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이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파산 상태로 판명되어 청산 명령을 받았다면, 그 회원과 가입자의 권리와 책임은 이전 법률에 따라 계속 규율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28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영리 협동 마케팅 협회 회원들 간의 특정 계약에는 일부 보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계약들은 작물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물 손상이나 시설 손상에 대한 손실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은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회원들로부터 돈을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28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특정 의사 및 외과의사 그룹을 위한 '상호면책 약정'이라는 특별한 보험 제도에 대해 다룹니다. 이 약정은 회원들이 전통적인 보험 없이 의료 과실 및 특정 기타 청구와 관련된 위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원들의 기여금으로 최소 천만 달러($10,000,000)의 신탁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재정 요건이 있습니다. 각 회원은 의료 과실 청구에 대해 최소 백만 달러($1,000,000)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 보장 옵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탁 기금은 회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신탁 관리 위원회)가 관리하며, 자금 처리, 재정 보고, 의사 결정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회원들은 분담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의사 결정 참여, 기록 접근, 조건 변경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규는 또한 약정의 성격을 왜곡하거나 기만적인 진술을 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명시합니다. 회원들의 자격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한 의료 과실 청구를 모니터링하여 약정 내의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동료 심사 과정도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280.7(a) 본 장 및 본 법규의 다른 조항들은, 본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주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로만 구성된, 법인법 제1편 제3부 제2편(제12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협동조합 법인의 회원들 간의 비법인 상호면책 또는 상호보험 계약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계약은 해당 회원들에 대한 의료 과실 청구에 대해서만 면책하며, 각 회원이 공동 준비금 신탁 기금에 기여하는 금액 또는 필요한 관리 비용 외에는 손실 발생 전에 어떠한 금전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준비금 신탁 기금이 최소 2천만 달러($20,000,000) 이상인 경우, 의료 과실 청구에 관한 계약과 함께 다음 유형의 청구에 관한 상호면책, 상호, 또는 상호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280.7(a)(1) 회원의 전문직 업무 수행 및 운영으로 인해 회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
(2)CA 보험 Code § 1280.7(a)(2) 회원의 전문직 업무가 전문 법인 또는 그룹으로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의 임원, 이사 및 관리자의 책임.
(3)CA 보험 Code § 1280.7(a)(3) 비소유 자동차 보장.
제1부 제1편 제3장(제330조부터 시작)의 조항들은 비법인 상호면책 또는 상호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이러한 비법인 상호면책 또는 상호보험 계약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80.7(b) 각 참여 회원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해당 계약의 서명된 사본을 수령해야 하며, 이 계약은 상호면책 약정의 모든 자금의 수집 및 처분을 규율한다.
신탁 계약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80.7(1) 최소 천만 달러($10,000,000) 이상의 초기 신탁 원금. 이 원금은 상호면책 약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신탁 기금이 된다. 초기 신탁 원금에 대한 평균 기여금은 상호면책 약정에 참여하는 회원 1인당 최소 이만 달러($20,000) 이상이어야 한다. 상호면책 약정이 (k)항의 조건에 따라 회원을 가입시킬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신탁 기금에 대한 평균 기여금은 항상 참여 회원 1인당 최소 이만 달러($20,0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 최소 준비금 신탁 기금이 500명 이상의 참여 회원으로부터의 기여금으로 설정될 때까지는 어떠한 상호면책 약정도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CA 보험 Code § 1280.7(2) 신탁 계약에 의해 조성된 준비금 신탁 기금은 3인 이상의 이사회(신탁 관리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캘리포니아주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이자 상호면책 약정의 참여 회원이어야 하며, 상호면책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의 과반수 이상에 의해 격년으로 또는 더 자주 선출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280.7(3) 이사회 구성원은 수탁자이며, 이사회는 상호면책 약정의 모든 자금의 관리자여야 하며, 해당 모든 자금은 이사회가 지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에 예치되어야 한다. 각 계좌는 만 달러($10,000)를 초과하는 자금 인출 시 2인 이상의 서명권자를 요구한다. 승인된 서명권자는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며,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인출의 경우, 2인 이상의 승인된 서명권자 중 최소 1인은 캘리포니아주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이자 상호면책 약정의 참여 회원이어야 한다. 