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a) "공기 관리 제품"은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거나 공기를 상쾌하게 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제품의 목적임을 나타내는 라벨이 부착된 화학적으로 제조된 소비자 제품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b) "자동차 제품"은 차량 코드 섹션 67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외관을 유지하는 것이 제품의 목적임을 나타내는 라벨이 부착된 화학적으로 제조된 소비자 제품을 의미하며, 자동차의 외부 또는 내부 표면을 세척, 왁스칠, 광택, 청소 또는 처리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자동차 제품"은 자동차 페인트 또는 페인트 수리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c) "화학적으로 제조된 소비자 제품"은 가정용 기기를 제외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 가공 없이 가정, 기관 또는 상업적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화학 물질로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사용자에 의한 희석은 추가 가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d) "착색제"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성분과 조합하여 제품의 색상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제품에 첨가되는 성분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e) "기밀 영업 정보"는 연방 환경 보호국(EPA)에 의해 유해 물질 통제법(TSCA) 기밀 목록에 포함되도록 승인된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성분 조합, 또는 섹션 108955에 따라 통일 영업 비밀법(민법 제4편 제1부 제5장 (섹션 3426부터 시작))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그 공급업체가 보호를 주장하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성분 조합을 의미한다. 기밀 영업 정보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e)(1) 세부 조항 (g)에 정의된 지정 목록에 있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 또는 성분 조합.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e)(2) 세부 조항 (m)에 정의된 비기능적 구성 요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e)(3) EU 화장품 규정 No. 1223/2009의 부속서 III에 포함된 향료 알레르겐으로서, EU 세제 규정 No. 648/2004 또는 해당 규정의 후속 업데이트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제품 내 농도가 0.01퍼센트 (100 ppm) 이상일 때.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 "지정 제품"은 주로 청소, 가정 또는 기관 청소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관리 제품, 자동차 제품, 일반 청소 제품, 또는 광택제 또는 바닥 유지보수 제품인 완제품을 의미한다. "지정 제품"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1) 치약, 샴푸, 손 비누와 같은 개인 위생 용품을 포함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 다음 용도로 특별히 제조되고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산업 제품: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A) 석유 및 가스 생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B) 철강 생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C) 중공업 제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D) 산업용 수처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E) 산업 세탁 이외의 산업용 섬유 유지보수 및 가공.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F) 식품 및 음료 가공 및 포장.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2)(G) 기타 산업 제조 공정.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f)(3) 개별 판매, 재판매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았으며 제품이 판매 또는 재판매용이 아님을 나타내는 문구가 포함된 지정 제품의 시험 샘플.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 "지정 목록"은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채택된 후속 개정판을 포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 물질 집행법 (제20편 제6.6장 (섹션 25249.5부터 시작))에 따라 목록화된, 캘리포니아 주에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2) 규정 (EC) 1272/2008의 부속서 VI에 따라 카테고리 1A 또는 1B로 유럽 연합에 의해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 물질로 분류된 화학 물질.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3) 내분비 교란 특성에 대한 규정 (EC) 1907/2006의 제57조 (f)에 근거하여 제59조에 따라 유럽 연합의 고위험 물질 후보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4) 연방 환경 보호국(EPA)의 통합 위험 정보 시스템에서 신경 독성을 기반으로 참조 용량 또는 참조 농도가 개발된 화학 물질.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5) 연방 환경 보호국(EPA)의 통합 위험 정보 시스템에서 인간에게 발암성,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거나, 그룹 A, B1 또는 B2 발암 물질로 식별된 화학 물질.
