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670(a) 차량법 제164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인가된 보험사는 상업 사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하는 운전자를 보장하는 자동차 책임 보험 증권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해당 운전자들이 고용주가 소유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저지른 차량법 또는 주(州)의 어떤 하위 행정 구역의 교통 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11580.1조 (d)항 (1)호에 명시된 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
(b)CA 보험 Code § 670(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670(b)(1) 개인 승용차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살인 또는 폭행.
(2)CA 보험 Code § 670(b)(2)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다음 차량법 조항 또는 조항 하위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A)CA 보험 Code § 670(b)(2)(A) 제14601조 (a)항.
(B)CA 보험 Code § 670(b)(2)(B) 제14601.1조 (a)항.
(C)CA 보험 Code § 670(b)(2)(C) 제14601.2조 (a)항.
(D)CA 보험 Code § 670(b)(2)(D) 제20001조 또는 제20002조.
(E)CA 보험 Code § 670(b)(2)(E) 제20008조 (a)항.
(F)CA 보험 Code § 670(b)(2)(F) 제23104조 또는 제23105조.
(G)CA 보험 Code § 670(b)(2)(G) 제23152조 (c)항.
(H)CA 보험 Code § 670(b)(2)(H) 제23153조.
(3)CA 보험 Code § 670(b)(3)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차량법 제23152조 (a)항 또는 (b)항을 위반하여 차량법 제23540조 또는 제2354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