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1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칙이 편의 증명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군 복무와 관련된 개인에게 발급된 증명서에는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71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면허가 다른 법인 제1630조에 설명된 특정 기간 동안 발급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면허는 전체 기간 동안 발급될 수도 있고,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 동안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면허 기간의 시작 시점 또한 제1630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제1630조에 명시된 면허 기간 동안 유효하다. 그러한 면허는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발급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기간 중 신청 시 그 잔여 기간에 대해 발급될 수 있다. 그러한 면허 기간은 제163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시된다.

Section § 171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국장)이 1986년부터 제작 대행사 면허를 연중 내내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718

Explanation

영구 면허가 만료될 예정이라면, 보험 위원장은 만료일 최소 60일 전까지 이메일이나 일반 우편을 통해 갱신 신청서를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갱신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만약 부서의 실수로 인해 갱신이 늦어졌다면, 위원장은 늦은 갱신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면허 만료일 전에는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수수료는 다른 조항(Section 175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다음 해 같은 날짜까지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갱신 수수료에 추가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718(a) 영구 면허가 만료되기 최소 60일 전, 위원장은 이메일 또는 기타 유사한 전자적 전달 방법을 포함한 전자적 전달 방법을 사용하거나 우편으로, 위원장의 기록에 나타난 최신 이메일 또는 우편 주소로, 해당 후속 면허 기간 동안 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신청서를 면허 소지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갱신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갱신하는 것은 면허 소지자의 책임이다. 면허 소지자의 불이행이 부서의 사무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경우, 위원장은 늦은 갱신을 수락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718(b) 면허 갱신 신청은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될 경우, 제출 수수료는 Section 1750에 명시된 바와 같다.
(c)CA 보험 Code § 1718(c) 만료된 면허의 갱신 신청은 만료일 이후부터 다음 해의 같은 월일까지 제출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갱신 신청 수수료는 (b)항에 명시된 수수료와 Section 1750에 1년 기간에 대해 명시된 금액의 연체료를 포함한다. 각 면허 소지자는 이 조항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1719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위원이 새로운 영구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단, 해당인이 이미 다음 해 면허 갱신을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명시된 갱신 신청 관련 특정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은 이전에 면허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기록상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영구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인이 갱신 신청서가 관련되는 만료일 바로 다음의 해당 면허 연도 또는 기간에 대한 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섹션 (Section) 1750에 명시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갱신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섹션 (Section) 1718의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20

Explanation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 면허를 제때 갱신하면, 부서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고 통보하지 않는 한, 면허 만료일로부터 최대 60일 동안 현재 면허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720(a) 본 장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면허 소지자는 신청인이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면허 갱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명시된 만료일로부터 60일 동안 또는 갱신 신청서에 결함이 있다고 부서로부터 통보받을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기존 면허로 계속 운영할 자격이 있다.
(1)CA 보험 Code § 1720(a)(1) 면허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갱신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하는 것.
(2)CA 보험 Code § 1720(a)(2) 모든 필수 보수 교육 또는 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
(b)CA 보험 Code § 1720(b) 본 조는 정지되거나 취소된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종류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미국 군대에 입대하면, 복무 중에는 면허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허는 군 복무 기간 내내 유효하며, 군에서 전역한 후 해당 면허 연도 말까지, 최소한 전역 후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시험을 치르거나 벌금을 낼 필요 없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장 또는 이 편의 제6장 (제1760조부터 시작), 제7장 (제18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1831조부터 시작), 제2부의 제5편 (제12140조부터 시작), 또는 제5부의 제1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2장 (제15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연인이 미국 군대에 입대하고 갱신 신청서 제출이 정해진 시점에 해당 복무 중인 경우, 해당 신청서 제출은 면제되며, 면허 소지자가 군 복무에 입대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면허는 해당 군 복무 기간 동안 및 면허 소지자가 해당 복무에서 해제되는 면허 연도 말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단, 해당 해제 후 6개월 미만은 아니다. 해당 기간 동안, 면허 소지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시험을 치르거나 벌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군 복무 입대 시 소지했던 유형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Section § 17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초 또는 갱신 보험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부정직, 신뢰 위반 또는 특정 연방 범죄와 관련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 위원장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면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공식 절차를 시작하거나, 해당인이 계속할 수 있도록 서면 동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법의 어느 장에 속하든 상관없이 위원장이 관리하는 모든 면허 및 등록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