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정 재산 보험의 취소 및 갱신 거절
Section § 6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보험 증권에 적용되며, 자동차 보험과 근로자 보상 보험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최대 4개 주거 단위를 가진 주거용 부동산,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인 재산, 그리고 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손해나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증권을 다룹니다. 이 법은 이러한 증권들이 정해진 지침을 따르도록 보장하며, 지진 관련 청구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계류 중인 청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거부될 수 없도록 합니다. 기존 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구제책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675.1
이 법은 주거용 재산 보험에 가입된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주택이 보험 갱신 시점까지 재건축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주택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취소할 수 없으며, 손실이 재난으로 인한 것이고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최대 2년까지 갱신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지진 보험 조정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화재 지역에 있는 경우, 화재가 부분적으로 본인의 과실이거나 재산이 보험 가입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 한, 보험사는 1년 동안 보험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방국과 비상사태 관리국이 정의한 화재 지역 내 또는 인접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Section § 675.5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상업 보험 정책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며, 사업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다중위험, 책임, 과실 및 누락 보험과 같은 여러 유형의 상업 보험이 포함되며, 특히 사업 환경에서의 재산 피해 및 법적 책임과 같은 문제에 적용됩니다.
상업 보험은 기업, 전문직 종사자,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근로자 보상, 장애, 특정 자동차 및 재산 보험, 해상 보험, 신원 보증 및 보증 보험, 잉여 라인, 재보험, 소급 보험료 평가 방식의 보험, 원자력 보험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을 제외합니다.
Section § 676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증권이 60일간 효력을 발생한 후, 또는 갱신된 보험증권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보험증권 효력 발생일 이후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보험료 미납,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피보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정보 발견,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재산의 물리적 변경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676.1
이 법은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가 집에서 가족 탁아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소유자 보험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신청서에 거짓말을 했거나, 보험 가입 이후 위험이 변경되었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또는 회사가 주택 소유자 보험 판매를 중단한 경우와 같은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새 집을 사고 이전 집을 보장했던 같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면, 이는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 보험은 집에서 이루어지는 탁아 활동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추가 비용이 필요한 특별 추가 약관이나 별도의 보험이 있어야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Section § 676.2
Section § 676.3
Section § 676.4
이 법은 건강 보험 회사가 허가된 의료 시설이 보유한 보험 증권의 요율이나 보장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정 자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과반수는 허가된 의료 시설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 회사는 그러한 변경이 발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모든 영향을 받는 보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676.5
이 법은 특정 상업 보험 증권에 적용됩니다. 고정된 만료일이 없거나 1년 미만인 보험 증권은 1년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1년보다 긴 보험 증권은 여러 개의 1년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예외는 보험 증권 기간 내에 종료되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피보험자가 더 짧은 기간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676.6
이 법은 특정 상업 보험 증권, 즉 우산형 책임보험, 초과 책임보험, 초과 재산보험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보험 증권들을 정의하고, 증권이 60일 이상 효력을 유지했거나 갱신된 경우 언제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해지는 보장 조건 변경, 기초 보험 증권 해지, 보험사의 재정 등급 변경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그룹 내 보험사 간에 증권이 변경 없이 이전되거나, 단기 증권 연장, 새로운 보장 취득, 또는 변경된 조건으로 갱신하겠다는 서면 제안이 있었던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는 갱신 거절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76.7
Section § 676.8
Section § 676.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들이 가정폭력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던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누군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위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보험 약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가정폭력과 무관한 다른 합법적인 이유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정보로 취급됩니다.
보험 회사와 그 직원들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거나 가정폭력 관련 청구를 확인하는 등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76.10
이 조항은 특정 비영리 단체 및 생식 건강 서비스 시설이 증오 범죄 또는 반생식권리 범죄로 인한 청구 때문에 보험증권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갱신 거부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는 지난 60개월 이내에 그러한 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단체에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증오 범죄는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및 기타 명시된 특성 때문에 저질러진 폭력 행위나 재산 피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반생식권리 범죄는 생식 건강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러한 청구 이후 보험증권을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보험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76.75
이 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 회사가 신청인이나 보험 계약자가 위탁 가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험을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보험은 위탁 아동에게 친자녀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지만, 보험에 명시되지 않는 한 차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자동으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은 위탁 보호 서비스 관련 손해, 위탁 아동의 애정 상실, 성적 행위로 이어지는 부도덕한 행위, 또는 위탁 부모의 고의적인 범죄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책임 보장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전에는 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없었습니다.
보험 회사는 표준 보험 약관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특정 위탁 보호 관련 청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 추가 조항이나 별도의 보험 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7
보험 증권은 해지될 수 있지만, 보험사가 해지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이 담긴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최종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이전 조항의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언급하여 해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고, 해당 결정으로 이어진 개인 정보를 공유하며, 귀하의 권리 요약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만약 귀하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해당 결정을 검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당권자가 관련된 경우,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다양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지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677.2
Section § 677.4
Section § 678
이 법은 보험사가 보험 만료일 최소 45일 전까지 보험 계약자에게 갱신 제안서 또는 비갱신 통지서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비갱신 통지서에는 비갱신 사유, 문의를 위한 연락처 정보, 그리고 소비자가 주 보험국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은 추가 기간 동안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만료되는 보험의 경우, 75일 통지 요건을 포함하여 비갱신 통지에 대한 특정 기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보험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정 유형의 보험에 적용되며, 기본적인 재산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FAIR 플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합니다. FAIR 플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전체 보장을 위해서는 추가 보험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8.1
이 법은 상업 보험 증권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부 갱신에 대해 기업에 통지하는 규칙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증권 만료일 60일에서 120일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는 이유나 요율 인상과 같은 변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증권은 변경 없이 60일 더 유지됩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통지 없이 갱신 거절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그룹 내에서 증권이 변경 없이 이전되거나, 피보험자가 새로운 보장을 취득하거나, 증권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등입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증권 요건에 따른 조건부 갱신을 허용합니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678.2
Section § 678.5
Section § 679
Section § 679.5
이 법은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 할 때,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계약자의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편으로 보낸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통지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Section § 679.6
Section § 679.7
보험 가입자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요청하면, 보험사는 현재 보험 기간 또는 최대 3년 중 더 짧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및 사고 이력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때, 보험사 등급이 크게 하락했을 때, 또는 보험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10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로 상업 보험에 적용되며,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은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청구 정보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이력 보고서에는 청구일과 발생했거나 지급된 손실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