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에 가입된 물건이나 대상이 보험으로 보장되는 위험에 처하는 순간, 보험회사가 즉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481

Explanation

보험 증권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면, 전체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보험을 해지하면, 보장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발생한 청구액을 제외하고 돌려받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 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은 보험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보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든 보험은 보험을 구매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는 해상 보험이나 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언급된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481(a) 보험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 증권이 취소, 거절, 해지 또는 철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1)CA 보험 Code § 481(a)(1) 보험자가 어떠한 손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은 경우, 전체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2)CA 보험 Code § 481(a)(2) 보험이 정해진 기간 동안 체결되었고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을 해지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에서 이전에 발생한 보험 증권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청구액을 공제한 후,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제482조의 규정은 경과 기간에만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481(b) 개별 자동차 책임 보험 또는 주택 소유자 다중 위험 보험 계약은 보험 증권 자체의 만료를 제외한 어떠한 우발적 사건 발생 시 보험료가 전액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 이 소항은 보험 증권 수수료 또는 회원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보험 Code § 481(c)
(1)Copy CA 보험 Code § 481(c)(1) 비례 배분 방식 외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환급하는 조항(취소 수수료 부과 포함)을 포함하는 모든 보험 증권은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며, 적용될 실제 또는 최대 수수료 또는 벌금(보험료의 백분율 형태로 명시될 수 있음)을 포함해야 한다. 이 공개는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그리고 해당 보험 증권 조항이 적용되는 각 갱신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제109조에 정의된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는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공개하는 대신, 소비자가 견적을 수락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보험 견적을 제공할 때 공개할 수 있다. 보험 증권 조항이 보험자에게 비례 배분 방식 외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요구하지 않고, 보험자가 보험료를 비례 배분 방식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481(c)(2)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공개는 5영업일 이내에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481(c)(3) 공개는 우편 발송 대신 제38.6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CA 보험 Code § 481(c)(4) 이 조항은 제673조 (g) 소항 (2)호에 따라 계산되는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481(d) 이 조항은 해상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해상 보험”은 선박 또는 공예품, 그 화물, 해상 건설업자 위험, 해상 보호 및 면책, 또는 제2편 제1부 제1장 (제188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해상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기타 위험을 의미하며, 내륙 해상 보험 증권과 구별된다.
(e)Copy CA 보험 Code § 481(e)
(c)Copy CA 보험 Code § 481(e)(c) 소항의 공개 요구 사항은 장래에 적용되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보험 증권에만 적용된다.
(f)CA 보험 Code § 481(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에 의해 조기 취소에 대한 수수료 또는 벌금의 추가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481.1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 또는 묵시적 보험 보장이 어떻게 취소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조건부 영수증이나 보험 가입 증명서와 같은 임시 보험 정책이 보험사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보험사가 우편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낸 후 10일이 지나면 보장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임시 보험은 명시된 바와 같이 더 일찍 취소되지 않는 한, 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81.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증권이 종료되거나 보장이 축소될 때 보험 회사가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보험과 같은 개인 보험의 경우, 사용되지 않은 보험료는 25영업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료 금융 회사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감사 문제가 없는 한 80영업일이 기한입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환급액이 소액이거나 증권의 특정 조건이 미경과 보험료의 다른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 일부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보험사는 환급금 계산 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대리인은 지연에 대한 이자 벌칙과 함께 환급금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4)CA 보험 Code § 481.5(4) 보험사가 보험료 금융 회사에 총 미경과 보험료 대신 순 미경과 보험료를 제공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사가 미경과 보험료를 발생시킨 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보험료 금융 회사로부터 취소 통지를 받은 후 (a) 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 내에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미경과 수수료를 보험료 금융 회사에 제공했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h)CA 보험 Code § 481.5(h)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보험료 금융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때마다,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그 돈을 25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피보험자로부터 양도를 받은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보험사로부터 미경과 보험료를 받을 때마다,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25일 이내에 제1735.5조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상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상계 후 남은 미경과 보험료를 25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환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26일째 되는 날부터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피보험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i)CA 보험 Code § 481.5(i) 요구되는 미경과 보험료 환급 외에도, 보험사는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중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급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회계 내역과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설명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위원장은 이 항을 규율하는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j)Copy CA 보험 Code § 481.5(j)
(a)Copy CA 보험 Code § 481.5(j)(a)부터 (c)항까지의 목적을 위해, 미경과 보험료가 보험료 금융 계약에 따라 보험료 금융 기관에 담보로 양도되지 않았고 미경과 보험료 금액이 25달러($25) 미만인 경우, 미경과 보험료의 제공은 다음 갱신일의 갱신 보험료 또는 기타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미경과 보험료 금액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보험 증권의 배서, 거절, 거부, 취소 또는 해지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적용에 대한 서면 통지가 피보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보험 증권의 배서 또는 해지 시 또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 발송 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는 (a)부터 (c)항까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경과 보험료가 제공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미경과 보험료 금액이 5달러($5) 미만인 경우, 미경과 보험료가 다음 갱신일의 갱신 보험료 또는 기타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적용되면 제공은 유효하며 이 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k)Copy CA 보험 Code § 481.5(k)
(a)Copy CA 보험 Code § 481.5(k)(a)부터 (c)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험 증권에 권리를 유보하여, 피보험자 또는 재산에 대한 보장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수정 또는 배서로 인해 발생한 미경과 보험료를 미경과 보험료 환급을 제공하는 대신 전체 보험 증권에 대한 미납 잔액에 적용할 수 있다. 이 항은 미경과 보험료가 보험료 금융 회사에 담보로 양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CA 보험 Code § 481.5(l) 이 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환급해야 하는 미경과 보험료 금액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료 금융 회사에 의해 보험사에 지급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482

