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 연방 유해 물질법 (Public Law 86-813, 74 Stat. 372)의 의미 내에서 해당 물품이 오표시되거나 금지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본 장의 모든 목적에 충분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장을 언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캘리포니아 유해 물질법금지
Section § 10824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오인표시되거나 금지된 유해 물질을 만들거나, 팔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미국 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물품을 캘리포니아로 들여오는 것도 금지합니다.
오인표시된 유해 물질 금지된 유해 물질 금지 물질
Section § 108245
이 캘리포니아 법은 누구든지 잘못 표기되었거나 금지된 유해 물질을 수입, 수령, 인도, 제안, 제조, 포장,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범죄보다 덜 심각한 유형의 범죄인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섹션 108295라는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오표시 유해 물질 금지 유해 물질 유해 물질 수입
Section § 108250
이 법은 식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 용기로 재사용된 용기에 유해 물질을 포장하거나 판매, 판매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새 용기라도 라벨이나 표시 때문에 식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 용기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해당 포장은 허위 라벨링, 즉 '오인 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해 물질 재사용 용기 식품 용기
Section § 10825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유해 물질 용기가 식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 용기처럼 보이고 뚜껑이 너무 쉽게 열려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용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해 물질 용기 식품 용기 유사성 의약품 용기 유사성
Section § 108260
이 법은 유해 물질의 라벨을 변경, 파괴 또는 제거하거나, 해당 물질이 오표시되거나 금지되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물질이 안전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라벨링을 조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해 물질 오표시된 금지된 유해 물질
Section § 108265
이 법은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 누군가가 특정 장소에 들어가 검사하는 것을 막거나, 특정 기록에 접근하여 복사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무단 거부 검사 출입 거부 기록 접근
Section § 108270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유해 물질을 받았을 때,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서명된 보증서가 있고, 그 보증서에 해당 물질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잘못 표시되거나 금지된 물질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유해 물질 오표시된 금지 물질
Section § 108275
이 법 조항은 제품의 보증이 연방 유해 물질법에 따라 오표시되거나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보증이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보증이 미국 내 거주자 또는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보증 오표시 제품 금지 물질
Section § 108280
이 법은 유해 물질과 관련된 허위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이 미국 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사한 보증에 의존했고, 그 물질을 받을 때 선의로 행동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허위 보증 유해 물질 선의
Section § 108285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유해 물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하거나 운송할 때, 해당 포장이 수출용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외국 구매자의 라벨링 요구 사항과 해당 국가의 법률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 장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유해 물질이 미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해 물질 수출 해외 운송 수출 라벨링 요건
Section § 108290
이 법은 누구든지 이 장에 따라 수집된 영업비밀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법적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경우 부서, 그 대리인 또는 법원과 공유하는 것 외의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영업비밀 보호 정보 공개 사법 절차
Section § 108295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처벌은 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속이거나 기만할 의도로 법을 위반하거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위반하는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2,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입니다.
경범죄 처벌 사기 의도 위반 벌금
Section § 108300
이 법은 운송업자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주정부 대리인에게 해당 물질의 운송 및 보관에 관한 기록에 접근하고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이동 경로, 수량, 송하인(물건을 보낸 사람), 수하인(물건을 받는 사람)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수집된 증거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형사 사건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운송업자는 일반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유해 물질을 운송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운송업자'는 재산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며, 운송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운송업자 및 유해 물질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부서 대리인의 요청 시 합리적인 시간에 대리인이 유해 물질의 이동 또는 이동 중이나 이동 후의 보관, 그리고 그 수량, 송하인 및 수하인을 보여주는 모든 기록에 접근하고 복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단, 이 조항에 따라 얻은 증거는 그 증거를 얻은 사람에 대한 형사 소송에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운송업자는 운송업자로서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수령, 운송, 보관 또는 인도하는 이유만으로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운송업자"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재산을 운송하는 데 종사하며 해당 재산의 소유권에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유해 물질 집행 접근 기록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