해당 계좌의 각 서명권자는 해당 자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동안 항상 상호면책 약정의 이익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보증 회사에서 발행한, 횡령, 의문의 실종, 강도 또는 절도, 기타 손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최소 십만 달러($100,000) 이상의 보증금액의 보증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280.7(3)(F) 신탁 계약을 완전히 준수하는 참여 회원은 상호면책 협정의 회원 자격을 자발적으로 종료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자발적 종료 시, 해당인은 향후 부과금에 대한 책임을 중단하거나, 해당인의 초기 기여금이 상환될 때까지 해당 부과금을 계속 납부하기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인이 향후 부과금에 대한 책임을 중단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면책 보장은 즉시 종료되며 해당인은 상호면책 협정의 참여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자신의 노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거나, 해당 노출에 대한 보장을 본인 비용으로 구매하거나 제공하도록 상호면책 협정에 요청할 수 있다. 해당인의 초기 기여금은 기여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10)주년에 상환된다. 해당인이 부과금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기로 선택하는 경우, 면책 보장은 자발적 종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계속 유지되며, 해당인의 초기 기여금은 수탁자 이사회가 (i) 해당인이 참여 회원이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인에 대해 계류 중인 청구가 없고, (ii)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시점에 상환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상환은 기여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10)주년보다 일찍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과금 미납으로 인해 상호면책 협정의 회원 자격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거나, 해당 회원 자격을 자발적으로 종료하고 참여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자신의 노출에 대해 책임지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종료 후 (5)년 동안 다른 상호면책 협정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단, (1985)–(86) 정기 회기 동안 이 조항을 개정한 법률의 발효일에 해당인이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에 회원 자격 이전에 대한 해당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가입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거나,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 허가를 받은 다른 상호면책 협정에 최소 (10,000)달러를 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G)CA 보험 Code § 1280.7(G) 수탁자 이사회는 해당인이 신탁 계약의 모든 조항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료가 상호면책 협정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 회원의 회원 자격을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 종료는 수탁자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가 서면으로 종료 결정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수탁자 이사회가 회원을 종료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회원은 수탁자 이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모든 참여 회원의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 회원의 종료 여부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참석한 참여 회원의 최소 (3)분의 (2)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회원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고 표시하는 경우 회원은 종료되지 않는다. 회원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i) 초기 기여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 이 경우 기여금은 상환되고, 면책 보장은 해당인에 대해 계류 중인 모든 청구 및 회원 자격 종료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즉시 종료된다. 단, 상호면책 협정이 해당인에게 법률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상호면책 협정은 해당인이 자신의 방어를 맡을 수 있도록 (30)일 동안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또는 (ii) 초기 기여금 반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 경우 면책 보장은 해당인이 참여 회원이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회원의 이익을 위해 계속 유지되며, 해당인은 해당 종료 이후 부과된 부과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 상호면책 협정은 회원이 종료되고 회원 자격 종료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여기에 명시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참여 회원이 초기 기여금 반환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면책 보장은 종료 이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회원의 이익을 위해 적용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10)CA 보험 Code § 1280.7(10) 상호면책약정에 참여하는 각 회원은 해당 상호면책약정의 장부 및 기록에 접근하고 검사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회사법 제3003조 또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회사법 제1600조부터 제1605조까지를 포함하여 법인 주주와 유사하다.
(11)CA 보험 Code § 1280.7(11) 상호면책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의 회의는 적어도 매년 개최되어야 하며, 10일 이상의 서면 통지 후, 참여 회원들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장소에서, 연간 재무제표 배포 후 합리적인 기간 내의 날짜에 개최되어야 한다.
(12)CA 보험 Code § 1280.7(12) 회사법 제12453조 및 제12703조에도 불구하고,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회원들이 투표할 모든 안건에 대해, 회원은 직접 또는 회의 전에 법인 비서에게 제출된 서면 위임장으로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위임장도 취소 불능으로 만들 수 없으며, 다음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짜를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다:
(A)CA 보험 Code § 1280.7(12)(A) 위임장에 명시된 만료일.
(B)CA 보험 Code § 1280.7(12)(B) 회원 자격 종료일.
(C)CA 보험 Code § 1280.7(12)(C)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11개월.
