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보험사가 주식, 국채 또는 회사채에 투자했는데, 만약 위원(감독관)이 해당 투자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거나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는 보험사에게 해당 투자의 금액, 담보, 그리고 시장 가치에 대한 상세한 선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1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주식, 채권 또는 다른 종류의 채무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채무가 상환되지 않거나 충분히 담보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자산은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가치보다 높게 기록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인가된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이나 채무가 안전하게 담보되어 있고 상환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채권이 액면가로 매입되었다면, 액면가로 평가됩니다. 액면가보다 높거나 낮게 매입되었다면, 만기 시 액면가에 도달하도록 매입 시점의 이자율에 맞춰 조정됩니다. 평가액은 매입 당시의 시장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감독관이 이러한 계산 방법을 결정하며, 그 평가액은 최종적입니다.

충분히 담보되어 있고 원금 또는 이자가 불이행되지 않은, 인가된 법인 보험자가 보유한 모든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는 위원(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252(a) 액면가로 매입한 경우, 액면가로 평가한다.
(b)CA 보험 Code § 1252(b) 액면가보다 높거나 낮게 매입한 경우, 만기 시 가치가 액면가에 도달하도록 매입 가격을 조정하고, 매입 가격에 대한 실효 이자율을 산출하도록 조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c)CA 보험 Code § 1252(c) 그러한 평가에서, 매입 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입 당시의 실제 시장 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은 전술한 규칙에 따라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며, 그가 그러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치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Section § 1253

Explanation
보험사가 채권이나 채무를 보고할 때, 시가 또는 장부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된 총 가치는 (Section 1252)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감독관이 보험회사의 자산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자산에 행사될 수 있는 유치권이나 상계가 있다면, 감독관은 해당 자산과 관련 부채를 동등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그들은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