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30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가 보험 교환의 재정 상태에 대해 보험 위원에게 선서 하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유사한 보험사들이 연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일정에 맞춰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교환에 대한 미지급 확정 판결이 없는 한 가입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Section § 143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때마다 모든 보험 교환 및 그 변호인의 자산, 업무 및 기록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검사 비용은 법의 다른 부분, 특히 736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불됩니다.

Section § 1432

Explanation

이 법은 커미셔너에게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소와 그 변호사, 대리인, 중개인을 조사하고 감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커미셔너는 다른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환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커미셔너는 다음을 가집니다:
(a)CA 보험 Code § 1432(a)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소, 그 변호사, 대리인 및 중개인에 대한 조사 및 감독권.
(b)CA 보험 Code § 1432(b) 다른 보험사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진행할 권리.

Section § 143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장이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가 담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원 명령 없이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공무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434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의 주 사무소가 다른 주에 있는 경우, 국장이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다른 주 보험 당국의 인증된 보고서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사의 주 사무소가 다른 주에 위치한 경우, 국장은 검사 대신에 다른 주의 보험 당국이 작성한 검사 보고서의 인증된 사본을 수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