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국내 상호보험사는 적법한 통지에 따라 해당 합병에 대해 투표하는 각 보험사 가입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하고, 해당 통지의 조건, 해당 투표의 방식과 형식, 그리고 해당 제안된 합병에 대해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합병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가입자에게 불공평한 해당 합병 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하며, 해당 상호보험사 중 어느 한 곳의 가입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 또는 기타 규칙, 규정, 위임장 또는 기타 문서가 해당 승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