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7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내에 사기과를 설치하여 사기와 관련된 형법의 특정 조항들을 집행하고, 특정 보험 규정들을 감독하도록 합니다.

Section § 1872.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자"를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거나 미리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로 동의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상호보험 및 상호보험 교환과 같이 회원들이 서로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단체나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보험자"란 우발적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해 또는 책임에 대하여 타인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상호보험 및 상호보험 교환을 포함한다.

Section § 187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 제1872.3조는 사기국에 의심되는 보험 사기를 조사하고 조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기국이 누군가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하면, 캘리포니아 주 내외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관련 문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는 주 외부로 확대될 수 있으며 해당 주의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관련 문서들이 일반적으로 공개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는 관련 개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기국은 요청 시 관련 정보를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872.3(a) 사기국이 자체 조사 또는 불만 접수 결과, 어떤 사람이 본 법전 제1871.4조 또는 형법 제549조 또는 제550조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재량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872.3(a)(1) 어떤 사람이 본 법전 제1871.4조 또는 형법 제549조 또는 제550조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본 장의 집행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본 주 내외에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 조사를 수행한다.
(2)CA 보험 Code § 1872.3(a)(2) 본 장 또는 형법 제550조의 어떠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b)CA 보험 Code § 1872.3(b) 본 조에 따른 어떠한 조사를 목적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임원은 제1292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서 및 확약을 집행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그들의 출석을 강제하고, 증거를 채택하며, 위원장이 조사에 관련성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서적, 서류, 서신, 메모,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나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872.3(c) 위원장이 요청에 의해 얻고자 하는 어떠한 사안이 주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요청받은 사람은 해당 사안이 위치한 장소에서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위치한 주의 공무원을 포함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사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는 다른 주의 공무원으로부터의 유사한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d)Copy CA 보험 Code § 1872.3(d)
(e)Copy CA 보험 Code § 1872.3(d)(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과 관련된 부서의 서류, 문서, 보고서 또는 증거는 위원장이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대상자를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거나, 공익에 봉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공개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서류, 문서, 보고서 또는 증거는 위원장이 공개 검사를 위해 개방할 때까지 소환장 또는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위원장이 달리 동의하거나,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청문회를 거친 후 상급 법원이 공익과 위원장의 진행 중인 조사가 문서 제출 명령 준수로 인해 불필요하게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CA 보험 Code § 1872.3(e) 사기국은 요청 시 모든 서류, 문서, 보고서, 불만 또는 기타 사실이나 증거를 경찰, 보안관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해당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187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가 조사를 통해 보험 사기를 의심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해당 세부 정보를 주 사기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기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사기 발견 시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합니다. 사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험사에 통보됩니다. 이 법은 청구가 나중에 사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사기 의심 없이 청구 금액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합니다. 보험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활동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요청 시 사기국에 협조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872.4(a) 이 주에서 보험을 발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모든 회사는 보험사의 특별 조사 부서 조사를 완료한 후, 보험 사기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사기국에 해당 양식에서 요청하는 정보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2698.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장된 보험 사기 및 보험 사기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 관한 사실적 상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보내야 한다. 사기국은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주장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위원장이 청구, 청구들, 신청 또는 기타 보험 거래 제출에서 사기, 기만 또는 어떤 종류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저질러졌다고 확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법 위반 사항을 보험사, 해당 허가 기관 및 해당 위반 행위가 저질러진 카운티의 지방 검사에게 제12928조 및 제12930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위원장이 사기, 기만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저질러지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결정을 보험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지방 검사가 위원장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지방 검사는 보고된 위반 사항에 대한 기소 부족의 이유를 위원장과 보험사에게 알려야 한다.
(b)CA 보험 Code § 1872.4(b) 본 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험사가 (a)항에 명시된 정보를 사기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872.4(b)(1) 보험사의 초기 조사에서 잠재적으로 사기성 청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 조사 결과 사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2)CA 보험 Code § 1872.4(b)(2) 보험사와 청구인이 청구 금액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으며, 보험사가 해당 청구가 사기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c)CA 보험 Code § 1872.4(c) 본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가 의심되는 법 위반 사항을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에도 보고해야 하는 기존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872.4(d) 경찰, 보안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징계 기관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은 요청 시 모든 서류, 문서, 보고서, 불만 사항 또는 기타 사실이나 증거를 사기국에 제공해야 하며, 그 외에도 사기국에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872.4(e) 보험사가 (a)항에 따라 사기성으로 보이는 청구에 대한 정보를 사기국에 전달할 때, 해당 청구의 피보험자가 사기 또는 사기성 충돌에 연루되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청구로 인해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1872.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 그 직원 또는 대리인이 악의 없이 행동하는 한, 의심되는 보험 사기에 대한 정보나 보고서를 법 집행 기관, 전문 인허가 공무원 또는 법에 명시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명예훼손(예: 명예훼손죄 또는 비방)으로 고소당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호는 보험 위원(commissioner)이 요구하거나 관련 법률 장에 명시된 정보를 공유할 때도 적용됩니다.

