Section § 166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조사를 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하여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으면, 위원회는 '편의 증명서'라고 불리는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필요한 시험을 통과하면, 영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666.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면허 신청자와 소지자가 동업 기업인 경우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를, 개인인 경우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되며 세금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주소 및 면허 상태와 같은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특정 면허 세부 사항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공유해야 합니다. 세금 목적으로 공유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세금 또는 법 집행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주정부가 세금 의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666.5(a)
(1)Copy CA 보험 Code § 1666.5(a)(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본 장 또는 제6장(제1760조부터 시작), 제7장(제18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제1831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의 발급 또는 갱신 시, 면허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를, 그 외의 모든 경우 면허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2)호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보험 Code § 1666.5(a)(2) 위원장은 면허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개인인 경우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중 하나를 요구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666.5(b) 연방 식별 번호,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면허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위원장에 의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세입 및 조세법 제19528조 (b)항 (1)호에 따른 통지 후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입 및 조세법 제19528조 (b)항 (2)호에 규정된 벌칙을 적용받는다.
(c)Copy CA 보험 Code § 1666.5(c)
(1)Copy CA 보험 Code § 1666.5(c)(1)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모든 면허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해 다음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666.5(c)(1)(A) 면허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성명.
(B)CA 보험 Code § 1666.5(c)(1)(B) 기록상의 주소.
(C)CA 보험 Code § 1666.5(c)(1)(C) 해당 법인이 파트너십인 경우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그 외의 모든 경우 소유자의 성명 및 사회 보장 번호.
(D)CA 보험 Code § 1666.5(c)(1)(D) 면허 종류.
(E)CA 보험 Code § 1666.5(c)(1)(E) 면허 또는 갱신의 유효일.
(F)CA 보험 Code § 1666.5(c)(1)(F) 면허 만료일.
(G)CA 보험 Code § 1666.5(c)(1)(G) 면허가 활성 상태인지 비활성 상태인지 여부 (알려진 경우).
(H)CA 보험 Code § 1666.5(c)(1)(H) 면허가 신규인지 갱신인지 여부.
(2)Copy CA 보험 Code § 1666.5(c)(2)
(1)Copy CA 보험 Code § 1666.5(c)(2)(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에 대해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중 하나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666.5(d) 본 조의 목적상:
(1)CA 보험 Code § 1666.5(d)(1) "면허"는 본 법규에 따라 규제되는 보험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 등록 또는 기타 모든 승인을 포함한다.
(2)CA 보험 Code § 1666.5(d)(2) "면허 신청자"는 법인을 제외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규제되는 보험 사업에 종사하기 위한 면허, 증명서, 등록 또는 기타 수단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666.5(d)(3) "면허 소지자"는 법인을 제외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규제되는 보험 사업에 종사하도록 면허, 증명서, 등록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승인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1666.5(e)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 매체 또는 기타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666.5(f) 위원장은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987년 7월 1일까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하기 시작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666.5(g) 정부법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a)항 및 (c)항 (1)호 (C)소호 및 (c)항 (2)호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않는다.
(h)CA 보험 Code § 1666.5(h) 위원장의 대리인, 에이전트, 서기, 공무원 또는 직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나 직원 또는 기타 개인(이하 "직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본 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접근했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자는 본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아야 한다.
(1)CA 보험 Code § 1666.5(h)(1) 본 조는 수령 기관이 헌법적 또는 법률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 이전이 필요하고, 해당 정보의 사용이 정보가 수집된 목적과 부합하며, 해당 사용 또는 이전이 민법 제1798.25조에 따라 설명되는 경우,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정보를 공개하거나 알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667

Explanation

대부분의 경우, 면허를 신청했는데 거부될 예정이라면, 왜 승인되어야 하는지 주장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섹션 (Section) 166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을 지지하여 진술할 기회 없이 면허가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문회가 개최될 때, 절차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Chapter 5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668

