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0

Explanation
이 법은 상호보험 또는 상호공제조합의 대리인에게 다양한 양식을 보험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일반 보험 회사라면 승인이 필요했을 위임장, 보험 신청서 및 계약서의 개정 또는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은 불법적이거나 불분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양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불승인된 양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21

Explanation
보험거래소의 명칭에 '상호보험', '상호의' 또는 '거래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공식 서식에 '상호보험거래소'라고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322

Explanation

변호사가 보험 교환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에게 확인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변호사의 이름과 사업체 이름, 주사무소 위치, 교환될 보험의 종류, 그리고 보험 증권 양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교환을 위한 위임장 또는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다른 조항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100명의 가입자가 계약서나 신청서에 서명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보험의 경우, 백만 달러 규모의 급여 총액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문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 송달 권한 부여서, 그리고 자금 또는 유가증권 예치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 전 변호인은 위원에게 그의 선서로 확인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변호인이 법인인 경우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의 선서로 확인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322(a) 변호인의 성명 및 계약이 체결될 명칭.
(b)CA 보험 Code § 1322(b) 교환소 주사무소의 위치.
(c)CA 보험 Code § 1322(c) 교환될 보험의 종류.
(d)CA 보험 Code § 1322(d) 보험이 교환될 각 보험 증권 양식의 사본.
(e)CA 보험 Code § 1322(e) 해당 보험이 교환될 위임장 또는 계약서 양식의 사본.
(f)CA 보험 Code § 1322(f) 동시에 효력을 발생할 체결된 계약 또는 성실한 신청서가 최소 100명의 개별 가입자에 의해 면책 교환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진술. 단, 제1284조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에는 해당 진술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g)CA 보험 Code § 1322(g) 사용자 책임 또는 산재 보험의 경우, 동시에 효력을 발생할 체결된 계약 또는 성실한 신청서가 총 연간 급여 백만 달러($1,000,000) 이상임을 나타낸다는 진술.
(h)CA 보험 Code § 1322(h) 해당 변호인이 자문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본 장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진술.
(i)CA 보험 Code § 1322(i) 연간 보고서에 대해 위원이 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선서에 의한 재무제표.
(j)CA 보험 Code § 1322(j) 본 장에 규정된 송달 권한 부여 문서.
(k)CA 보험 Code § 1322(k) 자금 또는 유가증권 예치 내역을 보여주는 증명서.

Section § 1323

Explanation

위원에게 선언서를 제출할 때, 변호사는 서면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보험 교환이 승인된 후, 법적 조치는 피보험자 또는 재산이 위치한 곳이나 교환의 캘리포니아 내 주요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제기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법적 서류를 사실상 대리인 또는 위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섹션 1322의 조항에 따라 제공된 선언서 제출과 동시에, 변호사는 그가 작성한 서면 증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권한 증명서 발급 후 교환에 대한 소송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교환이 주 내에 주된 사무소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카운티에서 제기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또한 교환에 대한 소송에서 사실상 대리인 또는 위원에게 소송 서류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3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변호사가 특정 선언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위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증서는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섹션 1330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3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가 보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보증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보증 보험사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25.5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 보험 위원에게 증권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증권의 가치는 보증금액과 같아야 하며,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호사에 대한 법적 판결이 있을 경우, 이 증권은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그가 발행한 보증서 대신에, 요구되는 보증서 금액과 동일한 가치이며 (sections 1170 and 1240)에 명시된 종류의 증권을 위원에게 예치할 수 있다. 해당 예치금은 이 법전의 (Article 11, Chapter 1, Part 2, Division 1)의 규정에 따른다. 해당 예치금은 변호사에 대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Section § 1326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에게 5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이 보증금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다루는 모든 돈과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변호사는 위임장과 거래소 규칙에 따라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자금을 가져가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보증금은 5만 달러($50,000)의 위약금액으로 하며, 이는 변호사가 위임장 및 거래소 규칙의 조건에 따라 그 또는 그녀의 수중에 들어오거나 그 또는 그녀가 처리하는 모든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성실하게 회계 처리하고, 위임장 및 규칙의 조건에 따라 그 또는 그녀가 권한이 없는 가치 있는 어떠한 것도 거래소 자금에서 인출하거나 인출하게 하거나 자신의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Section § 13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변호사의 보증금이 위반되어 보증금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단일 소송으로 보증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교환소가 청산될 때 청산을 담당하는 수탁자나 관리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 중 누구든지 책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8

Explanation
변호사의 보증금에서 돈이 회수되면, 그 돈은 교환소의 자금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2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종류의 보증서가 일반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다른 보증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사실상 대리인이 위임장에 명시되거나 거래소 규칙에 따른 보증서를 통해 사기 및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된다면, 이 보증서를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서는 이전 섹션에서 언급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이전에 명시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목적상 다른 필수 보증서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Section § 1330

Explanation
보험 교환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본사를 두고 본국 주에 보증금을 제출했다면, 새로운 보증금을 제출하는 대신 해당 보증금의 공증된 사본이나 본국 주 보험 당국의 진술서를 캘리포니아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