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사들은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들의 보험금 청구를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보고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장애 수당과 같이 1,000달러 이상의 경제적 혜택이 포함된 청구의 경우, 수령인이 아동 양육비를 체납했다면 보험사는 해당 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급이나 국가 비상사태 이후의 청구와 같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연체된 아동 양육비에 대해 장애 수당의 최대 50%까지 원천징수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국에 통보하고 유치권 또는 원천징수 명령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청구를 이미 지급한 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은 우애 공제회에도 적용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국과의 협력은 권장되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3550(a) 보험사는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체납한 의무자이기도 한 청구인을 식별하고 해당 청구인을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보고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국과 협력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3550(b) 보험사는 청구가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체납한 의무자를 위한 경제적 혜택을 추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인을 식별하여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보고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3550(b)(1) 생명보험 증권, 장애 소득 보험 증권 또는 연금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수취인 또는 공동 수취인으로 지급받는 총액 천 달러 ($1,000) 이상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A)CA 보험 Code § 13550(b)(1)(A) 생명보험 증권에 따른 수익자의 청구.
(B)CA 보험 Code § 13550(b)(1)(B) 생명보험 증권 또는 연금의 해약환급금 지급.
(C)CA 보험 Code § 13550(b)(1)(C) 연금 수령인에 대한 지급.
(D)CA 보험 Code § 13550(b)(1)(D) 장애 소득 보험 증권으로부터의 지급.
(E)CA 보험 Code § 13550(b)(1)(E) 보험료 납입을 위한 대출을 제외하고, 보험 증권 또는 연금의 현금 가치 또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
(2)CA 보험 Code § 13550(b)(2) 재산 및 상해 보험 증권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보험 회사가 발행한 책임보험 증권 또는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험 증권에 따른 총액 천 달러 ($1,000) 이상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재산 및 상해 보험 증권에 따른 “경제적 혜택”에는 분실 또는 손상된 재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지급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c)Copy CA 보험 Code § 13550(c)
(b)Copy CA 보험 Code § 13550(c)(b)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h)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경제적 혜택 중 어느 하나를 받는 청구인은 보고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3550(c)(1) 가속 사망 보험금으로 인한 지급금.
(2)CA 보험 Code § 13550(c)(2)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실제 의료비로서 달리 지급되거나 상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시설에 지급되도록 지정된 혜택 청구, 또는 청구인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보험 지급금과 같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한 후 이루어진 지급금(청구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
(3)CA 보험 Code § 13550(c)(3)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하는 제한적 혜택 보험 증권에 따라 지급될 혜택 청구:
(A)CA 보험 Code § 13550(c)(3)(A) 하나 이상의 특정 질병 또는 질환에 대한 보장.
(B)CA 보험 Code § 13550(c)(3)(B) 치과 또는 시력 혜택.
(C)CA 보험 Code § 13550(c)(3)(C) 입원 보상금 또는 기타 정액 보상금 보장.
(D)CA 보험 Code § 13550(c)(3)(D) 상해 전용 보장.
(4)CA 보험 Code § 13550(c)(4) 정부법 제8558조에 정의된 비상사태로 인한 혜택 청구.
(5)CA 보험 Code § 13550(c)(5) 가족법 제17510조 및 노동법 제138.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보상 보험 증권에 따른 혜택 청구.
(d)CA 보험 Code § 13550(d) 본 조항의 요건을 따르는 캘리포니아 보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을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식별하여 보고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3550(d)(1)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위치해 있을 때 소유자에게 발행된 생명보험 증권 또는 연금의 소유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2)CA 보험 Code § 13550(d)(2) 청구하는 수익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위치해 있는 경우.
(e)CA 보험 Code § 13550(e)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체납한 의무자에게 지급되는 자격 있는 장애 보험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혜택 청구액의 50퍼센트로 제한된다.
(f)Copy CA 보험 Code § 13550(f)
(1)Copy CA 보험 Code § 13550(f)(1) 보험사가 청구인을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체납한 의무자로 식별하고 해당 청구인을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보고하는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국은 연체된 아동 양육비 금액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3550(f)(1)(A) 아동 양육비 유치권 통지.
(B)CA 보험 Code § 13550(f)(1)(B) 소득 원천징수 명령.
(2)CA 보험 Code § 13550(f)(2) 아동 양육비 지원국으로부터 보고된 보험 청구가 아동 양육비 체납이 있는 의무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사는 해당 통지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Copy CA 보험 Code § 13550(f)(3)
(2)Copy CA 보험 Code § 13550(f)(3)(2)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보험사가 청구를 이미 지급한 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 아동 양육비 체납이 있는 의무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고된 보험 청구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국의 통지를 보험사가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13550(g) 본 조항의 목적상, “보험사”에는 우애 공제회가 포함된다.
