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보험 증권에 적용되며, 자동차 보험과 근로자 보상 보험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최대 4개 주거 단위를 가진 주거용 부동산,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인 재산, 그리고 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손해나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증권을 다룹니다. 이 법은 이러한 증권들이 정해진 지침을 따르도록 보장하며, 지진 관련 청구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계류 중인 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거부될 수 없도록 합니다. 기존 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구제책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675(a) 섹션 676.8 및 679.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자동차 보험 및 근로자 보상 보험 외에, 이 주에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위험에 대해 이 장의 발효일 이후에 발행되고 효력이 발생하거나 갱신되는 보험 증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우발 상황을 보장하는 보험 증권에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675(a)(1) 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며 4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구성하는 부동산의 손실 또는 손상.
(2)Copy CA 보험 Code § 675(a)(2)
(1)Copy CA 보험 Code § 675(a)(2)(1)항에 기술된 종류의 특정 부동산에 거주하는 자연인이 보험 이익을 가지는 개인 재산의 손실 또는 손상. 단, 상업 또는 산업 기업의 운영에 사용되는 개인 재산은 제외한다.
(3)CA 보험 Code § 675(a)(3) 사람 또는 재산의 손실, 손상 또는 상해에 대한 자연인의 법적 책임. 단, 주로 상업 또는 산업 기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증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675(b) 이 장은 제1부 제1장(섹션 330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도 수정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그 안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나 구제책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675(c)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험사는 해당 증권에 따라 청구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a)항에 명시된 보험 증권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이 항은 제2부 제1장 제8.5장(섹션 10081부터 시작) 또는 제8.6장(섹션 10089.5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진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장 하에 제기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75.1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용 재산 보험에 가입된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주택이 보험 갱신 시점까지 재건축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주택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취소할 수 없으며, 손실이 재난으로 인한 것이고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최대 2년까지 갱신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지진 보험 조정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화재 지역에 있는 경우, 화재가 부분적으로 본인의 과실이거나 재산이 보험 가입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 한, 보험사는 1년 동안 보험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방국과 비상사태 관리국이 정의한 화재 지역 내 또는 인접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675.1(a) 제675조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재산 보험 증권에 따라 주 피보험 건물에 전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조항들이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675.1(a)(1) 주 피보험 건물의 재건축이 보험 갱신 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갱신 전 또는 갱신 시, 그리고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피보험자와 어떤 한도와 보장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협의한 후, 피보험자의 손실 노출에 대한 변경 사항(있는 경우)을 반영하는 한도와 보장을 조정하거나, 추가 증권을 작성하거나, 증권에 배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험자는 보장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과되는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675.1(a)(2) 보험자는 주 피보험 건물이 재건축되는 동안 보장을 취소해서는 안 되며, 제676조 (a)항부터 (e)항까지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한다. 보험자는 주 피보험 건물이 전손의 결과로 손상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해당 조항의 (e)항에 따라 증권을 취소하기 위한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CA 보험 Code § 675.1(a)(3) 제676조 (a)항부터 (e)항까지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주 피보험 건물에 대한 전손이 민법 제1689.14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고, 손실이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재난 관련 전손 이후에 피보험 재산의 물리적 또는 위험 변경과 관련되어 그 결과 재산이 보험 가입 불가능하게 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최소 다음 두 번의 연간 갱신 기간 동안, 그러나 손실 발생일로부터 최소 24개월의 보장 기간 동안 (1)항에 따라 증권을 갱신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675.1(a)(4) 주거용 지진 보험 증권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지진 관리국 또는 제10089.5조 (i)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참여 보험자를 포함한 모든 보험자는 이 조항의 초기 시행을 2005년 10월 1일 이후까지 연기할 수 있다.
(5)CA 보험 Code § 675.1(a)(5) 캘리포니아 지진 관리국이 발행한 주거용 지진 보험 증권과 관련하여, 다음 조항들이 적용된다:
(A)CA 보험 Code § 675.1(a)(5)(A) 주 피보험 건물에 대한 기초 주거용 재산 보험 증권을 발행한 참여 보험자는 (1)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어떤 한도와 보장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협의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675.1(a)(5)(B) 캘리포니아 지진 관리국은 (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신, 관리국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보험 보장 유형 및 보장 한도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제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진 보험 보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필요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관행을 수립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675.1(b)
(1)Copy CA 보험 Code § 675.1(b)(1) 보험자는 정부법 제855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상사태 선포 후 1년 동안, 피보험 건물이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화재 경계선 내 또는 인접한 모든 우편번호 지역에 위치한 재산에 대한 주거용 재산 보험 증권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금지 조항은 선포된 비상사태 당시 유효한 모든 주거용 재산 보험 증권에 적용된다.
(2)CA 보험 Code § 675.1(b)(2) 이 조항의 목적상, 화재 경계선은 비상사태 관리국과 협의하여 산림 및 소방국이 결정해야 한다. 해당 국은 보험국장이 어떤 우편번호 지역이 화재 경계선 내 또는 인접한지 결정하기에 충분한 화재 경계선을 설명하는 데이터를 보험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험국장은 그 후 보험자들에게 어떤 우편번호 지역이 이 항의 적용을 받는지 알리는 공고를 발행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675.1(c)
(b)Copy CA 보험 Code § 675.1(c)(b)항은 다음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675.1(c)(1)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 행위나 부작위가 발견되어 보험에 가입된 위험 중 어느 하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2)CA 보험 Code § 675.1(c)(2) 재산의 재난 후 손실 상태와 관련 없는 손실이 발생하여 집합적으로 해당 위험을 갱신 부적격하게 만드는 경우.
(3)CA 보험 Code § 675.1(c)(3) 구조물 및 지표면 경관의 재난으로 인한 손상 상태를 넘어선 피보험 재산의 물리적 또는 위험 변경이 발생하여 그 결과 재산이 보험 가입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d)CA 보험 Code § 675.1(d) 이 조항의 목적상, “주거용 재산 보험 증권”은 제10087조 (a)항에 설명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75.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상업 보험 정책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며, 사업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다중위험, 책임, 과실 및 누락 보험과 같은 여러 유형의 상업 보험이 포함되며, 특히 사업 환경에서의 재산 피해 및 법적 책임과 같은 문제에 적용됩니다.

