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셔너는 다음을 가집니다:
(a)CA 보험 Code § 1432(a)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소, 그 변호사, 대리인 및 중개인에 대한 조사 및 감독권.
(b)CA 보험 Code § 1432(b) 다른 보험사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진행할 권리.
이 법은 커미셔너에게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소와 그 변호사, 대리인, 중개인을 조사하고 감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커미셔너는 다른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환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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