(h)CA 보험 Code § 13550(h) 본 조항은 보험사가 연체된 아동 양육비를 체납한 의무자이기도 한 청구인을 식별하고 해당 청구인을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보고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국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355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 그 이사, 대리인 및 직원, 그리고 피보험자와 권한 있는 보고 기관을 보호합니다. 만약 이들이 섹션 (13550)에 따라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의 최신 아동 양육비 정보에 근거하여 선의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급을 하는 경우, 이들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해당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청구나 책임으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Section § 135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가 연체된 자녀 양육비를 빚진 사람들을 찾는 데만 엄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데이터에서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과 청구인이 관련이 없다고 나오면, 그 정보는 바로 없애야 합니다. 이 데이터를 다루는 보험사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모든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합니다. 보험사가 자녀 양육비 서비스국에 주는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며, 오직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만 쓰입니다.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 유치권이나 소득 공제 명령과 관련된 정보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요약된 데이터는 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3552(a) 이 조항에 따라 얻은 데이터는 연체된 자녀 양육비를 빚진 채무자인 청구인을 식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자녀 양육비 서비스국이 이 조항에 따라 얻은 데이터에서 자녀 양육비 채무자와 일치하는 채무자를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 서비스국은 해당 데이터를 보관해서는 안 되며 즉시 파기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3552(b) 이 조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데이터에 접근하는 보험사는 해당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호를 위한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험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1부 제2장 제1절 (제791조부터 시작) 제6.6조), 1977년 정보 관행법 (민법 제3부 제4편 제1.8장 제1절 (제1798조부터 시작)), 그리고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공법 104-191).
(c)CA 보험 Code § 13552(c) 자녀 양육비 서비스국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기밀로 간주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연체된 자녀 양육비를 징수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공개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3552(d) 자녀 양육비 서비스국이 채무자인 청구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보험사 또는 그 지정 대리인에게 제공한 정보는 보험사 또는 그 대리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연체된 자녀 양육비를 빚진 청구인을 식별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보험사가 청구인을 식별하고 보고한 후 자녀 양육비 서비스국으로부터 받은 자녀 양육비 유치권 또는 소득 원천징수 명령에 포함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3552(e) 이 조항은 자녀 양육비 서비스국이 개인 식별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집계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355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청구금을 지급하기 전에 청구인이 연체된 자녀 양육비를 체납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이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 보고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지급 전에 자녀 양육비 체납 여부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지급의 경우, 이 확인은 최초 지급 전에 그리고 그 후 매년 필요하며, 또는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중앙 보고 기관이 연체된 자녀 양육비를 체납한 청구인을 발견하면,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알려야 하며, 아동 양육비 지원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3553(a) 보험사는 중앙 보고 기관을 이용하여 연체된 자녀 양육비를 체납한 청구인을 식별하고 보고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보험사가 해당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해 중앙 보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청구금을 지급하기 전에 청구인이 연체된 자녀 양육비를 체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3553(b) 보험사가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결정한 후 정기적인 지급을 수반하는 청구의 경우, 보험사는 최초 지급 전에 그리고 그 후 12개월마다 청구인이 연체된 자녀 양육비를 체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또는 보험사는 합의서 사본을 아동 양육비 지원국(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에 제공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3553(c) 중앙 보고 기관이 채무자이기도 한 청구인을 식별하는 경우, 중앙 보고 기관은 아동 양육비 지원국에 통지해야 하며, 아동 양육비 지원국은 섹션 13550의 (e)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Section § 13554

Explanation

이 법은 '중앙 보고 기관'을 청구를 식별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거나 대화형으로 청구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제3자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중앙 보고 기관"이란 청구 식별 절차를 자동화하거나 대화형 조회를 제공하는 제3자 서비스를 의미한다.

Section § 135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규의 내용들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