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험자특정 상호보험회사의 합병
Section § 1550
Section § 1551
Section § 1552
Section § 1553
Section § 1554
Section § 1555
Section § 155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 회사 간 합병에 대한 서류 제출 요건을 설명합니다. 국내 법인 보험사와 국내 상호 보험사가 관련된 합병의 경우, 존속 회사는 합병 계약서를 국무장관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사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특정 서류가 결정됩니다. 존속 법인 보험사의 경우 특정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존속 상호 보험사의 경우 다른 서류 세트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서류 제출은 합병을 법적으로 완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Section § 1557
보험 회사들이 합병하거나 통합될 때, 그들의 모든 권리, 재산, 의무는 새로운 또는 존속하는 보험 회사로 이전됩니다. 이는 새로운 회사가 합병하는 회사들의 입장을 이어받아 마치 원래 당사자였던 것처럼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들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기존의 유치권은 보호됩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합병이 공식화되기 전에 해당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합병하는 회사 중 하나에 대해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소송은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판결까지 계속되거나, 새로운 회사가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대체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58
Section § 1559
이 조항은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국내 상호보험사가 합병하고 국내 법인보험사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인증한 합병 증명서가 합병의 증거가 됩니다. 만약 국내 법인보험사가 합병에 관련되어 있다면, 증명서는 국무장관이 인증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보험사가 존속 회사이고 상호보험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국무장관이 인증한 증명서가 합병의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