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 (A) 'Class A' 가정식품 영업은 지역 집행 기관에 등록하고 지역 집행 기관이 승인한 완료된 자체 인증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없다. 자체 인증 체크리스트는 다음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가정식품 영업이 본 장에 부합함을 확인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i) 가정식품의 준비, 포장 또는 취급은 가족 식사 준비, 설거지, 세탁 또는 다림질, 주방 청소 또는 손님 접대와 같은 다른 가정 활동과 동시에 가정 주방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ii) 가정식품 제품의 준비, 포장 또는 취급 중에는 유아, 어린아이 또는 반려동물이 가정 주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iii) 가정식품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방 장비 및 도구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양호한 수리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iv) 가정식품 제품의 준비, 포장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모든 식품 접촉 표면, 장비 및 도구는 매 사용 전에 세척, 헹굼 및 살균되어야 한다.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v) 모든 식품 준비 구역 및 식품과 장비 보관 구역은 설치류와 곤충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vi) 가정식품 제품 및 관련 재료 또는 장비의 준비, 포장, 보관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개인 주택의 부분에서는 가정식품 제품이 준비, 포장, 보관 또는 취급되는 동안 흡연이 금지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B)(i) 해당 부서는 소항 (A)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B)(i)(ii) 지역 집행 기관은 소항 (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Class A' 가정식품 영업에 등록 번호를 발급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C)(i) 조항 (ii)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lass A' 가정식품 영업은 초기 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C)(i)(ii) 본 장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집행 기관의 대표는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가정식품 영업에 의해 변질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생산되었거나 가정식품 영업이 본 장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 목적으로 가정식품 영업이 위치한 개인 주택의 등록된 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C)(i)(iii) 본 소항에 따른 접근은 등록된 구역으로 제한되며, 오직 본 장을 집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C)(i)(iv) 지역 집행 기관은 'Class A' 가정식품 영업이 본 장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본 장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데 소요된 지역 집행 기관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Class A' 가정식품 영업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1)(D) 'Class A' 가정식품 영업은 주 전역에서 가정식품 제품의 직접 판매에 종사할 권한을 갖는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 'Class B' 가정식품 영업은 지역 집행 기관이 승인한 방식으로 지역 집행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가정식품 제품의 직접 및 간접 판매에 종사할 수 없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B)(i) 'Class B' 가정식품 영업은 본 장의 다른 요구사항 외에도 단락 (1)의 소항 (A)의 조항 (i)부터 (vi)까지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B)(i)(ii) 지역 집행 기관은 초기 검사를 통해 제안된 'Class B' 가정식품 영업 및 그 운영 방식이 본 장에 부합한다고 판단된 후에 허가 번호를 발급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C)(i) 조항 (ii)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lass B' 가정식품 영업은 지역 집행 기관으로부터 연간 1회 이상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C)(i)(ii) 본 장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집행 기관의 대표는 검사 목적으로 가정식품 영업이 위치한 개인 주택의 허가된 구역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대표가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가정식품 영업에 의해 변질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생산되었거나 가정식품 영업이 본 장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C)(i)(iii) 본 소항에 따른 접근은 허가된 구역으로 제한되며, 오직 본 장을 집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365(a)(2)(A)(D) 'Class B' 가정식품 영업은 주 전역에서 가정식품 제품의 직접 및 간접 판매에 종사할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