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40

Explanation

이 법은 둘 이상의 국내 상호보험사가 합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합병하려면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또는 가입자)의 최소 3분의 2가 합병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은 보험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위원장은 합병 계획이 회원들에게 공정한지, 그리고 승인 요청 전 1년 이내에 회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둘 이상의 국내 상호보험사는 적법한 통지에 따라 해당 합병에 대해 투표하는 각 보험사 가입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하고, 해당 통지의 조건, 해당 투표의 방식과 형식, 그리고 해당 제안된 합병에 대해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합병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가입자에게 불공평한 해당 합병 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하며, 해당 상호보험사 중 어느 한 곳의 가입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 또는 기타 규칙, 규정, 위임장 또는 기타 문서가 해당 승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