상업 보험은 기업, 전문직 종사자,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근로자 보상, 장애, 특정 자동차 및 재산 보험, 해상 보험, 신원 보증 및 보증 보험, 잉여 라인, 재보험, 소급 보험료 평가 방식의 보험, 원자력 보험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을 제외합니다.

(a)CA 보험 Code § 675.5(a) Section 675에 명시된 보험 증권 외에도, 이 장은 198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효력이 발생하거나 갱신되는,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인도될 상업 보험 증권에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675.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상업 보험"은 상업 다중위험, 상업 재산, 상업 책임, 상업 특별 다중위험, 상업 종합 다중위험, 과실 및 누락 책임, 그리고 전문직 책임 보험을 의미하며, (d)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다음 우발 상황 중 어느 하나를 보장하는 기타 모든 보험을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675.5(b)(1) 상업 또는 산업 기업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의 손실 또는 손상.
(2)CA 보험 Code § 675.5(b)(2) 상업 또는 산업 기업의 운영에 사용되는 개인 재산(개인 소유 자동차 제외)의 손실 또는 손상.
(3)CA 보험 Code § 675.5(b)(3) 상업 또는 산업 기업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 또는 재산의 손실, 손상 또는 상해에 대한 모든 사람의 법적 책임.
(c)CA 보험 Code § 675.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상업 또는 산업 기업"이라는 용어는 영리 사업체, 전문직 업무,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을 포함한다.
(d)CA 보험 Code § 675.5(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상업 보험"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675.5(d)(1) 근로자 보상 보험.
(2)CA 보험 Code § 675.5(d)(2) 캘리포니아 FAIR 플랜 또는 캘리포니아 자동차 할당 위험 플랜에 따라 제공되는 보험.
(3)CA 보험 Code § 675.5(d)(3) 장애 보험.
(4)CA 보험 Code § 675.5(d)(4) Section 660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 및 Section 675에 해당하는 재산 보험.
(5)CA 보험 Code § 675.5(d)(5) 해상 보험.
(6)CA 보험 Code § 675.5(d)(6) 신원 보증 및 보증 보험.
(7)CA 보험 Code § 675.5(d)(7) 잉여 라인 보험(Section 1760.1의 (m)항에 정의된 비인가 보험).
(8)CA 보험 Code § 675.5(d)(8) 재보험.
(9)CA 보험 Code § 675.5(d)(9) 의료 과실,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전문직 책임 보험을 제외하고, 보험료가 소급 요율 기준으로 결정되는 모든 보험.
(10)CA 보험 Code § 675.5(d)(10) 원자력 책임 보험.
(11)CA 보험 Code § 675.5(d)(11) 원자력 재산 보험.

