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방지법사기 청구국
Section § 1872
Section § 1872.2
이 조항은 "보험자"를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거나 미리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로 동의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상호보험 및 상호보험 교환과 같이 회원들이 서로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단체나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872.3
캘리포니아 보험법 제1872.3조는 사기국에 의심되는 보험 사기를 조사하고 조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기국이 누군가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하면, 캘리포니아 주 내외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관련 문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는 주 외부로 확대될 수 있으며 해당 주의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관련 문서들이 일반적으로 공개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는 관련 개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기국은 요청 시 관련 정보를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1872.4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가 조사를 통해 보험 사기를 의심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해당 세부 정보를 주 사기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기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사기 발견 시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합니다. 사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사에 통보됩니다. 이 법은 청구가 나중에 사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사기 의심 없이 청구 금액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합니다. 보험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활동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요청 시 사기국에 협조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872.5
이 법은 보험 회사, 그 직원 또는 대리인이 악의 없이 행동하는 한, 의심되는 보험 사기에 대한 정보나 보고서를 법 집행 기관, 전문 인허가 공무원 또는 법에 명시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명예훼손(예: 명예훼손죄 또는 비방)으로 고소당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호는 보험 위원(commissioner)이 요구하거나 관련 법률 장에 명시된 정보를 공유할 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872.6
이 조항은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다른 기관이 법률 위반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개인은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 기관이나 인허가 기관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조항은 해당 부서나 위원이 모든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872.8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들은 사기성 청구 및 조직적인 자동차 절도에 맞서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가입 차량당 연간 최대 1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조사 및 기소를 위해 지방 검사들과 주 사기국으로 전달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도 절도 예방 및 조사를 위한 자금을 받습니다. 자금은 인구에 따라 배분되며, 지방 검사들은 상세한 사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 검사가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국은 사기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면허 소지자를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VIN(차량 식별 번호) 변경이나 허위 청구와 같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자동차 절도는 특별히 표적이 됩니다.
Section § 1872.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기국이 국장의 연례 보고서에 특정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고서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이 보고, 기각 또는 기소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사기의 예상 경제적 영향과 이를 줄이기 위한 권고 사항도 다루어야 합니다. 더불어, 보고서는 사기 방지를 위한 사기국과 다양한 기관 및 고용주 간의 협력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기국은 청구 동향 정보와 사기 행위 감소를 위한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사건 조사 및 기소에 자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872.41
이 법은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보험 신청서가 사기성임을 의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전자 양식을 사용하여 60일 이내에 사기국에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대리인이나 중개인은 이를 보험사의 특별 조사 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여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중개인은 정보 요청 시 해당 부서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을 보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지만 보험사의 직원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며, 이들이 "핵심 사기 방지 인력"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872.45
지방검사가 형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보험 사기와 관련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영향을 받는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모든 피해자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 피해자들이 사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면, 보험사는 추가로 지불된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지방검사는 또한 차량국(DMV)과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차량국이 피해자의 운전 기록에 관련 사고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872.51
Section § 1872.81
Section § 1872.83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근로자 보상 사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보험 위원은 사기국이 근로자 보상 사기 보고를 모두 조사하고, 면허를 가진 개인이나 보험사가 사기에 연루된 경우 관련 당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더 잘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사기 평가 위원회가 관리하는 연간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위원회는 징수할 금액을 결정하고, 주로 사기국과 지방 검사에게 자금을 배분하여 사기 방지 노력을 강화합니다. 지방 검사는 이 자금을 신청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매년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 검사가 이러한 사건을 추적할 수 없거나 추적하지 않을 경우, 자금은 다른 유능한 카운티나 법무장관에게 재배정될 수 있습니다. 모금된 자금은 근로자 보상 사기 조사 및 기소에만 사용되며, 일반 예산으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주지사, 입법부 및 관련 위원회에 이 자금이 사기 방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872.84
Section § 1872.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장애보험사가 건강보험 사기 수사 및 기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각 사람당 최대 20센트로 제한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사기 기소를 위한 지역 지방검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더 적은 부분은 보험국 사기조사과의 수사 노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자금을 원하는 지방검사는 상세한 예산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기 기소에서 잠재적인 성공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결과 및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와 관련된 일부 정보는 기밀이지만, 보고서 및 신청서와 같은 다른 문서는 공개됩니다. 국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검사가 효과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섹션은 특정 저비용 보험 증권이나 상호보험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장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872.86
이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에서 사업하는 보험사들이 위원장이 정하는 연간 수수료(최대 5,100달러)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사기국의 활동을 지원하며, 이 기금은 보험 기금에 예치됩니다. 사기국은 매년 웹사이트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특정 활동들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기 청구 건수, 수사 및 기소 건수, 그리고 유죄 판결 및 배상금과 같은 결과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기 수법의 동향, 교육 발표, 그리고 평화 유지 경찰관 직위의 인력 정보도 보고합니다.
Section § 1872.87
Section § 1872.9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카이로프랙틱 검사위원회, 그리고 주 변호사협회가 각 기관의 면허 소지자에 의한 근로자 보상, 자동차 보험 또는 장애 보험과 관련된 잠재적인 사기 행위를 조사하고 보고할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직원들은 이러한 조사에서 사기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3월 1일까지 의료위원회와 카이로프랙틱 위원회는 상원 및 하원 보험 위원회에 자신들의 사기 조사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이 내용을 4월 30일까지 연간 징계 보고서에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조사된 사건의 수,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된 사건의 수, 그 결과, 그리고 의심되는 자동차 보험 사기를 포함한 관련 정보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