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673(a) 이 조항에서 "취소권 행사"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을 취소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행사하기로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증권의 조항에 따라 그리고 그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해당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작성하여 보험사에 보험료를 선지급한 대출기관에 양도하거나 위임한 경우입니다. 양도 또는 위임은 위임장 또는 기타 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양도 또는 위임은 취소 시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미경과 보험료의 양도를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CA 보험 Code § 673(b) 어떠한 대출기관도 보험료 납부 대출 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금 조달된 보험증권을 취소할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이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673(c) 취소권 행사 서면 통지는 대출기관이 보험료 납부 대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피보험자의 최종 주소로 보험사와 피보험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해당 통지 발송일로부터 5일 이상 경과한 날짜를 취소 유효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보험사는 대출기관에 서면으로 전달하여 해당 통지를 받을 권리를 일반적 또는 구체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 사본은 대출기관이 아는 경우 기록상 생산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항은 산업 대부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보험 Code § 673(d) 산업 대부 회사는 금융법 제18608조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취소 의도에 대한 10일 통지를 할 때, 해당 통지 사본을 보험료 금융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대리인 또는 보험 중개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0일 기간이 만료된 후, 산업 대부 회사는 그 이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보험사에 서면 취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취소 통지를 제출한 것처럼 취소되지만, 보험 계약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산업 대부 회사는 또한 금융 보험 계약의 취소 유효일을 명시한 취소 통지를 피보험자의 최종 주소와 보험료 금융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 대리인 또는 보험 중개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보험료 금융 계약"이라는 용어는 금융법 제18564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e)CA 보험 Code § 673(e) 취소 유효일 확인이 포함된 해당 권리의 서면 행사는 피보험자가 모든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지 않는 한, (c)항에 명시된 취소 유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출기관이 보험사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취소는 (f)항 및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권리의 서면 행사에서 명시된 확인일에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자금 조달된 보험증권에 대해 유효합니다. 이 항은 산업 대부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A 보험 Code § 673(f) 정부 기관, 저당권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통지가 제공되지 않는 한 자금 조달된 보험증권이 취소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모든 법적, 규제적 및 계약적 제한은 이 조항에 따라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e)항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취소일 확인이 포함된 취소권 행사 서면 통지를 받거나, (d)항에 따라 산업 대부 회사로부터 서면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또는 그 이전에 자신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정부 기관, 저당권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규정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통지의 목적상, 취소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통지 일수를 고려하여 이 항에 언급된 당사자들에게만 취소 유효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g)CA 보험 Code § 673(g) 어떠한 당사자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든 그러한 자금 조달된 보험증권이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