Section § 67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증권이 60일간 효력을 발생한 후, 또는 갱신된 보험증권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보험증권 효력 발생일 이후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보험료 미납,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피보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정보 발견,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재산의 물리적 변경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675에 명시된 보험증권이 60일간 효력을 발생한 후, 또는 보험증권이 갱신인 경우 즉시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보험증권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통지가 유효하지 아니하다.
(a)CA 보험 Code § 676(a) 보험료 미납. 여기에는 보험사의 현행 요율표에 따라 산정되며, 피보험 재산의 물리적 변경 또는 그 점유나 사용의 변경으로 정당화되는 추가 보험료의 미납이 포함된다.
(b)CA 보험 Code § 676(b) 기명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포함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c)CA 보험 Code § 676(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한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의 발견:
(1)CA 보험 Code § 676(c)(1) 보험 취득 시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경우.
(2)CA 보험 Code § 676(c)(2) 보험증권에 따른 청구를 추구할 때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경우.
(d)CA 보험 Code § 676(d)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중대한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가 보험에 가입된 위험 중 어느 하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의 발견.
(e)CA 보험 Code § 676(e) 피보험 재산의 물리적 변경으로 인해 해당 재산이 보험 가입 불가능 상태가 되는 경우.

Section § 676.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가 집에서 가족 탁아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소유자 보험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신청서에 거짓말을 했거나, 보험 가입 이후 위험이 변경되었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또는 회사가 주택 소유자 보험 판매를 중단한 경우와 같은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새 집을 사고 이전 집을 보장했던 같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면, 이는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 보험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탁아 활동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추가 비용이 필요한 특별 추가 약관이나 별도의 보험이 있어야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a)CA 보험 Code § 676.1(a)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된 장소에서 가족 탁아소 운영 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소유자 보험 증권의 임의 해지는, 중대한 사실 오인(허위 진술)이 있었거나, 보험 증권 발행 이후 위험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거나, 보험료 미납이 있었거나, 또는 보험사가 더 이상 주택 소유자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규에 의해 승인된 행정 제재를 보험사에 부과한다.
(b)CA 보험 Code § 676.1(b)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된 장소에서 가족 탁아소 운영 허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소유자 보험 증권의 임의적인 갱신 거부는, 중대한 사실 오인(허위 진술)이 있었거나, 보험 증권 발행 이후 위험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거나, 보험료 미납이 있었거나, 또는 보험사가 더 이상 주택 소유자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규에 의해 승인된 행정 제재를 보험사에 부과한다. 본 항의 목적상, 피보험자가 이전 주 거주지를 보험에 가입했던 동일한 보험사로부터 새로운 주 거주지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 소유자 보험 증권을 구매하는 것은, 단 해당 보험사가 그 당시 새로운 거주지가 포함된 지리적 지역에서 주택 소유자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 이전 주 거주지에 대한 보험 증권의 갱신으로 간주된다.
(c)CA 보험 Code § 676.1(c) 주거용 재산 보험 증권이 가족 탁아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손실에 대한 책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 이 보장은 보험료가 책정되고 징수된 별도의 추가 약관 또는 보험 증권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67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업 보험 증권이 언제, 어떻게 해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보험 증권은 보험료 미납, 사기, 또는 위험의 중대한 변경과 같은 심각한 이유가 없는 한 60일 이후에는 해지될 수 없습니다. 보험 회사가 보험 기간 동안 요율이나 보장 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피보험자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 증가와 같은 유효한 이유와 함께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피보험 재산이나 활동의 특정 변경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허용하지만, 동일 그룹 내 보험사 간의 이전 중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 인한 변경에 대한 특정 결정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수수료와 기한이 관련됩니다.