보험사 또는 보험사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악의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함으로써 명예훼손, 비방 또는 기타 관련 불법행위 소송 사유에 대해 민사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CA 보험 Code § 1872.5(a) 의심되는 사기성 보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집행 공무원 또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공무원에게 제공된 정보 또는 보고서.
(b)CA 보험 Code § 1872.5(b) 의심되는 사기성 보험 거래와 관련하여 본 장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된 보고서 또는 정보.
(c)CA 보험 Code § 1872.5(c)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거나 본 장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위원(commissioner)이 요구하는 정보 또는 보고서.

Section § 187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다른 기관이 법률 위반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개인은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 기관이나 인허가 기관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조항은 해당 부서나 위원이 모든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a)CA 보험 Code § 1872.6(a) 다른 법 집행 기관 또는 인허가 기관이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선점하지 아니한다.
(b)CA 보험 Code § 1872.6(b) 어떤 사람이 이 장의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적용을 받는 법 집행 기관 또는 인허가 기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다.
(c)CA 보험 Code § 1872.6(c) 해당 부서 또는 위원에게 부여된, 이 장의 가능한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87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들은 사기성 청구 및 조직적인 자동차 절도에 맞서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가입 차량당 연간 최대 1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조사 및 기소를 위해 지방 검사들과 주 사기국으로 전달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도 절도 예방 및 조사를 위한 자금을 받습니다. 자금은 인구에 따라 배분되며, 지방 검사들은 상세한 사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 검사가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국은 사기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의심스러운 면허 소지자를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VIN(차량 식별 번호) 변경이나 허위 청구와 같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자동차 절도는 특별히 표적이 됩니다.

