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3550(a) 보험사는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체납한 의무자이기도 한 청구인을 식별하고 해당 청구인을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보고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국과 협력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3550(b) 보험사는 청구가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체납한 의무자를 위한 경제적 혜택을 추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인을 식별하여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보고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3550(b)(1) 생명보험 증권, 장애 소득 보험 증권 또는 연금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수취인 또는 공동 수취인으로 지급받는 총액 천 달러 ($1,000) 이상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A)CA 보험 Code § 13550(b)(1)(A) 생명보험 증권에 따른 수익자의 청구.
(B)CA 보험 Code § 13550(b)(1)(B) 생명보험 증권 또는 연금의 해약환급금 지급.
(C)CA 보험 Code § 13550(b)(1)(C) 연금 수령인에 대한 지급.
(D)CA 보험 Code § 13550(b)(1)(D) 장애 소득 보험 증권으로부터의 지급.
(E)CA 보험 Code § 13550(b)(1)(E) 보험료 납입을 위한 대출을 제외하고, 보험 증권 또는 연금의 현금 가치 또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
(2)CA 보험 Code § 13550(b)(2) 재산 및 상해 보험 증권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보험 회사가 발행한 책임보험 증권 또는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험 증권에 따른 총액 천 달러 ($1,000) 이상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재산 및 상해 보험 증권에 따른 “경제적 혜택”에는 분실 또는 손상된 재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지급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c)Copy CA 보험 Code § 13550(c)
(b)Copy CA 보험 Code § 13550(c)(b)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h)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경제적 혜택 중 어느 하나를 받는 청구인은 보고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3550(c)(1) 가속 사망 보험금으로 인한 지급금.
(2)CA 보험 Code § 13550(c)(2)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실제 의료비로서 달리 지급되거나 상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시설에 지급되도록 지정된 혜택 청구, 또는 청구인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보험 지급금과 같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한 후 이루어진 지급금(청구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
(3)CA 보험 Code § 13550(c)(3)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하는 제한적 혜택 보험 증권에 따라 지급될 혜택 청구:
(A)CA 보험 Code § 13550(c)(3)(A) 하나 이상의 특정 질병 또는 질환에 대한 보장.
(B)CA 보험 Code § 13550(c)(3)(B) 치과 또는 시력 혜택.
(C)CA 보험 Code § 13550(c)(3)(C) 입원 보상금 또는 기타 정액 보상금 보장.
(D)CA 보험 Code § 13550(c)(3)(D) 상해 전용 보장.
(4)CA 보험 Code § 13550(c)(4) 정부법 제8558조에 정의된 비상사태로 인한 혜택 청구.
(5)CA 보험 Code § 13550(c)(5) 가족법 제17510조 및 노동법 제138.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보상 보험 증권에 따른 혜택 청구.
(d)CA 보험 Code § 13550(d) 본 조항의 요건을 따르는 캘리포니아 보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을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식별하여 보고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3550(d)(1)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위치해 있을 때 소유자에게 발행된 생명보험 증권 또는 연금의 소유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2)CA 보험 Code § 13550(d)(2) 청구하는 수익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위치해 있는 경우.
(e)CA 보험 Code § 13550(e)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체납한 의무자에게 지급되는 자격 있는 장애 보험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혜택 청구액의 50퍼센트로 제한된다.
(f)Copy CA 보험 Code § 13550(f)
(1)Copy CA 보험 Code § 13550(f)(1) 보험사가 청구인을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체납한 의무자로 식별하고 해당 청구인을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보고하는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국은 연체된 아동 양육비 금액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3550(f)(1)(A) 아동 양육비 유치권 통지.
(B)CA 보험 Code § 13550(f)(1)(B) 소득 원천징수 명령.
(2)CA 보험 Code § 13550(f)(2) 아동 양육비 지원국으로부터 보고된 보험 청구가 아동 양육비 체납이 있는 의무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사는 해당 통지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Copy CA 보험 Code § 13550(f)(3)
(2)Copy CA 보험 Code § 13550(f)(3)(2)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보험사가 청구를 이미 지급한 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 아동 양육비 체납이 있는 의무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고된 보험 청구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국의 통지를 보험사가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13550(g) 본 조항의 목적상, “보험사”에는 우애 공제회가 포함된다.
(h)CA 보험 Code § 13550(h) 본 조항은 보험사가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체납한 의무자이기도 한 청구인을 식별하고 해당 청구인을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보고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국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