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소매 식품 규정아동 식사
Section § 114379
Section § 114379.10
이 조항은 레스토랑의 어린이 식사와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어린이 식사'는 음료가 포함된 식사 조합이나 음료가 포함된 단일 음식 품목으로, 어린이용으로 한 가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음료'는 구매자가 다른 음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식사에 포함되는 음료입니다. '레스토랑'은 고객에게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판매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14379.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레스토랑이 어린이 식사를 제공할 때 기본 음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본 음료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물 (일반 물, 탄산수 또는 감미료가 없는 가향수), 무가당 우유, 또는 1회 제공량당 130칼로리를 초과하지 않는 비유제품 우유 대체품. 또한, 레스토랑 메뉴나 광고에 기재되거나 표시된 음료 선택지는 이러한 기본 음료 선택을 반영해야 합니다.
Section § 114379.30
Section § 114379.40
Section § 114379.50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경고만 받습니다. 5년 이내에 다시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세 번째 이상 위반하면 벌금은 500달러로 늘어납니다. 또한, 검사 중에는 레스토랑이 한 번에 한 가지 위반에 대해서만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14379.60
이 조항은 이 장의 내용 중 연방 또는 주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거하되, 나머지 장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지방 기관이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른 기존 제한에 위배되는 의무나 규칙을 강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부분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