Section § 676.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사가 치과의사와 의사에게 '시정적 보험 인수'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전문 서비스 문제로 인해 면허를 가진 동료들로 구성된 그룹의 권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통보받고 최소 30일 동안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위원장은 여전히 추가 조사나 집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전문적인 동료 심사를 지원하고 보험 보장이 대중을 보호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676.4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회사가 허가된 의료 시설이 보유한 보험 증권의 요율이나 보장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정 자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과반수는 허가된 의료 시설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 회사는 그러한 변경이 발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모든 영향을 받는 보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676.2조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 증권이 유효한 동안, 보건안전법 제2부 제2장 (commencing with Section 1250)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을 보장하는 보험 증권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율 또는 보장 조건의 변경, 또는 둘 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변경이 보험사에 자문하는 의료 시설 전문 책임 자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보건안전법 제2부 제2장 (commencing with Section 1250)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여야 하고, 그러한 변경이 있기 최소 30일 전에 모든 영향을 받는 피보험자에게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676.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업 보험 증권에 적용됩니다. 고정된 만료일이 없거나 1년 미만인 보험 증권은 1년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1년보다 긴 보험 증권은 여러 개의 1년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예외는 보험 증권 기간 내에 종료되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피보험자가 더 짧은 기간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a)CA 보험 Code § 676.5(a) 이 조항은 제675.5조의 적용을 받는 상업 보험 증권에만 적용됩니다.
(b)CA 보험 Code § 676.5(b) 하위 조항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고정된 만료일이 없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가진 보험 증권은 1년 기간의 보험 증권으로 간주되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작성된 보험 증권은 연속적인 1년 기간으로 작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CA 보험 Code § 676.5(c)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보험 증권은 해당 보험 증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속되지 않는 특정 위험에 대해 발행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보험 증권을 요청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76.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업 보험 증권, 즉 우산형 책임보험, 초과 책임보험, 초과 재산보험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보험 증권들을 정의하고, 증권이 60일 이상 효력을 유지했거나 갱신된 경우 언제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해지는 보장 조건 변경, 기초 보험 증권 해지, 보험사의 재정 등급 변경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그룹 내 보험사 간에 증권이 변경 없이 이전되거나, 단기 증권 연장, 새로운 보장 취득, 또는 변경된 조건으로 갱신하겠다는 서면 제안이 있었던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는 갱신 거절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676.6(a) 본 조항은 상업용 우산형 책임보험 증권, 상업용 초과 책임보험 증권 및 상업용 초과 재산보험 증권에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676.6(b)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CA 보험 Code § 676.6(b)(1) "우산형 책임보험 증권"이란 한 명 이상의 기초 책임보험 증권 또는 명시된 자기부담금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될 때, 개인당 또는 사고당 또는 청구당 책임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증권을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676.6(b)(2) "초과 책임보험 증권"이란 한 명 이상의 기초 책임보험 증권을 초과하여 작성될 때, 개인당 또는 사고당 또는 청구당 책임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증권을 의미한다. 초과 책임보험 증권에는 우산형 책임보험 증권을 초과하여 작성된 증권이 포함된다.
(3)CA 보험 Code § 676.6(b)(3) "초과 재산보험 증권"이란 한 명 이상의 기초 재산보험 증권 또는 명시된 자기부담금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될 때, 사고당 또는 장소당 재산 보장을 제공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676.6(c) 본 조항 (b)항에 정의된 증권이 60일 이상 효력을 발생한 후, 또는 증권이 갱신된 경우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해지 통지는 제677.2조를 준수하거나, 제676.2조 (b)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사유에 근거하거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1)CA 보험 Code § 676.6(c)(1) 하나 이상의 기초 증권의 한도, 보장 유형 또는 범위, 또는 면책 조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CA 보험 Code § 676.6(c)(2) 하나 이상의 기초 증권이 공백 없이 대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증권이 해지되거나 갱신 거절된 경우.
(3)CA 보험 Code § 676.6(c)(3) 공인된 재정 등급 평가 기관으로부터 얻은 평가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기초 증권을 보장하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의 재정 등급 또는 평가가 하락한 경우.
(d)CA 보험 Code § 676.6(d) 다음 각 상황에서는 갱신 거절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676.6(d)(1) 동일한 보험 그룹의 구성원인 보험사들 간에 증권의 약관 또는 조건 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요율의 변경 없이 증권이 이전되거나 갱신되는 경우.
(2)Copy CA 보험 Code § 676.6(d)(2)
(c)Copy CA 보험 Code § 676.6(d)(2)(c)항에서 요구되는 통지가 연장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증권이 90일 이하로 연장된 경우.
(3)CA 보험 Code § 676.6(d)(3) 기명 피보험자가 대체 보장을 취득했거나, 증권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을 취득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4)CA 보험 Code § 676.6(d)(4) 증권 기간이 60일 이하이며, 발행 시점에 피보험자에게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을 통지한 경우.
(5)CA 보험 Code § 676.6(d)(5) 기명 피보험자가 증권 기간 종료 전 60일 이내에 증권의 약관 또는 조건 또는 보장되는 위험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6)CA 보험 Code § 676.6(d)(6) 보험사가 (c)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변경된 약관 또는 조건 또는 변경된 보험료율로 증권을 갱신하겠다는 서면 제안을 한 경우. 여기서 "약관 또는 조건"은 한도 축소, 보장 제거 또는 자기부담금 증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7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들이 위탁 보호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위탁 아동은 이러한 보험 정책에 따라 친자녀와 동일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 관련 사고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은 위탁 가정 및 소규모 가정 보험 기금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청구, 위탁 보호 관련 정부 청구, 위탁 아동의 애정 상실, 성적 비행 또는 부정직한 행위와 관련된 손실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규칙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위탁 보호 관련 청구에 대해 특별 추가 조항이나 별도의 보험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6.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권을 언제,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급여 보고 또는 감사 허용을 거부하거나, 안전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업 운영을 중대하게 변경하거나, 보험 증권에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청구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해당 증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미납, 감사 문제, 허위 진술 또는 청구 조사 비협력의 경우 10일, 안전 명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업 변경의 경우 30일입니다. 그러나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제때 해결되면 증권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법적 또는 합의된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율 변경을 허용하며, 1년이 넘는 증권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Section § 67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들이 가정폭력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던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누군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위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보험 약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가정폭력과 무관한 다른 합법적인 이유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정보로 취급됩니다.

