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험자서류 제출
Section § 1320
Section § 1321
Section § 1322
변호사가 보험 교환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에게 확인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변호사의 이름과 사업체 이름, 주사무소 위치, 교환될 보험의 종류, 그리고 보험 증권 양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교환을 위한 위임장 또는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다른 조항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100명의 가입자가 계약서나 신청서에 서명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보험의 경우, 백만 달러 규모의 급여 총액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문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 송달 권한 부여서, 그리고 자금 또는 유가증권 예치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323
위원에게 선언서를 제출할 때, 변호사는 서면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보험 교환이 승인된 후, 법적 조치는 피보험자 또는 재산이 위치한 곳이나 교환의 캘리포니아 내 주요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제기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법적 서류를 사실상 대리인 또는 위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324
Section § 1325
Section § 1325.5
이 법은 변호사가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 보험 위원에게 증권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증권의 가치는 보증금액과 같아야 하며,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호사에 대한 법적 판결이 있을 경우, 이 증권은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6
이 법은 변호사에게 5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이 보증금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다루는 모든 돈과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변호사는 위임장과 거래소 규칙에 따라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자금을 가져가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