(a)CA 보험 Code § 1872.8(a) 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보험사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연간 특별 목적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연간 1달러($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분담금은 이 주에서 발행하는 보험 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각 차량에 대해 부과되며, 사기성 자동차 보험 청구 및 경제적 자동차 절도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험 가입 차량당 특별 목적 분담금 95센트($0.95)에서 받은 자금의 34%는 조사 노력 강화를 위해 사기국에 배분되어야 하며, 그 95센트($0.95)의 15%는 경제적 자동차 절도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 및 조사 노력 강화를 위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배정하기 위해 자동차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고, 그 95센트($0.95)의 51%는 경제적 자동차 절도와 관련된 사기를 포함하여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의 조사 및 기소 목적을 위해 지방 검사들에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b)Copy CA 보험 Code § 1872.8(b)
(1)Copy CA 보험 Code § 1872.8(b)(1) 위원장은 인구에 따라 지방 검사들에게 자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가장 효과적인 자금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배분 공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의 일부를 원하는 지역 지방 검사는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자금의 제안된 사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전 연도에 수령 및 지출된 분담금에 대한 상세한 회계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872.8(b)(1)(A) 수령 및 지출된 자금의 금액.
(B)CA 보험 Code § 1872.8(b)(1)(B) 급여 및 경비 지급, 장비 및 물품 구매, 그리고 유형별 기타 지출을 포함하여 그 자금이 사용된 용도.
(C)CA 보험 Code § 1872.8(b)(1)(C) 조사, 체포, 고소 제기, 유죄 판결의 수를 포함하여 지출의 결과로 달성된 성과, 그리고 기소된 사건에서 원래 청구된 금액과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한 것.
(D)CA 보험 Code § 1872.8(b)(1)(D) 위원장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 검사는 해당 자금의 배분 상실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은 지역 지방 검사들에게 자금을 배정할 때 사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장의 권고 및 조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받는 지방 검사는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하여 위원장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진행 중인 조사,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의 수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금 신청서와 자금 배분 모두 공개 문서여야 합니다. 위원장은 이 세분화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 3년에 한 번 재정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정 감사의 비용은 해당 부서와 지방 검사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된 형사 조사(진행 중이거나 비활성 상태이거나 관계없이)에 관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지방 검사가 이 세분화 또는 섹션 1874.8에 따라 자동차 보험 사기 청구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없거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카운티에 할당된 자금의 배분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을 다른 자격 있는 지방 검사들에게 재배분할 수 있습니다.
(2)CA 보험 Code § 1872.8(2)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이 조항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제안된 자금 사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와 (1)항에 따라 지방 검사들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의 연례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1872.8(c) 나머지 5센트($0.05)는 사기국에 의한 자동차 보험 사기 조사 강화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d)CA 보험 Code § 1872.8(d) 자동차 절도 방지법(차량법 제4편 제5장(섹션 10900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할당하기 위해 자동차 계정에 예치될 자금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수령된 자금은 보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에 의해 배정될 때 지출 및 배분되어야 합니다.
(e)CA 보험 Code § 1872.8(e) 사기국은 조사 과정에서 보고된 모든 사기 가능성 사건을 적극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또한 사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 및 직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의 이름과 모든 관련 증거를 해당 징계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f)CA 보험 Code § 1872.8(f) 이 조항에서 "경제적 자동차 절도"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저질러진 자동차 절도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CA 보험 Code § 1872.8(f)(1) 금전적 이득을 위한 자동차 절도.
(2)CA 보험 Code § 1872.8(f)(2) 허위 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자동차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행위.
(3)CA 보험 Code § 1872.8(f)(3) 차량법(Vehicle Code) 제4편(Division 4) 제3.5장(Chapter 3.5)(제10801조부터 시작)에서 금지하는 모든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4)CA 보험 Code § 1872.8(f)(4) 도난당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차량 식별 번호를 바꾸는 행위.

Section § 1872.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기국이 국장의 연례 보고서에 특정 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고서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이 보고, 기각 또는 기소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사기의 예상 경제적 영향과 이를 줄이기 위한 권고 사항도 다루어야 합니다. 더불어, 보고서는 사기 방지를 위한 사기국과 다양한 기관 및 고용주 간의 협력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기국은 청구 동향 정보와 사기 행위 감소를 위한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사건 조사 및 기소에 자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기국은 제12922조에 따라 국장의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서 다음 정보를 매년 취합하여 보고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872.9(a) 본 장에 따라 해당 국에 보고된 사건의 수.
(b)CA 보험 Code § 1872.9(b) 진행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여 해당 국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기각된 사건의 수와 다른 이유로 해당 국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기각된 사건의 수.
(c)CA 보험 Code § 1872.9(c)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기관과 협력하여 기소된 사건의 수.
(d)CA 보험 Code § 1872.9(d) 제1872.7조에 따라 수령한 자금의 결과로 기소된 사건의 수와 종류.
(e)CA 보험 Code § 1872.9(e) 보험 사기 유형별 보험 사기의 경제적 가치 추정치.
(f)CA 보험 Code § 1872.9(f) 보험 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
(g)CA 보험 Code § 1872.9(g) 다음의 모든 기관과 사기 감소를 추구하기 위한 해당 국의 활동 요약:
(1)CA 보험 Code § 1872.9(g)(1) 보험 회사.
(2)CA 보험 Code § 1872.9(g)(2) 차량국.
(3)CA 보험 Code § 1872.9(g)(3)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4)CA 보험 Code § 1872.9(g)(4)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기관.
(5)CA 보험 Code § 1872.9(g)(5) 보험국.
(6)CA 보험 Code § 1872.9(g)(6) 지방 및 주 법 집행 기관.
(7)CA 보험 Code § 1872.9(g)(7) 노동법 제3300조에 정의된 고용주로서, 근로자 보상에 대해 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용주.
(h)CA 보험 Code § 1872.9(h) 청구 유형별 지급 추세 및 종결된 청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타 청구 정보를 포함한 기본 청구 정보.
(i)CA 보험 Code § 1872.9(i) 제1871.4조에 따른 보상금의 사기성 거부 및 지급 감소와 관련한 해당 국의 활동 요약.
(j)CA 보험 Code § 1872.9(j) 제1872.83조에 명시된 자금으로 조사 및 기소된 사건의 수와 유형.