보험 회사와 그 직원들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거나 가정폭력 관련 청구를 확인하는 등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676.9(a) 이 조항은 섹션 675 및 675.5에 해당하는 보험 증권에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676.9(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사는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거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제한하거나, 달리 종료하거나, 동일한 보장에 대해 다른 요율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676.9(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가 이 조항 또는 다른 법률, 규정, 또는 법규에 의해 달리 무효화되지 않는 기준에 근거하여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보험사의 차별이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다른 기준에 근거한 경우,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정폭력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거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은 무관하다.
(d)CA 보험 Code § 676.9(d) 이 조항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거나, 피해자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는 제2부 제1장 제6.6조 (섹션 791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e)CA 보험 Code § 676.9(e)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사 및 해당 보험사에 고용되거나 계약을 맺은 사람은 보험사 또는 해당 개인이 가정폭력 행위 또는 신청자나 피보험자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위와 관련이 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어떠한 정보도 요청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취득한 이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법적 의무를 준수하거나, 가정폭력의 대상이라는 개인의 주장을 확인하거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데 협력하거나, 가정폭력 관련 의료 상태의 치료를 촉진하는 제한된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하위 조항은 보험사가 신청자나 피보험자에게 재산 및 상해 보험 청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해당 청구가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더라도, 이 조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로 인해 얻은 정보를 보험 증권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고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676.9(f) 이 조항에서 사용된 “가정폭력”은 가족법 섹션 6211에 정의된 가정폭력을 의미한다.

Section § 676.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비영리 단체 및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이 증오 범죄 또는 반생식권리 범죄로 인한 청구 때문에 보험증권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갱신 거부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지난 60개월 이내에 그러한 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단체에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증오 범죄는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및 기타 명시된 특성 때문에 저질러진 폭력 행위나 재산 피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반생식권리 범죄는 생식 건강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러한 청구 이후 보험증권을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보험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a)CA 보험 Code § 676.10(a)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미국법전 제26편 제170조 (b)항 (1)호 (A)소항 (i)목에 명시된 종교 단체, 미국법전 제26편 제170조 (b)항 (1)호 (A)소항 (ii)목에 명시된 교육 단체, 종교적, 자선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미국법전 제26편 제170조 (b)항 (1)호 (A)소항 (vi)목에 명시된 기타 비영리 단체, 또는 형법 제423.1조 (h)항에 정의된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 또는 그 행정 사무소인 경우 제675조, 제675.5조 또는 제676.5조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에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676.10(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인신 또는 재산에 대한 증오 범죄 또는 반생식권리 범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지난 60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청구가 해당 보험증권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보험증권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어떠한 보험료도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676.10(c) 이 조항과 관련하여, 법 집행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증오 범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676.10(c)(1)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으로, 다른 사람의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또는 성적 지향 때문에, 또는 그 다른 사람이 그러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주 또는 미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나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하는 다른 사람을 고의로 상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범죄는 언어 자체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폭력을 위협했으며 피고인이 그 위협을 실행할 명백한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단순한 언어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676.10(c)(2) 다른 사람의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또는 성적 지향 때문에, 또는 그 다른 사람이 그러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주 또는 미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보장된 권리나 특권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향유를 위협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
(d)CA 보험 Code § 676.10(d) 이 조항과 관련하여, 법 집행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반생식권리 범죄”는 형법 제13776조 (a)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해당 범죄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증권에 따른 보장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형법 제423.2조 (e)항 위반도 포함한다.
(e)CA 보험 Code § 676.10(e)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인신 또는 재산에 대한 증오 범죄 또는 반생식권리 범죄로 인한 청구를 보험사에 제출한 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증권의 취소 또는 갱신 거부 시, 보험사는 해당 취소 또는 갱신 거부를 보험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676.10(f) 이 조항의 위반은 제2편 제1장 제6.5조 (제79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g)CA 보험 Code § 676.10(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 또는 다른 법률, 규정 또는 법에 의해 달리 무효화되지 않는 기준에 근거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가 (b)항에 명시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676.75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 회사가 신청인이나 보험 계약자가 위탁 가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험을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보험은 위탁 아동에게 친자녀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지만, 보험에 명시되지 않는 한 차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자동으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은 위탁 보호 서비스 관련 손해, 위탁 아동의 애정 상실, 성적 행위로 이어지는 부도덕한 행위, 또는 위탁 부모의 고의적인 범죄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책임 보장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전에는 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없었습니다.