Explanation

위원은 신청자가 특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적합한 자격이 없거나, 면허 발급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자에게 성실성이나 좋은 사업적 명성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이유로는 신청자가 신청서에 속임수를 썼거나, 사기적이거나 부정직한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보험 약관을 허위로 진술했거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노인이나 부양 대상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신청자가 면허를 오용할 의도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이력이 있다는 어떤 징후라도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668(a) 신청자가 신청한 면허 소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b)CA 보험 Code § 1668(b) 면허 발급이 공익에 반한다.
(c)CA 보험 Code § 1668(c) 신청자가 신청한 면허 발급으로 허용될 거래를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업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할 의도가 없다.
(d)CA 보험 Code § 1668(d) 신청자가 좋은 사업적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e)CA 보험 Code § 1668(e) 신청자가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f)CA 보험 Code § 1668(f) 신청자가 전문직, 직업 또는 직능 면허를 거부당했거나, 신청한 면허 발급을 막아야 할 이유로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 전문직, 직업 또는 직능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다.
(g)CA 보험 Code § 1668(g) 신청자가 본 주의 보험법의 운영 또는 집행을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면허를 신청한다.
(h)CA 보험 Code § 1668(h) 신청자가 위원에게 제출한 면허 신청서 또는 해당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에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선서 하에 증언한 허위 진술을 했다.
(i)CA 보험 Code § 1668(i) 신청자가 이전에 사기 행위 또는 사기 행위에 가담했거나 부정직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j)CA 보험 Code § 1668(j) 신청자가 사업 수행에 있어 무능력 또는 불신실함을 보였거나, 사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 또는 관행을 저질러 대중 또는 신청자와 거래하는 사람들을 손실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k)CA 보험 Code § 1668(k) 신청자가 보험 증권 또는 계약의 조건이나 효력을 고의로 허위 진술했다.
(l)CA 보험 Code § 1668(l) 신청자가 본 법규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본 법규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저질렀다.
(m)CA 보험 Code § 1668(m) 신청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CA 보험 Code § 1668(m)(1) 중범죄.
(2)CA 보험 Code § 1668(m)(2) 본 법규 또는 보험을 규제하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경범죄.
(3)CA 보험 Code § 1668(m)(3) 금전 또는 재산의 수령, 보관 또는 지급에 있어 사기 행위 또는 부정직한 행위를 필수 요소로 하는 공공 범죄.
(n)CA 보험 Code § 1668(n) 신청자가 본 법규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증명서의 정지, 취소 또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다른 사람을 방조하거나 교사했다.
(o)CA 보험 Code § 1668(o) 신청자가 신청자의 고용인이 본 법규를 위반하도록 허용했다.
(p)CA 보험 Code § 1668(p) 신청자가 해당 면허에 의해 부여된 권한 하에서만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했다.
(q)CA 보험 Code § 1668(q) 신청자가 섹션 1749.5의 (d)항에 따라 위원에게 허위 또는 사기성 증명서를 제출했다.
(r)CA 보험 Code § 1668(r) 신청자가 노인 또는 부양자 학대, 압제, 사기, 악의, 자금 횡령 또는 유용, 허위 진술 또는 신탁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유죄 판결,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 탄원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Section § 1668.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보험 종사자(예: 설계사)가 고객에게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특정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면, 그들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고객에게 대출 보증을 서도록 하거나,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선물을 주도록 하거나, 면허 소지자나 그들의 가까운 지인을 신탁 또는 보험 증권의 수혜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임장을 가진 면허 소지자가 이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수수료가 발생하는 보험 상품을 고객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고객이 가족 구성원이거나 면허 소지자의 동거 파트너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1668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다음 행위는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영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사유가 된다:
(a)CA 보험 Code § 1668.1(a) 면허 소지자가 직간접적으로 고객을 유도하여 면허 소지자 또는 (e)항에 열거된 사람들에게 대출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해주도록, 투자를 하도록, 유증을 포함한 증여를 하도록, 또는 생존자 취득권에 따른 미래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b)CA 보험 Code § 1668.1(b) 면허 소지자가 직간접적으로 고객을 유도하여 면허 소지자 또는 (e)항에 열거된 사람들을 생전 신탁 또는 유언 신탁의 조건에 따른 수혜자로, 또는 생명 보험 증권 또는 연금 증권의 소유자 또는 수혜자로 지정하도록 한 경우.
(c)CA 보험 Code § 1668.1(c) 면허 소지자가 직간접적으로 고객을 유도하여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등록된 동거 파트너, 또는 면허 소지자와 출생, 결혼 또는 입양으로 관계된 사람을 생전 신탁 또는 유언 신탁의 조건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하도록 한 경우. 그러나 면허 소지자가 어느 주에서든 변호사 면허도 가지고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신탁의 위탁자에게 보험 판매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생전 신탁 또는 유언 신탁의 조건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668.1(d) 고객에 대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면허 소지자가 고객에게 판매했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위임장을 사용하여 보험 상품을 구매했으며, 그로 인해 면허 소지자가 수수료를 받은 경우.
(e)Copy CA 보험 Code § 1668.1(e)
(a)Copy CA 보험 Code § 1668.1(e)(a)항 및 (b)항은 면허 소지자가 고객에게 해당 항에 명시된 이익을 다음 사람들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668.1(e)(1) 면허 소지자와 출생, 결혼 또는 입양으로 관계된 사람.
(2)CA 보험 Code § 1668.1(e)(2) 면허 소지자의 친구 또는 사업상 지인.
(3)CA 보험 Code § 1668.1(e)(3) 면허 소지자의 등록된 동거 파트너.
(f)CA 보험 Code § 1668.1(f) 이 조항은 고객이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668.1(f)(1) 면허 소지자와 출생, 결혼 또는 입양으로 관계된 사람.
(2)CA 보험 Code § 1668.1(f)(2) 면허 소지자의 등록된 동거 파트너.