Section § 1872.4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보험 신청서가 사기성임을 의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전자 양식을 사용하여 60일 이내에 사기국에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대리인이나 중개인은 이를 보험사의 특별 조사 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여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중개인은 정보 요청 시 해당 부서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을 보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지만 보험사의 직원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며, 이들이 "핵심 사기 방지 인력"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험 Code § 1872.41(a)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보험 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기 전에 사기성 신청서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거나 아는 경우, 해당 신청서가 사기성으로 보인다고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사기국의 소비자 사기 신고 포털 내 전자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양식에서 요청하는 정보와 신청서의 사실 관계 및 신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주장되는 중대한 허위 진술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사기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기국의 소비자 사기 신고 포털 전자 양식 내 모든 데이터 필드는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사기 신고를 익명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사기국은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주장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872.41(b)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보험 신청서가 보험사에 제출된 후 사기가 저질러졌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거나 아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보험사의 특별 조사 부서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요청 시 모든 서류, 문서, 보고서 또는 기타 사실이나 증거를 보험사의 특별 조사 부서에 제공해야 하며, 그 외에도 보험사의 특별 조사 부서에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872.41(c)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요청 시 모든 서류, 문서, 보고서 또는 기타 사실이나 증거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하며, 그 외에도 해당 부서에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d)Copy CA 보험 Code § 1872.41(d)
(1)Copy CA 보험 Code § 1872.41(d)(1) 이 조항의 목적상,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1625조, 1625.5조, 1625.55조, 1626조 또는 1758.1조에 명시된 자격으로 보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연인으로서 보험사의 직원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872.41(d)(2)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0편 2698.30조에 따라 “계약된 주체” 또는 “핵심 사기 방지 인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872.45

Explanation

지방검사가 형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보험 사기와 관련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영향을 받는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모든 피해자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 피해자들이 사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면, 보험사는 추가로 지불된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지방검사는 또한 차량국(DMV)과 피해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차량국이 피해자의 운전 기록에 관련 사고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549조 또는 제550조에 따라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지방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872.45(a) 형사 고소장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 보험사에 고소장의 존재와 해당 보험사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모든 피해자의 이름을 통지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872.4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a)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형사 고소장의 대상이 되는 청구로 인해 피해자인 사람의 보험료를 인상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사람에게 부과되고 지불된 인상된 보험료를 즉시 환급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872.45(c)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형사 고소장과 모든 피해자의 이름을 통지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872.45(d) 모든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차량법 제1806조 (b)항에 따라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피해자의 기록에 해당 사고를 기록하지 않아야 함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872.51

Explanation
이 법은 대리인, 중개인 및 권한 있는 정부 기관이 의심되는 보험 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선의로, 악의 없이, 그리고 당시의 합리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행동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들 당사자가 보통법 또는 법정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법적 보호를 유지합니다.