보험 회사는 표준 보험 약관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특정 위탁 보호 관련 청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 추가 조항이나 별도의 보험 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676.75(a) 제122조에 명시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 증권을 발행할 허가를 받고 발행하는 인가된 보험자는, 신청인 또는 보험 계약자가 건강 및 안전법 제1506조에 정의된 공인된 가정 위탁 시설에서 위탁 가정 활동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1) 해당 보험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2) 해당 보험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험 Code § 676.75(b)
(a)Copy CA 보험 Code § 676.75(b)(a)항에 명시된 보험 증권에 따른 위탁 아동에 대한 보장은 친자녀에게 제공되는 보장과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 증권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위탁 부모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또는 임대하거나 대여한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의 운영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상해에 대한 보장은 보험 증권에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676.75(c)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 증권이 다음 손실에 대한 책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
(1)CA 보험 Code § 676.75(c)(1) 보험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 증권에 따라, 위탁 보호 관계 및 위탁 보호 서비스 제공에 특유한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정부 기관에도 책임이 없다.
(2)CA 보험 Code § 676.75(c)(2) 위탁 아동의 애정 상실.
(3)CA 보험 Code § 676.75(c)(3) 위탁 부모의 방탕하고, 부도덕하며, 성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성적 행위로 이어지거나 성적 행위로 귀결되는 모든 손실.
(4)CA 보험 Code § 676.75(c)(4) 부정직하고, 사기적이며, 범죄적이거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d)CA 보험 Code § 676.75(d)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은 없다.
(e)CA 보험 Code § 676.75(e) 보험자는 (c)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위탁 보호 관련 청구를 보장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 증권에 대한 특별 승인 조항을 제공할 수 있다.
(f)CA 보험 Code § 676.75(f) 보험자는 (c)항에 의해 제외되는 위탁 보호 관련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별도의 보험 증권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Section § 677

Explanation

보험 증권은 해지될 수 있지만, 보험사가 해지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이 담긴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최종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이전 조항의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언급하여 해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고, 해당 결정으로 이어진 개인 정보를 공유하며, 귀하의 권리 요약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만약 귀하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해당 결정을 검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당권자가 관련된 경우,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다양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지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677(a) 모든 해지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보험 증권에 명시된 주소 또는 보험 계약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기명 피보험자에게 우편 발송되어야 하며, Section 676에 명시된 기한 이후에 유효한 보험 증권에 관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677(a)(1) Section 676에 명시된 해지 사유 중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
(2)CA 보험 Code § 677(a)(2) Section 791.10의 세부 조항 (a) 및 (e)의 요건에 따라, 해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보,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개인 정보 및 특권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 요약.
(3)CA 보험 Code § 677(a)(3)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증권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받을 수 있다는 통지. 이 통지에는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www.insurance.ca.gov),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1-800-927-HELP (4357)), 그리고 해당 부서 소비자 서비스 부서의 우편 주소(300 South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3)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677(b) 본 조항의 목적상, 저당권자의 해당 통지 사본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 전송, 팩스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전달되면 우편 발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67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보험 대리인(대리인이 보험사 직원이 아닌 경우)과 보험 계약자 모두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해지 날짜와 해지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해지 전에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미납이나 사기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10일 전에만 통지하면 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해지의 경우, 통지에 이 사실을 명시하고 최소 30일 전에 발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섹션 675.5에 명시된 특정 유형의 보험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677.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증권 해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보험사가 보험증권을 해지하려면,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미납이나 사기로 인한 해지라면,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될 경우, 특정 우편 발송 절차도 따릅니다.