(D)CA 보험 Code § 1280.7(12)(D) 정관에 명시될 수 있는 기간으로, 1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13)CA 보험 Code § 1280.7(13) 상호면책약정 및 그에 부수하는 준비금 신탁 기금은 참여 회원 4분의 3 이상의 투표 또는 서면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280.7(c) 이사회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상호면책약정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이사회 과반수가 위증의 벌칙 하에 서명한 서면 진술서를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이 진술서는 상호면책약정에 참여하는 각 회원에게 (a)항의 (8)호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재무제표 사본과 분기별 감사 증명서가 우편 요금 선불의 1종 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280.7(d) 상호면책약정의 참여 회원이 되도록 권유받은 각 개인은 잠재적 참여 회원이 신탁 계약서를 서명하기 최소 48시간 전, 그리고 잠재적 참여 회원이 상호면책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다음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80.7(d)(1) 협동조합 법인의 정관 및 부칙 사본과 잠재적 참여 회원이 서명할 신탁 계약서 양식 사본.
(2)CA 보험 Code § 1280.7(d)(2) 상호면책약정에 관한 공개 진술서. 공개 진술서는 첫 페이지 또는 표지에 다음 내용과 거의 동일한 굵은 글씨의 범례를 포함해야 한다:
“본 상호면책약정은 참여 회원들이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전문직 과실 또는 기타 책임을 지불하기 위해 부과될 수 있는 분담금에 대해 무제한 개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부과될 수 있는 분담금의 금액이나 빈도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으며, 모든 참여 회원이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전문직 과실 또는 기타 책임을 충당하기 위해 분담금을 적시에 납부할 것이라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3)CA 보험 Code § 1280.7(3) 공개 진술서는 다음 모든 정보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280.7(3)(A) 상호면책약정 하에 이용 가능한 회원의 전문직 업무 보장과 관련된 전문직 과실 또는 기타 책임의 금액, 성격, 조건.
(B)CA 보험 Code § 1280.7(3)(B) 각 참여 회원에게 요구되는 초기 기여금 금액과 상호면책약정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회원 수 및 총 기여금에 대한 진술.
(C)CA 보험 Code § 1280.7(3)(C) 이사회 각 구성원의 이름, 주소, 전문 경력.
(D)CA 보험 Code § 1280.7(3)(D) 참여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요건.
(E)CA 보험 Code § 1280.7(3)(E) 상호면책약정 하에 각 참여 회원에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진술.
(F)CA 보험 Code § 1280.7(3)(F) 각 회원의 분담금 납부 의무 및 불이행 시의 결과에 대한 진술.
(G)CA 보험 Code § 1280.7(3)(G) 회원이 사망, 은퇴, 장애 발생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참여를 종료하는 경우, 또는 상호면책약정이 어떠한 이유로든 해지되는 경우 참여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진술.
(H)CA 보험 Code § 1280.7(3)(H) 제공될 서비스에 관한 진술서로, 해당 서비스가 계약상 합의에 따라 타인에게 위임될 것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계약상 합의에 따라 타인에게 위임된 서비스의 경우, 해당 합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수령된 모든 대가를 완전히 공개하고 항목별로 명시하며, 그 대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지급될 것인지를 명시하는 진술서.
(I)CA 보험 Code § 1280.7(3)(I) 회원들의 의결권에 관한 진술서와 회원의 참여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 및 상호면책 합의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
(J)CA 보험 Code § 1280.7(3)(J) 상호면책 합의에 대한 추정 또는 예상 재무 정보 진술서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추정 또는 예상에 대한 진술서와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 및 가정의 요약.
(4)CA 보험 Code § 1280.7(4) 상호면책 합의의 현재 참여 회원들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목록.
(e)CA 보험 Code § 1280.7(e) 상호면책 합의 또는 협동조합 법인의 임원, 이사, 수탁자, 직원 또는 회원은 참여 회원의 수, 또는 준비금 신탁 기금이나 상호면책 합의의 다른 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준비금 신탁 기금 또는 그 수입, 또는 상호면책 합의나 그 회원들의 다른 기금으로부터 어떠한 지급, 보너스, 급여, 소득, 보상 또는 기타 혜택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없다.
(f)CA 보험 Code § 1280.7(f) 신탁 계약에 따라 동료 심사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이 설립되어, 상호면책 합의에 참여하거나 계속 참여할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자격을 검토하고, 참여 회원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품질 및 참여 회원에 대한 의료 과실 청구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상호면책 합의의 참여 회원이 되기 전에 모든 의사 및 외과 의사는 동료 심사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료 심사 위원회 또는 그 위원 중 누구도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참여 또는 계속 참여 자격,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품질, 또는 의료 과실 청구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취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만 해당 조치가 실제 악의를 가지고 취해졌다고 주장되고 입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g)CA 보험 Code § 1280.7(g) 이 조항에 규정된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와 관련하여 다음은 불공정 경쟁 방법 및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정의된다.