Section § 1668.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이 조직 내의 지배인이 특정 부정직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된 경우 해당 조직의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사기, 사업상의 부정직, 보험 정책의 허위 진술, 명시된 법적 의무 위반 또는 금지된 행위, 중범죄 유죄 판결, 면허 법규 위반을 돕는 행위, 법규를 위반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행위, 적절한 권한 없이 면허가 필요한 사업 활동을 관리하는 행위, 또는 노인 학대나 사기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지배인"이란 조직의 경영 및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당한 의결권이나 영향력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의결권 있는 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반박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668.5(a) 위원은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영구 면허 소지자가 기관이고 해당 기관의 지배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38조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바와 같이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기관의 영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CA 보험 Code § 1668.5(a)(1) 해당 지배인이 이전에 사기 행위나 관행에 가담했거나 어떤 사업이든 부정직한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2)CA 보험 Code § 1668.5(a)(2) 해당 지배인이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능력 또는 불신실함을 보였거나, 어떤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나 관행을 저질러 대중 또는 해당 지배인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손실의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
(3)CA 보험 Code § 1668.5(a)(3) 해당 지배인이 보험 증권 또는 계약의 조건이나 효력을 고의로 허위 진술한 경우.
(4)CA 보험 Code § 1668.5(a)(4) 해당 지배인이 본 법규의 조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본 법규의 조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5)CA 보험 Code § 1668.5(a)(5) 해당 지배인이 다음 중 하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A)CA 보험 Code § 1668.5(a)(5)(A) 중범죄.
(B)CA 보험 Code § 1668.5(a)(5)(B) 본 법규 또는 보험을 규제하는 기타 법률에 명시된 경범죄.
(C)CA 보험 Code § 1668.5(a)(5)(C) 금전 또는 재산의 수령, 보관 또는 지급에 있어서 사기 행위 또는 부정직한 행위를 필수 요소 중 하나로 포함하는 공공 범죄.
유죄 판결,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 탄원은 본 조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6)CA 보험 Code § 1668.5(6) 해당 지배인이 본 법규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증명서의 정지, 취소 또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있어서 사람을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
(7)CA 보험 Code § 1668.5(7) 해당 지배인이 자신의 고용인이 본 법규를 위반하도록 허용한 경우.
(8)CA 보험 Code § 1668.5(8) 해당 지배인이 본 장에 따른 면허에 의해 부여된 권한 하에서만 합법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
(9)CA 보험 Code § 1668.5(9) 해당 지배인이 노인 또는 부양자 학대, 압제, 사기, 악의, 자금의 횡령 또는 유용, 허위 진술, 또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 주장을 포함하는 민사 소송에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b)CA 보험 Code § 1668.5(b) 본 조에서 사용된 “지배인”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기관의 경영 및 정책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의결권 있는 증권의 소유를 통해서든, 상품 또는 비경영 서비스에 대한 상업 계약 외의 계약을 통해서든, 또는 기타 방식으로든 가능하며, 해당인의 공식 직위 또는 법인 직책으로 인한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기관의 의결권 있는 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 지배, 의결권을 가지고 보유하거나 대리권을 보유하는 경우 지배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실제로 지배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반박될 수 있습니다. 위원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후, 그러한 추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지배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69

Explanation

보험 커미셔너는 특정 문제에 연루된 경우 청문회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범죄 또는 특정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지난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로 면허 신청이 거부된 경우, 또는 지난 5년 이내에 이전에 발급된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중요하게도,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은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 항변에 근거한 명령인 경우, 신청인이 요청하면 커미셔너는 해당 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커미셔너는 청문회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행한 경우:
(a)Copy CA 보험 Code § 1669(a)
(1)Copy CA 보험 Code § 1669(a)(1)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보험 Code § 1669(a)(2) 본 법규 또는 보험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CA 보험 Code § 1669(a)(3) 유죄 판결,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의 항변은 본 세분화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b)CA 보험 Code § 1669(b) 처리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 전문, 직업 또는 직능 면허에 대한 이전 신청이 정당한 사유로 거부되었고, 그 사유가 본 장에 따라 커미셔너가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배제해야 하는 경우.
(c)CA 보험 Code § 1669(c) 처리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 이전에 발급된 전문, 직업 또는 직능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정지 또는 취소되었고, 그 사유가 본 장에 따라 커미셔너가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배제해야 하는 경우.
커미셔너가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 항변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부한 경우, 커미셔너는 신청인의 청원에 따라 해당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Section § 1670

Explanation
누군가 면허를 신청하면, 면허를 완전히 취득하거나 거부될 때까지 1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 또는 임시 증명서를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1년 안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은 자동으로 거부되지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72

Explanation
어떤 단체가 면허를 신청할 때, 위원회는 그 단체와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시험은 개인만 치르면 됩니다. 신청서에 여러 사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명이 시험에 합격하면, 불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은 제외하고 면허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