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657(a) 차량법 제16450조에 정의된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승인된 보험사 또는 허가받은 보험 대리인이 서면 신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에 대한 신청을 수락하기를 거부하거나 해당 증권을 발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거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신청 수락 또는 증권 발행을 거부한 대리인 또는 보험사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서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대리인 또는 보험사는 해당 조치에 대한 근거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보험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는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657(b)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고의로 위반하는 보험사 또는 대리인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각 위반에 대해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CA 보험 Code § 657(c) 보험 감독관 또는 보험사, 그 공인 대리인, 그 대리인, 그 직원, 또는 해당 거부 사유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어떠한 회사,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어떠한 종류의 소송 원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신청 수락 또는 증권 발행을 거부하는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해당 조치 사유를 명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구두 또는 서면 통신에서 그들 중 누구라도 한 진술, 또는 그와 관련하여 진행된 어떠한 청문회에서 한 진술 또는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