(1)CA 보험 Code § 1280.7(g)(1) 상호면책 합의의 조건 또는 그로 인해 약속된 혜택이나 이점을 허위로 진술하는 추정, 삽화, 회람 또는 진술서를 작성, 발행, 유포하거나 유포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상호면책 합의의 재정 상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이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또는 참여 회원이 상호면책 합의에 따른 면책 권리를 소멸, 상실 또는 포기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참여 회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가 "보험" 또는 "보험 회사" 또는 "보험 증권"이라고 진술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이다.
(2)CA 보험 Code § 1280.7(g)(2) 이 주 내의 대중에게 신문이나 다른 출판물, 또는 광고 장치, 또는 공개적인 외침이나 선언,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이나 수단을 통해서든, 해당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에 관하여, 또는 해당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의 운영에 관여하는 어떠한 사람에 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주장, 진술 또는 설명을 작성하거나 유포하거나 유포하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어야 하는 경우.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가 "보험" 또는 "보험 회사" 또는 "보험 증권"이라고 진술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이다.
(3)CA 보험 Code § 1280.7(g)(3) 해당 협동조합 법인 또는 상호면책 합의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 또는 독점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보이콧, 강압 또는 위협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어떠한 합의를 체결하거나, 어떠한 공동 행동으로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M)CA 보험 Code § 1280.7(g)(3)(M) 청구 거부 또는 합의 제안에 대해 상호면책약정에서 의존한 근거를 관련 법률 사실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N)CA 보험 Code § 1280.7(g)(3)(N) 청구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행위.
(O)CA 보험 Code § 1280.7(g)(3)(O) 청구인에게 해당 소멸시효에 대해 오도하는 행위.
(h)CA 보험 Code § 1280.7(h) 기업법 제1권 제3부 제2편(제12200조부터 시작)의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이사 선출이 1종 우편 투표 또는 전자 전송 투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협동조합 법인의 회원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출할 필요는 없다. 1종 우편 투표 또는 전자 전송 투표는 이사를 선출할 회의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으며, 모든 우편 및 전자 투표는 우편 및 전자 투표에 명시된 쟁점에 한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설정하는 데 포함된다.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1)CA 보험 Code § 1280.7(h)(1) 투표용지가 회원들에게 우편 요금 선불로 처음 발송된 날(또는 관련하여 개최된 회원 회의 날짜)로부터 최소 45일 이상 60일 이내의 지정된 날짜까지, 선출될 이사의 수만큼 최다 득표를 받은 후보자가 선출된다.
(2)CA 보험 Code § 1280.7(h)(2) 공석에 대해 어떤 후보자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를 받은 두 후보자 간에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결선 투표는 선거 투표용지가 우편 요금 선불로 발송된 날로부터 최소 45일 이상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공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결선 투표 후보자는 공석 수의 두 배가 되며, 해당 공석에 대해 최다 득표를 받은 자들이 된다.
우편 및 전자 투표 기록은 모든 공석 이사직이 채워진 후 3개월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협동조합 법인의 모든 회원이 합리적인 시간에 열람할 수 있다.
(i)CA 보험 Code § 1280.7(i) 상호면책약정 또는 협동조합 법인의 임원, 이사, 수탁자 또는 회원, 또는 해당 인물이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법인은, 해당 거래 또는 계약에 대한 중대한 사실과 해당 인물의 이해관계가 참여 회원들에게 완전히 공개되고, 회의에 참석한 회원 중 최소 75%의 직접 또는 위임 투표에 의한 찬성으로 거래 또는 계약이 승인되지 않는 한, 신탁과 어떠한 거래나 계약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 어떠한 거래나 계약이 적법하게 소집된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제출될 경우, 회의 최소 45일 전까지 1종 우편, 우편 요금 선불 또는 전자 전송으로 회원들에게 회의 및 거래 또는 계약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j)CA 보험 Code § 1280.7(j) 위임된 계약 약정에 따라 신탁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면 계약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각 서면 계약은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서면 계약은 (d)항 (3)호 (H)소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공개 보고서 형태로 매년 참여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 보고서는 1종 우편, 우편 요금 선불 또는 전자 전송으로 참여 회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어떠한 명세서, 기록 또는 기타 문서와도 별도로 발송되어야 한다. 본 항의 공개 요건은 모든 기존 및 향후 서면 계약에 적용된다.