Section § 67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보험 만료일 최소 45일 전까지 보험 계약자에게 갱신 제안서 또는 비갱신 통지서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비갱신 통지서에는 비갱신 사유, 문의를 위한 연락처 정보, 그리고 소비자가 주 보험국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은 추가 기간 동안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만료되는 보험의 경우, 75일 통지 요건을 포함하여 비갱신 통지에 대한 특정 기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보험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정 유형의 보험에 적용되며, 기본적인 재산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FAIR 플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합니다. FAIR 플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전체 보장을 위해서는 추가 보험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678(a)
(1)Copy CA 보험 Code § 678(a)(1) 보험 만료일 최소 45일 전까지 보험사는 다음 중 하나를 기명 피보험자에게 전달하거나 보험증권에 명시된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678(a)(1)(A) 제안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보험 갱신 제안서. 다음 각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i)CA 보험 Code § 678(a)(1)(A)(i) 보장 한도의 축소 또는 보장 범위의 제거. 해당 보장 한도 축소 또는 보장 범위 제거는 갱신 제안서에 의해 축소되거나 제거되는 특정 한도 또는 보장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이전에 보장되었던 화재 위험에 대한 보장 제거는 섹션 10103.6의 (b)항에 따른다.
(ii)CA 보험 Code § 678(a)(1)(A)(ii) 소비자 문의 또는 불만을 처리하는 보험사 담당자의 전화번호. 해당 전화번호는 갱신 제안서의 다른 텍스트와 일관된 글꼴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678(a)(1)(B) 보험 비갱신 통지서. 해당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보험 Code § 678(a)(1)(B)(i) 비갱신의 구체적인 이유 또는 이유들.
(ii)CA 보험 Code § 678(a)(1)(B)(ii) 소비자 문의 또는 불만을 처리하는 보험사 담당자의 전화번호. 해당 전화번호는 비갱신 통지서의 다른 텍스트와 일관된 글꼴 크기로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iii)CA 보험 Code § 678(a)(1)(B)(iii) 2020년 7월 1일까지는 소비자가 비갱신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문제를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간략한 진술. 해당 진술에는 소비자 문의 및 불만에 응답하는 부서 내 단위의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iv)CA 보험 Code § 678(a)(1)(B)(iv)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소비자가 비갱신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문제를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 해당 진술에는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www.insurance.ca.gov), 부서의 전화번호 (800) 927-HELP (4357), 그리고 부서 소비자 서비스 부서의 우편 주소(300 S.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3)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678(a)(2)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제안서 또는 통지서가 우편 발송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섹션 1013의 (a)항에 명시된 기간 및 절차가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678(b) 보험사가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명 피보험자에게 갱신 제안서 또는 비갱신 통지서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존 보험증권은 그 약관 및 조건에 변경 없이 갱신 제안서 또는 비갱신 통지서가 기명 피보험자에게 전달되거나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45일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 효력에 대한 통지서는 보험사에 의해 기명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또는 갱신/비갱신 통지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678(c)
(a)Copy CA 보험 Code § 678(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만료되는 보험증권의 비갱신 통지서에 대해서는 다음 기한이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678(c)(1) 보험 만료일 최소 75일 전까지 보험사는 비갱신 통지서를 기명 피보험자에게 전달하거나 보험증권에 명시된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a)항 (1)호 (B)목에 포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통지서가 우편 발송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섹션 1013의 (a)항에 명시된 기간 및 절차가 적용된다.
(2)CA 보험 Code § 678(c)(2) 보험사가 (1)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보험 만료일 최소 75일 전까지 기명 피보험자에게 비갱신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존 보험증권은 그 약관 및 조건에 변경 없이 비갱신 통지서가 기명 피보험자에게 전달되거나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75일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 효력에 대한 통지서는 보험사에 의해 기명 피보험자에게 비갱신 통지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678(d)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작성된 보험증권은 1년 기간으로 작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1년보다 긴 기간으로 작성된 보험증권 또는 고정된 만료일이 없는 보험증권은 연속적인 1년의 보험 기간 또는 약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e)CA 보험 Code § 678(e) 2021년 7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주거용 재산 보험증권의 비갱신 통지서에는 다음 통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678.1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 보험 증권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부 갱신에 대해 기업에 통지하는 규칙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증권 만료일 60일에서 120일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는 이유나 요율 인상과 같은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증권은 변경 없이 60일 더 유지됩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통지 없이 갱신 거절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그룹 내에서 증권이 변경 없이 이전되거나, 피보험자가 새로운 보장을 취득하거나, 증권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등입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증권 요건에 따른 조건부 갱신을 허용합니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678.1(a) 이 조항은 675.5조 및 676.6조의 적용을 받는 상업 보험 증권에만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678.1(b) 갱신 거절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록상 보험 모집인과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우편 주소로 기명 피보험자에게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013조 (a)항의 기간 및 절차가 적용된다.
(c)CA 보험 Code § 678.1(c) 보험사는 보험 기간 만료일 최소 60일 전부터 최대 120일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및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해당 증권을 갱신하지 않을 의도이거나, 보장 한도 축소, 보장 범위 제외, 자기부담금 인상, 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요율이 25퍼센트 초과 인상되는 것을 조건으로 갱신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d)CA 보험 Code § 678.1(d) 보험사가 (c)항에서 요구하는 적시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보험 증권은 보험사가 통지를 한 후 60일 동안 그 약관이나 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된다.
(e)CA 보험 Code § 678.1(e) 676.6조 (b)항에 정의된 증권과 관련하여, (c)항에 명시된 조건부 갱신 사유 외에도, 보험사는 기초 증권 또는 증권과 관련된 요건을 조건으로 갱신할 수도 있다. 해당 요건이 (1) 증권의 만료일 또는 (2) 해당 통지 발송 또는 전달 후 30일 중 늦은 날까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조건부 갱신 통지는 유효한 갱신 거절 통지로 간주된다. 단, 보험사가 최초 기명 피보험자 및 기록상 보험 모집인에게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만료되는 증권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장이 중단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었을 경우에 한한다.
(f)CA 보험 Code § 678.1(f) 갱신 거절 통지는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678.1(f)(1) 동일한 보험 그룹에 속한 보험사들 간에 증권의 약관이나 조건 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요율의 변경 없이 증권이 이전되거나 갱신되는 경우.
(2)Copy CA 보험 Code § 678.1(f)(2)
(c)Copy CA 보험 Code § 678.1(f)(2)(c)항에서 요구하는 통지가 연장 전에 이루어진 경우, 증권이 90일 이하로 연장된 경우.
(3)CA 보험 Code § 678.1(f)(3) 기명 피보험자가 대체 보장을 취득했거나, 증권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을 취득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4)CA 보험 Code § 678.1(f)(4) 증권 기간이 60일 이하이고 발행 시점에 피보험자에게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을 통지한 경우.
(5)CA 보험 Code § 678.1(f)(5) 기명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만료일 60일 이내에 증권의 약관이나 조건 또는 보장되는 위험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6)CA 보험 Code § 678.1(f)(6) 보험사가 (c)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변경된 약관이나 조건 또는 변경된 보험료율로 증권을 갱신하겠다는 서면 제안을 한 경우. 본 조항에서 사용된 “약관 또는 조건”은 보장 한도 축소, 보장 범위 제외 또는 자기부담금 인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678.1(g) 이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78.2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제공자의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 만료 120일 전보다 일찍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내는 것을 막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보험사는 이들 제공자에게 다른 시기에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8.5