Section § 1872.8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 보험사들이 보험에 가입된 모든 차량에 대해 특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보험사들은 차량당 연간 26센트를 납부했으며, 이후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의 3분의 2는 청구 및 불만 처리와 같이 자동차 보험사 규제와 관련된 소비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전화 문의 처리나 보험 요율 정보 공유와 같은 소비자 서비스 개선에 사용됩니다. 수수료 중 5센트는 저가 자동차 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및 대중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통보받게 되며, 상세한 지출 계획은 입법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보험국장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불만 통계, 조사 및 집행 조치, 그리고 이 부과금의 수익 및 지출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872.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근로자 보상 사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보험 위원은 사기국이 근로자 보상 사기 보고를 모두 조사하고, 면허를 가진 개인이나 보험사가 사기에 연루된 경우 관련 당국에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더 잘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사기 평가 위원회가 관리하는 연간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위원회는 징수할 금액을 결정하고, 주로 사기국과 지방 검사에게 자금을 배분하여 사기 방지 노력을 강화합니다. 지방 검사는 이 자금을 신청해야 하며, 사용 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매년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 검사가 이러한 사건을 추적할 수 없거나 추적하지 않을 경우, 자금은 다른 유능한 카운티나 법무장관에게 재배정될 수 있습니다. 모금된 자금은 근로자 보상 사기 조사 및 기소에만 사용되며, 일반 예산으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주지사, 입법부 및 관련 위원회에 이 자금이 사기 방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872.83(a) 위원은 사기국이 섹션 11760 및 11880, 섹션 1871.4의 하위 섹션 (a), 그리고 형법 섹션 549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고된 모든 개연성 있는 근로자 보상 사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사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 및 직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의 이름과 모든 증거 자료를 적절한 징계 기관에 전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기국은 섹션 1877.1의 하위 섹션 (c)에 정의된 보험사 중 청구의 사기성 거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험사의 이름과 모든 증거 자료를 적절한 경우 보험 위원 또는 산업 관계 국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872.83(b) 노동법 섹션 3700.5를 위반하여 근로자 보상 사기 및 근로자 보상금 지급 확보의 고의적 불이행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간 부과금이 부과된다:
(1)CA 보험 Code § 1872.83(b)(1) 부과금의 총액은 이로써 설립되는 사기 평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위원회는 조직 노동 대표 2명, 자가 보험 고용주 대표 2명, 보험 가입 고용주 대표 1명, 근로자 보상 보험사 대표 1명, 그리고 주 보상 보험 기금 이사장 또는 그들의 지명자로 구성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지사는 조직 노동, 자가 보험 고용주, 보험 가입 고용주 및 보험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직한다. 주 보상 보험 기금 이사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투표 위원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회의 및 기타 공식 위원회 업무에 실제 참석한 날마다 100달러 ($100)를 받으며, 위원회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 및 필요한 여비도 받는다. 일당 및 여비 지급은 (4)항에 설립된 보험 기금 내 근로자 보상 사기 계정에서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이루어진다.
(2)CA 보험 Code § 1872.83(2) 부과금의 총액을 결정할 때, 사기 평가 위원회는 사기국과 위원의 조언 및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872.83(3) 부과금의 총액은 노동법 섹션 62.5에 따라 산업 관계 국장이 징수한다. 사기 평가 위원회는 매년 3월 15일까지 산업 관계 국장에게 다음 회계연도에 부과될 총액을 통보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872.83(4) 징수된 금액은 섹션 1871.4, 11760, 11880, 노동법 섹션 3700.5, 그리고 형법 섹션 549에 명시된 불법 행위 위반으로 징수된 벌금과 함께 이로써 생성되는 보험 기금 내 근로자 보상 사기 계정에 예치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에만 본 섹션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 보상 사기 및 근로자 보상금 지급 확보의 고의적 불이행에 대한 강화된 조사 및 기소에 사용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872.83(c) 각 회계연도에 대해, 하위 섹션 (b)에 따른 부과금에서 파생된 총 수익 금액은 섹션 1871.4, 11760, 11880, 노동법 섹션 3700.5, 그리고 형법 섹션 549에 기술된 불법 행위에 대해 부과된 벌금에 따라 징수된 금액과 함께 3백만 달러 ($3,000,0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하위 섹션 (b)에 따라 입법부에 의해 배정되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않았고, 하위 섹션 (f)에 따라 할당되지 않은 모든 자금은 이 하위 섹션에서 요구하는 최소 총액을 바로 다음 회계연도에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거나, 입법부의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바로 다음 회계연도에 자금 조달을 증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수 없다.

