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육 시설 운영자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책임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보육 서비스가 안전하고, 저렴하며, 주민들에게 널리 제공되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Section § 186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국장'이 주의 보험국장을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순직접보험료'는 책임보험에 대해 징수된 총 보험료에서 환급금과 잉여 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보험과 해상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불확실한 사건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타인에게 보상하기로 약속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특정 유형의 단체 보험 교환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탁아 제공자'는 건강 및 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6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아동 보육 배상 책임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운영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가정형 보육 시설과 인가된 보육 시설과 관련된 보험료, 청구, 손실, 보험 계약 및 비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또한 아동 보육 배상 책임 보험 분야에서의 비용과 수익에 대한 재정 분석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제출해야 할 양식을 보고서 제출 기한 90일 전까지 개발하여 배포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합니다. 이 보고서의 정보는 개별 청구나 보험 계약과 관련된 경우 기밀로 유지되며, 전체 요약 보고서의 일부로서만 비특정적인 방식으로 공유될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864(a) 이 주에서 아동 보육 배상 책임 보험 보장을 취급하는 각 보험사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러나 연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직전 역년의 아동 보육 배상 책임 청구 실적에 관한 운영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보고서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596.78조에 정의된 가정형 보육 시설과 건강 및 안전법 제1596.76조에 정의된 인가된 보육 시설에 대해 다음 정보가 각각 명시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864(a)(1) 경과 보험료.
(2)CA 보험 Code § 1864(a)(2) 수입 보험료.
(3)CA 보험 Code § 1864(a)(3) 청구 건수.
(4)CA 보험 Code § 1864(a)(4) 보고 기간 중 신규 청구 건수.
(5)CA 보험 Code § 1864(a)(5) 보고 기간 중 종결된 청구 건수.
(6)CA 보험 Code § 1864(a)(6) 보고 기간 말 현재 미결 청구 건수.
(7)CA 보험 Code § 1864(a)(7) 발생 손실 총액.
(8)CA 보험 Code § 1864(a)(8) 경과 보험료 대비 발생 손실 총액 비율.
(9)CA 보험 Code § 1864(a)(9) 보고 기간 마지막 날 현재 유효 보험 계약 총수.
(10)CA 보험 Code § 1864(a)(10) 해지된 보험 계약 총수.
(11)CA 보험 Code § 1864(a)(11) 갱신되지 않은 보험 계약 총수.
(12)CA 보험 Code § 1864(a)(12) 순 보험 인수 손익.
(13)CA 보험 Code § 1864(a)(13) 수수료, 기타 모집 비용, 일반 사무 관리비, 세금, 면허 및 수수료, 기타 비용에 대한 개별 배분.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배분은 해당 회사의 아동 보육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총 경과 보험료를 총 경과 보험료로 나누고, 결정된 비율을 제900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된 회사의 연간 보고서에 보고된 비용에 적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b)CA 보험 Code § 1864(b) 위원장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제출 기한 최소 90일 전까지 보험사에게 보고 양식을 개발하여 발행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864(c) 의회는 아동 보육 배상 책임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보험료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 이 주의 보험 계약자들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d)CA 보험 Code § 1864(d)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특정 청구, 보험 계약 또는 보험사에 관한 정보는 기밀이며, 부서에서는 청구 또는 보험 계약의 종합 보고서의 일부로서 비특정적인 방식으로만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