Explanation
보험에 가입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보험 회사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책임을 졌다면, 섹션 481 또는 보험 증권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특정 위험에 대해 지불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Section § 483

Explanation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특정 상황에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사의 사기나 허위 진술로 인해 보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사실 때문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기가 아닌 본인의 실수로 인해 보험사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다음의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483(a) 보험사의 사기 또는 허위 진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b)CA 보험 Code § 483(b)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사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c)CA 보험 Code § 483(c) 실제 사기가 아닌 보험 가입자의 어떠한 불이행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484

Explanation
보험 증권에 보험료를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비록 보험료가 실제로 아직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그 보험은 유효하고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 증권에 보험 회사가 그렇게 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한, 보험 회사는 여전히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5

Explanation
여러 회사로부터 보험에 가입했고 총 보장 금액이 보험에 가입된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보험에 가입된 가치를 초과하는 추가 보장 금액에 비례해야 합니다.

Section § 486

Explanation
이 법은 필요한 것보다 보험을 너무 많이 들었을 때 생기는 '초과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서 초과보험이 되었다면, 각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자신들이 보장한 금액만큼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Section § 487

Explanation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이 너무 많아진 경우, 이전 보험으로 인해 보상 책임이 없어진 보험 회사만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줄 금액은 이전 보험 때문에 해당 보험 회사의 잠재적 책임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48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직원이 업무 중 받은 교통 위반 딱지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운전자가 당시 업무 중이었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고용주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고속도로 운송업자로 승인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교통 위반 유죄 판결이 살인, 폭행 또는 특정 주요 차량법 위반과 같은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정 위험 보험 계획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보험사도 개인 승용차 보험 증권을 발행하거나 갱신할 때, 피보험자 또는 보험 신청인이 고용 시간 중 보수를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저지른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증권의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단,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직원 또는 신청인이 당시 신청인 또는 피보험자가 고용 시간 중 보수를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작성한 서면 진술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특정 업무에 고용주의 자동차 운전이 포함되는 개인 또는 공공사업위원회로부터 고속도로 운송업자로서 운영할 권한을 자신의 명의로 받은 개인으로서, 고속도로 운송업자로서의 운영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등록 소유자 또는 임차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 신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보험 Code § 488(a) 고용 시간 중 보수를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살인 또는 폭행.
(b)CA 보험 Code § 488(b) 고용 시간 중 보수를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저지른 다음 차량법 조항 또는 조항 세부 조항 위반:
(1)CA 보험 Code § 488(b)(1) 제14601조 (a)항.
(2)CA 보험 Code § 488(b)(2) 제14601.1조 (a)항.
(3)CA 보험 Code § 488(b)(3) 제14601.2조 (a)항.
(4)CA 보험 Code § 488(b)(4) 제20001조 또는 제20002조.
(5)CA 보험 Code § 488(b)(5) 제20008조 (a)항.
(6)CA 보험 Code § 488(b)(6) 제23103조, 제23104조, 제23105조,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c)CA 보험 Code § 488(c) 이 조항은 제2부 제3편 제1장 제4조 (제1162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캘리포니아 지정 위험 보험 계획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88.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특정 공공 안전 직무 종사자(평화 유지 경찰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 소방관, 연방 공무원, 세관원 등)가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들이 근무 중 비상 차량이나 고용주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업무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해당 사고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488.5(a) 보험사는 평화 유지 경찰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 또는 소방관에게 개인 자동차 보험 증권을 발행하거나 갱신할 때, 그들의 개인 승용차 운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 신청자가 차량법 제165조 (a)항 또는 (f)항 또는 차량법 제165조 (b)항 (1)호 또는 (2)호에 정의된 공인 비상 차량, 또는 고용주가 임대하거나 대여한 차량을 고용 시간 중 직무 수행 중에 운행하다가 사고에 연루되었거나, 고용주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직무 수행 중에 자신의 개인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증권의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488.5(b) 보험사는 연방 공무원 또는 연방 세관원에게 개인 자동차 보험 증권을 발행하거나 갱신할 때, 그들의 개인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 신청자가 고용 시간 중 직무 수행 중에 공용 정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증권의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488.5(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CA 보험 Code § 488.5(c)(1) “평화 유지 경찰관”이란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488.5(c)(2) “증권”은 제660조 (a)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489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새 보험 증권을 발행할 때, 사고나 교통 위반으로 인해 보험료가 어떻게 인상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통지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증권 갱신 최소 20일 전에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그러한 사건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1977년 3월 1일에 보험사들이 사고나 위반으로 인해 요율 책정 계획이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험 계약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특정 요구 사항은 1978년 3월 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489(a) 660조에 명시된 보험 증권이 발행될 때, 보험사 또는 그 대리인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의 요율 책정 계획이 차량법 13103조 및 13105조의 의미 내에서 사고 또는 유죄 판결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설명하는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보험 증권 갱신 최소 20일 전, 모든 보험사 또는 그 대리인은 피보험자에게, 요청 시, 피보험자 또는 자동차 운전자의 차량법 13103조 및 13105조의 의미 내에서의 사고 연루 또는 유죄 판결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체 또는 일부 인상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b)CA 보험 Code § 489(b) 모든 보험사는 1977년 3월 1일 이후, 663조에 따라 요구되는 첫 번째 제안의 일부로, 1977년 3월 1일 현재 660조에 명시된 보험 증권의 피보험자였던 모든 사람에게 보험사의 요율 책정 계획이 차량법 13103조 및 13105조의 의미 내에서 사고 또는 유죄 판결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설명하는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소항의 규정은 1978년 3월 1일에 만료된다.

Section § 491

Explanation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그 사고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보고서와 달리 당신에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