(k)CA 보험 Code § 1280.7(k)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요청 시, 상호면책약정은 해당 회원들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현재 참여 회원 목록을 즉시 국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12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계약과 관련된 모든 것, 예를 들어 관련 인물 및 단체들이 보험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규칙이 상호보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장에 면제 조항이 없는 한 여전히 적용됩니다.

만약 법규의 다른 부분이 상호보험사에 적용된다면, 이는 상호보험사의 근본적인 성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 보험법과 이 장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이 장의 규칙이 우선하지만, 다른 법률이 이 장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계약, 그 교환, 가입자, 사실상 대리인, 대리인 및 대표자, 그리고 그러한 계약 및 관계에 부수되거나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 장에서 달리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조항들이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규의 모든 조항에 따르고 규제된다.
이 장 외의 이 법규의 어떤 조항이 상호보험사에 적용될 때, 그러한 조항은 상호보험사의 근본적인 성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다른 법률과 이 장의 조항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법률은 이 장의 조항들을 보완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128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험법 조항들이 상호보험 또는 교환보험 및 그 가입자, 사실상 대리인, 대리인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보험법의 다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참조로 통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특정 조항이 의무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참조되고 통합되지 않는 한, 이러한 보험 교환은 일부 면제 사항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의미입니다.

(a)CA 보험 Code § 1282(a) 이 법규의 다음 조항들은 상호보험 또는 교환보험 및 그 계약, 가입자, 사실상 대리인, 대리인 및 대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조항들이 이 법규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고 특별히 적용되거나 참조로 통합되지 않는 한 그러하며, 그러한 경우, 해당 조항들은 그러한 언급 또는 통합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282(a)(1) 섹션 700.01, 700.02, 700.03, 및 700.04;
(2)CA 보험 Code § 1282(a)(2) 섹션 707, 708, 709, 710, 및 711;
(3)CA 보험 Code § 1282(a)(3) 섹션 760.5;
(4)CA 보험 Code § 1282(a)(4) 제1편 제2부 제1장 제13조 (섹션 980부터 시작)의 섹션 984, 986, 및 987 (지급불능과 관련);
(5)CA 보험 Code § 1282(a)(5) 섹션 1044, 1045, 및 1047;
(6)CA 보험 Code § 1282(a)(6) 섹션 1104.2, 1104.3, 1104.4, 1104.5, 1104.6, 1104.7, 및 1104.8 (법인화된 사실상 대리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7)CA 보험 Code § 1282(a)(7) 섹션 1140;
(8)CA 보험 Code § 1282(a)(8) 섹션 1140.5 (법인화된 사실상 대리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9)CA 보험 Code § 1282(a)(9) 섹션 1152;
(10)CA 보험 Code § 1282(a)(10) 섹션 1153, 1153.5, 및 1154;
(11)CA 보험 Code § 1282(a)(11) 제1편 제2부 제2장 제2.5조 (섹션 1160.1부터 시작)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투자와 관련);
(12)CA 보험 Code § 1282(a)(12) 섹션 1194.8;
