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는 섹션 678.5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소 또는 갱신 거부와 관련된 분쟁을 다음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a)Copy CA 보험 Code § 13600(a)
(1)Copy CA 보험 Code § 13600(a)(1) 불만은 먼저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각 보험사는 부서가 불만이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3600(a)(2) 불만 제기자는 35달러($35)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불만 제기자가 조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경우 반환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3600(b) 부서 직원은 전화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보험사의 대표는 전화로 합의된 모든 합의에 대해 해당 보험사를 구속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c)CA 보험 Code § 13600(c) 보험사는 대표의 신원을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지정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3600(d) 부서가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불만은 위원에게 회부되어야 하며, 위원은 섹션 678.5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은 보험 정책의 복원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