Section § 1872.84

Explanation
이 법은 사기국이 사기 혐의가 있는 카이로프랙터들의 이름과 증거를 관련 징계 당국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사기 혐의가 있는 다른 개인들을 보고해야 하는 기존 요구 사항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1872.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장애보험사가 건강보험 사기 수사 및 기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각 사람당 최대 20센트로 제한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사기 기소를 위한 지역 지방검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더 적은 부분은 보험국 사기조사과의 수사 노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자금을 원하는 지방검사는 상세한 예산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기 기소에서 잠재적인 성공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결과 및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와 관련된 일부 정보는 기밀이지만, 보고서 및 신청서와 같은 다른 문서는 공개됩니다. 국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검사가 효과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섹션은 특정 저비용 보험 증권이나 상호보험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장은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872.85(a)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강보험 사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모든 인가된 장애보험사 또는 기타 법인은 국장이 정하는 연간 특별 목적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계약의 소재지 또는 주 단체 보험 계약자의 여부,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개별 보장 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섹션 10270.2에 정의된 포괄 보험을 포함하여, 이 주에서 개인 또는 단체 보험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각 사람당 연간 20센트($0.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사기성 장애보험 청구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특별 목적 부과금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매 역년마다 한 번 이상 제출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다만 국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데이터에 대한 설명 정보는 추가적인 데이터 제출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체 및 포괄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후 단체 보험 계약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당 부과금에서 받은 자금의 30%는 강화된 수사 노력을 위해 보험국 사기조사과에 배분되며, 자금의 70%는 장애보험 사기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하위 조항 (b) 및 (c)에 따라 지역 지방검사에게 배분된다. 이 섹션에 따라 받은 자금은 보험 기금 내에 새로 생성되는 장애보험 사기 계정에 예치되며,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배정될 때에만 강화된 장애보험 사기 수사 및 기소를 위해서만 지출 및 배분된다.
사기조사과는 수사 과정에서 보고된 모든 사기 가능성 사건을 적극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 및 직업 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의 이름과 모든 관련 증거를 적절한 징계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872.85(b) 국장은 하위 조항 (a)에 따라 자금을, 국장이 공표한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장애보험 사기 기소를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방검사에게 배분해야 한다. 하위 조항 (a)에 따라 자금을 원하는 지방검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872.85(b)(1) 자금의 제안된 사용처 및 예상되는 결과.
(2)CA 보험 Code § 1872.85(b)(2) 이 섹션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지방검사 관할 구역의 모든 이전 사건 또는 프로젝트 목록과 각 사건 또는 프로젝트의 최종 회계 보고서 사본. 사건 또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경우, 가장 최근의 회계 보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872.85(b)(3) 장비 또는 비품의 구매 또는 임대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급여 및 일반 경비를 포함한 자금에 대한 상세 예산.
(c)Copy CA 보험 Code § 1872.85(c)
(1)Copy CA 보험 Code § 1872.85(c)(1)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을 받는 지방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각 사건 또는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최종 상세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건 또는 프로젝트의 경우, 중간 회계 보고서는 6개월마다 또는 국장이 달리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872.85(c)(2)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을 받는 지방검사는 이 섹션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은 각 사건 또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개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사건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성 수사, 체포, 기소 및 유죄 판결의 수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금 신청서, 자금 배분 내역 및 섹션 1872.9에 의해 요구되는 연간 보고서는 공개 문서이다.
(3)CA 보험 Code § 1872.85(c)(3) 이 섹션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국장에게 제출된 형사 수사(활성 또는 비활성 여부와 관계없이)에 관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872.85(c)(4) 국장은 이 하위 조항에 따라 관리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정 감사는 부서의 내부 감사 부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재정 감사의 비용은 입법부에 의해 예산이 배정될 때 장애보험 사기 계정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Section § 1872.8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에서 사업하는 보험사들이 위원장이 정하는 연간 수수료(최대 5,100달러)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사기국의 활동을 지원하며, 이 기금은 보험 기금에 예치됩니다. 사기국은 매년 웹사이트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특정 활동들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기 청구 건수, 수사 및 기소 건수, 그리고 유죄 판결 및 배상금과 같은 결과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기 수법의 동향, 교육 발표, 그리고 평화 유지 경찰관 직위의 인력 정보도 보고합니다.