(13)CA 보험 Code § 1282(a)(13) 제1편 제2부 제2장 제5조 (섹션 1220부터 시작) (생명보험 증권 대출 투자와 관련);
(14)CA 보험 Code § 1282(a)(14) 제1편 제2부 제4장 제2조 (섹션 1580부터 시작) (외국 보험사와 관련);
(15)CA 보험 Code § 1282(a)(15) 제1편 제2부 제4장 제3조 (섹션 1600부터 시작)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과 관련);
(16)CA 보험 Code § 1282(a)(16) 제1편 제2부 제5장 제16조 (섹션 1758.1부터 시작) (변액 계약 대리인과 관련);
(17)CA 보험 Code § 1282(a)(17) 제1편 제2부 제6장 (섹션 1760부터 시작) (잉여 보험 중개인과 관련);
(18)CA 보험 Code § 1282(a)(18) 제1편 제2부 제8장 (섹션 1831부터 시작) (생명보험 분석가와 관련);
(19)CA 보험 Code § 1282(a)(19) 제2편 제1부 제3장 제1조 (섹션 3010부터 시작) 및 제2조 (섹션 3030부터 시작) (법인화된 화재 및 해상 보험사와 관련);
(20)CA 보험 Code § 1282(a)(20) 제2편 제1부 제4장 (섹션 4010부터 시작) (일반 상호 보험사와 관련);
(21)CA 보험 Code § 1282(a)(21) 제2편 제1부 제5장 (섹션 5050부터 시작) (카운티 상호 화재 보험사와 관련);
(22)CA 보험 Code § 1282(a)(22) 제2편 제1부 제6장 (섹션 7080부터 시작) (카운티 상호 화재 재보험사와 관련);
(23)CA 보험 Code § 1282(a)(23) 제2편 제1부 제7장 (섹션 9080부터 시작) (우애 화재 보험사와 관련);
(24)CA 보험 Code § 1282(a)(24) 제2편 제2부 제1장 제3조 (섹션 10150부터 시작) 및 제3a조 (섹션 10159.1부터 시작) (생명보험 증권과 관련);
(25)CA 보험 Code § 1282(a)(25) 섹션 10170, 10171, 10172, 및 10173 (생명보험 증권의 지급 및 수익금과 관련);
(26)CA 보험 Code § 1282(a)(26) 제2편 제2부 제2장 (섹션 10200부터 시작) (단체 생명보험 증권과 관련);
(27)CA 보험 Code § 1282(a)(27) 제2편 제2부 제2.5장 (섹션 10220부터 시작) (포괄 생명보험 증권과 관련);
(28)CA 보험 Code § 1282(a)(28) 제2편 제2부 제3장 (섹션 10240부터 시작) (장례 계약과 관련);
(29)CA 보험 Code § 1282(a)(29) 섹션 10430, 10431, 10432, 및 10433 (생명보험사의 사업 제한과 관련);
(30)CA 보험 Code § 1282(a)(30) 제2편 제2부 제5장 제1a조 (섹션 10440부터 시작), 제2조 (섹션 10450부터 시작), 제3조 (섹션 10478부터 시작), 제3a조 (섹션 10489.1부터 시작), 제4조 (섹션 10490부터 시작), 및 제5조 (섹션 10506부터 시작) (상호 보험사의 내부 업무, 생명보험 증권의 등록 및 평가, 표준 평가법, 면제된 단체, 연금 기금 및 별도 계정과 관련);
(31)CA 보험 Code § 1282(a)(31) 제2편 제2부 제6장 (섹션 10510부터 시작) (준비금 기준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는 법인화된 생명보험사와 관련);
(32)CA 보험 Code § 1282(a)(32) 제2편 제2부 제10장 (섹션 10970부터 시작) (우애 공제회와 관련);
(33)CA 보험 Code § 1282(a)(33) 제2편 제2부 제10A장 (섹션 11400부터 시작) (소방관, 경찰관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복지 및 구호 협회와 관련);
(34)CA 보험 Code § 1282(a)(34) 제2편 제2부 제11장 (섹션 11420부터 시작) (평가 계획 생명보험사의 준비금 계획으로의 변경과 관련);
(35)CA 보험 Code § 1282(a)(35) 제2편 제2부 제11A장 (섹션 11491부터 시작)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과 관련);
(36)CA 보험 Code § 1282(a)(36) 파트 2, 디비전 2의 챕터 12 (섹션 11520부터 시작하는), 보조금 및 연금 협회에 관한;
(37)CA 보험 Code § 1282(a)(37) 파트 2, 디비전 2의 챕터 13 (섹션 11525부터 시작하는), 특정 법인 보험사의 자발적 상호화에 관한;
(38)CA 보험 Code § 1282(a)(38) 챕터 1, 파트 3, 디비전 2의 조항 3 (섹션 11600부터 시작하는), 법인 보험사의 자본 요건에 관한;
(39)CA 보험 Code § 1282(a)(39) 파트 3, 디비전 2의 챕터 4 (섹션 11770부터 시작하는), 주 보상 보험 기금에 관한;
(40)CA 보험 Code § 1282(a)(40) 섹션 12050, 12051, 12052 및 12110, 법인 보증 보험사에 관한;
(41)CA 보험 Code § 1282(a)(41) 디비전 2의 파트 5 (섹션 12140부터 시작하는), 자동차 클럽에 관한;
(42)CA 보험 Code § 1282(a)(42) 디비전 2의 파트 6 (섹션 12340부터 시작하는), 토지 보험에 관한, 단, 섹션 12640.19, 12660 및 12661은 제외.