Explanation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된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보험증권에 이미 부식성 토양 조건에 대한 보장 제외 조항이 있는 경우, 단지 부식성 토양 조건 때문에 보험이 취소되거나 갱신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679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와 그 직원, 그리고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보험 계약 해지에 관해 한 진술로 인해 소송을 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진술이 악의를 가지고 불성실하게 이루어졌음이 입증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서면 및 구두 통신뿐만 아니라, 보험 해지와 관련된 법원 절차나 조사 중에 이루어진 진술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679.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 할 때,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계약자의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편으로 보낸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통지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보험 증권에 명시된 주소로 기명 피보험자에게 해지 통지 및 그 사유 또는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명은 본 장에서 요구하는 통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된다.

Section § 679.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국장에게 특정 유형의 보험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보험국장이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보험을 얻기 더 어렵게 만들거나 훨씬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해당 보험이 비인가 보험사와 협력하는 잉여보험 중개인에 의해 처리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9.7

Explanation

보험 가입자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요청하면, 보험사는 현재 보험 기간 또는 최대 3년 중 더 짧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및 사고 이력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때, 보험사 등급이 크게 하락했을 때, 또는 보험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10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로 상업 보험에 적용되며,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은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청구 정보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이력 보고서에는 청구일과 발생했거나 지급된 손실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a)CA 보험 Code § 679.7(a)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록상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 보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정의 유지 기간 또는 현재 보험 기간 개시일로 끝나는 3년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및 손실 이력 보고서와 현재 유효한 보험 기간 동안의 손실 경험을 요청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679.7(a)(1) 보험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2)CA 보험 Code § 679.7(a)(2) 보험 계약자가 기존 보험의 갱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3)CA 보험 Code § 679.7(a)(3) 보험 계약자의 현재 보험자 등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보험 등급 평가 서비스에 의해 안전 또는 양호 등급 미만의 재정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거나, 보험 계약자가 사업 운영을 수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경우.
(4)CA 보험 Code § 679.7(a)(4) 보험 계약자의 현재 보험자가 1011조에 따라 부서에 의해 보전되거나, 1065.1조 및 1065.2조에 따라 사업 영위를 중단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보험료 및 손실 이력 보고서와 현재 보험 기간에 대한 손실 경험 정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679.7(b) 이 조항은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을 제외하고, 675.5조 및 676.6조의 적용을 받는 상업 보험에만 적용됩니다.
(c)CA 보험 Code § 679.7(c) 이 조항은 보험자가 자동화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청구 정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보험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보험 Code § 679.7(d) 이 조항의 목적상, 손실 이력 보고서에는 청구일별로 상세화된 개별 청구 목록과 총 발생 및 지급 손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