(a)CA 보험 Code § 1872.86(a) 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보험사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연간 특별 목적 부과금(5,1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음)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오직 사기국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위원장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은 재무관에게 송부되어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 보험 기금 계정으로 귀속된다.
(b)CA 보험 Code § 1872.86(b) 사기국은 매년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의 모든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872.86(b)(1) 1872.4조에 따라 사기국에 접수된 의심되는 사기성 청구 의뢰 건수(보험 종류별).
(2)CA 보험 Code § 1872.86(b)(2) 사기국이 개시한 수사 건수(보험 종류별, 지방, 주, 연방 차원).
(3)CA 보험 Code § 1872.86(b)(3) 사기국이 형사 기소를 위해 의뢰한 수사 건수(보험 종류별, 지방, 주, 연방 차원).
(4)CA 보험 Code § 1872.86(b)(4) 부서의 집행부가 수사한 보험사 사기 사건 건수.
(5)CA 보험 Code § 1872.86(b)(5) 검찰이 제기한 형사 고발 건수(지방, 주, 연방 차원).
(6)CA 보험 Code § 1872.86(b)(6) 유죄 판결 건수(지방, 주, 연방 차원).
(7)CA 보험 Code § 1872.86(b)(7) 법원 명령에 따른 총 배상금액 및 법원이 피해자를 위해 징수한 금액.
(8)CA 보험 Code § 1872.86(b)(8) 보험 업계 특별 수사 부서에 의한 의심되는 사기성 의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현재의 사기 수법과 동향, 수사 도구 및 기법, 그리고 적절한 보고 요건에 초점을 맞춘 교육 발표 건수.
(9)CA 보험 Code § 1872.86(b)(9) 공석인 평화 유지 경찰관 직위 수. 여기에는 고용 약속이 이루어진 공석의 수와 비율에 대한 정보와 예산 책정된 급여 절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공석의 수와 비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Section § 1872.8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특별 목적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보험사들이 관련 보험 정책의 보험료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보험료에 부과되거나 보험사가 정하는 요율에 포함될 수 있지만, 회수된 금액은 세금이나 수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추가 요금 금액을 보험 계약자에게 발송되는 청구서나 보험 증권 명세서 중 하나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872.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카이로프랙틱 검사위원회, 그리고 주 변호사협회가 각 기관의 면허 소지자에 의한 근로자 보상, 자동차 보험 또는 장애 보험과 관련된 잠재적인 사기 행위를 조사하고 보고할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직원들은 이러한 조사에서 사기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3월 1일까지 의료위원회와 카이로프랙틱 위원회는 상원 및 하원 보험 위원회에 자신들의 사기 조사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주 변호사협회는 이 내용을 4월 30일까지 연간 징계 보고서에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조사된 사건의 수,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된 사건의 수, 그 결과, 그리고 의심되는 자동차 보험 사기를 포함한 관련 정보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872.95(a) 기존 자원 내에서,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카이로프랙틱 검사위원회, 그리고 주 변호사협회는 각각 직원을 지정하여 해당 위원회 또는 변호사협회의 면허 소지자에 의한 근로자 보상, 자동차 보험 또는 장애 보험과 관련된 가능한 사기 행위를 조사하고 보고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은 그러한 활동 조사에 있어서 사기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872.95(b)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카이로프랙틱 검사위원회는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상원 및 하원 위원회에 전년도 (a)항에 따라 수립된 활동에 대해 각각 보고해야 한다. 주 변호사협회는 이 보고서를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연간 징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최소한 조사된 사건의 수, 사기국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으로 이관된 사건의 수, 보고서에 명시된 모든 사건의 결과, 그리고 해당 사건 또는 전년도 (a)항에 따라 수행된 일반 활동에 관한 기타 관련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의심되는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행된 활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872.96

Explanation
위원(청장)은 사기국(Fraud Division)의 재정 및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례 공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되며, 개인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