Section § 12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입 및 조세법의 특정 부분에 있는 규칙과 규정이 상호보험 교환 또는 상호보험 거래소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교환은 회원들이 서로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위험을 공유하는 일종의 보험 계약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규의 그 부분에 있는 사업체에 대한 모든 세금 규정은 이러한 보험 교환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병원과 의료진이 관련된 특정 보험 교환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준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병원은 병원 특권을 가진 면허 있는 의사, 족부의사, 치과의사와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의사들은 독립 계약자로 일하며, 보험은 그들이 의료 행위를 관리하거나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의 초기 자금은 지난 10년간 지불한 책임 손실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의료 과실 혐의와 관련된 비용 및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은 두 가지 기금을 설정합니다: 10만 달러 미만의 청구를 위한 기금과 10만 달러 초과 청구를 위한 기금으로, 자산이나 신용으로 담보됩니다. 이 법은 또한 더 큰 위험에 대한 추가 보험 가입과 부족액 발생 시 가입자들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또한 동료 심사 및 의료 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규칙과 위험 노출에 따라 의사를 평가하는 공정한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보험 교환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과거 손실 이력을 기반으로 자본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장 또는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은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되었을 이 법규의 모든 준비금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a)CA 보험 Code § 1284(a) 가입자는 건강 및 안전법 제23부 (제3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지역 병원 지구와 그 소속 의료진의 개별 참여 회원,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모든 병원과 그 소속 의료진의 개별 참여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 조항에서 "소속 의료진"은 모든 병원에서 병원 특권을 가진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 족부의사, 치과의사를 의미하며, 해당 병원의 직원인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아니다.
(b)CA 보험 Code § 1284(b) 소속 의료진의 의사 및 외과의사는 개별적으로든, 전문 법인을 통해서든, 또는 파트너십이나 클리닉 계약을 통해서든 독립 계약자이며,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의 설립은 환자 수용, 진료비 청구, 또는 의료 행위 관리의 유사한 문제에 있어서 해당 의사 및 외과의사의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소항은 소항 (h)에 의해 제공되는 동료 심사 절차 및 의료 감사 방법에 의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소속 의료진의 참여 회원의 진료 특권에 그러한 제한을 부과하는 동료 심사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284(c) 소항 (d), (e), (f)에 명시된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의 초기 자본금은 조직 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해의 직전 10년간 병원 및 그 참여 의료진 구성원이 지불한 총 전문직 및 포괄적 일반 환자 책임 손실과 동일해야 한다. 의료진의 경우, "총 전문직 및 포괄적 일반 환자 책임 손실"은 병원 내 진료 또는 병원 외 진료에 기반한 모든 참여 의료진 구성원이 지불한 손실을 포함한다. 그러한 합산 총액은 병원과 그 소속 의료진의 개별 참여 회원들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기여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금은 병원 또는 그 참여 의료진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저지른 의료 과실 혐의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판결금, 합의금 및 법률 비용, 그리고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의 운영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직전 10년간의 총 지불된 전문직 및 포괄적 일반 환자 책임 청구가 결정되면, 그러한 지불된 청구는 소항 (d) 및 (e)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10년 미만으로 존재했거나, 직전 10년간 시설을 상당히 확장했거나, 직전 10년간 전문직 책임 손실을 지불하지 않은 병원의 경우, 위원장은 소항 (d) 및 (e)에 명시된 금액과 비교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본금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284(d) 소항 (c)에 따라 병원과 소속 의료진의 참여 회원 모두를 위해 각 사고당 10만 달러 ($100,000) 이하의 지불된 사고 청구의 총액과 최소한 동등한 금액으로 기본 의료 책임 위험 기금이 유지되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284(e) 소항 (c)에 따라 병원과 소속 의료진의 참여 회원 모두를 위해 각 사고당 10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는 지불된 사고 청구의 총액과 최소한 동등한 금액으로 재난 의료 책임 위험 기금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1) 현금으로 예치되거나 신용장, 예금 증서 또는 약속 어음으로 담보되거나, 또는 (2)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는 은행 기관으로부터 최소 1년 기간의 체결 및 교부된 대출 약정을 통해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조직된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의 부채를 충족하기 위해 현금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신용 또는 자산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