(6)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6)
(EC) 규정 1907/2006 제57조 (d), 제57조 (e) 또는 제57조 (f)에 따라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 또는 고잔류성 및 고생체 축적성 특성을 이유로 (EC) 규정 1907/2006 제59조에 의거하여 유럽화학물질청의 고위험성 물질 후보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7) 캐나다 환경보호법 환경 등록 국내 물질 목록에 의해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환경에 본질적으로 유독한 것으로 식별된 화학물질.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8) 유럽연합이 (EC) 규정 1272/2008 부속서 VI에서 호흡기 과민성 물질 1등급으로 분류한 화학물질.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9) 국제암연구기관이 식별한 그룹 1, 2A 또는 2B 발암물질.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0) 연방 독성물질 및 질병 등록국의 독성물질 포털, 물질 및 발암물질 노출의 건강 영향, 신경계에서 식별된 신경독성물질.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1) 연방 환경보호국 국가 폐기물 최소화 프로그램에 의해 식별된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 우선 화학물질.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2) 연방 국립독성물질프로그램 건강 평가 및 번역 사무소에서 발행한 잠재적 인간 생식 및 발달 영향에 관한 모노그래프에서 식별된 생식 또는 발달 독성물질.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3) 연방 환경보호국의 유해물질 배출 목록에 의해 1986년 비상 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 (42 U.S.C. Sec. 11001, et seq.) 제313조에 따라 보고 대상인 잔류성, 생체 축적성 및 독성 화학물질로 식별된 화학물질.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4) 워싱턴 행정법규 제173편 제173-333장에서 식별된 워싱턴주 생태국의 잔류성, 생체 축적성, 독성 (PBT) 화학물질.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5) 연방 국립독성물질프로그램이 작성한 제13차 발암물질 보고서에 의해 인간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식별된 화학물질. 이 목록의 후속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6) 제116455조에 정의된 통보 수준이 주 공중보건국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화학물질.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7)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4431조 또는 제64444조에 따라 1차 최대 오염물질 수준이 설정 및 채택된 화학물질.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8)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93000조 또는 제93001조에 따라 유해 대기 오염물질로 식별된 화학물질.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19) 연방 청정수법 제303조 (c)항 및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31.38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수질 관리 계획에서 우선 오염물질로 식별되거나, 연방 청정수법 제303조 (d)항 및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30.7조에 따라 주 내 하나 이상의 수역에 대해 주 또는 연방 환경보호국에 의해 오염물질로 식별된 화학물질.
(2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20) 제44360조 (b)항 (2)호에 따라 환경보건유해평가국에 의해 비암 종점으로 식별되고 흡입 또는 경구 기준 노출 수준과 함께 목록화된 화학물질.
(2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21) 제105449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경 오염물질 생체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의해 우선 화학물질로 식별된 화학물질.
(2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g)(22)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오슬로 및 파리 협약이 작성한 우선 조치 화학물질 목록 파트 A에 식별된 화학물질.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h)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형식"이란 제공된 정보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h)(1) 웹 브라우저, 장애인 지원 접근성 소프트웨어, 자동화 스크립트 및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기계 판독 가능할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h)(2) 검색 엔진에 의한 접근이 제한되지 않을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h)(3) 등록 요구 사항, 개인 식별 정보 제공 또는 CAPTCHA 또는 유사한 챌린지 응답 테스트 기술(시각적, 청각적 또는 기타 방식이든) 사용에 의해 접근이 제한되지 않을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h)(4)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워킹 그룹이 채택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 (WCAG)의 최신 버전을 준수할 것.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i) “향료 성분”이란 냄새나 향을 부여하거나 냄새를 중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 또는 향료 화학물질, 천연 에센셜 오일 및 기타 기능성 성분 또는 성분들의 복합 혼합물을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j) “일반 세정 제품”이란 제품의 목적이 직물, 식기 또는 기타 용품; 바닥, 가구, 조리대, 샤워실 및 욕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표면; 또는 스토브탑, 전자레인지 및 기타 가전제품과 같은 기타 단단한 표면을 세척, 소독 또는 달리 관리하는 것임을 나타내도록 라벨이 부착된 비누, 세제 또는 기타 화학적으로 제조된 소비자 제품을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k)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이란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했으며 지정된 제품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화학물질을 의미하며, 의도적으로 첨가된 향료 성분 및 착색제의 구성 요소와 지정된 제품에서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첨가된 화학물질의 의도적인 분해 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l) “제조업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l)(1) 지정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개인 또는 법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l)(2) 연방 공정 포장 및 라벨링 법(federal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따라 제품 라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품이 제조되거나 유통되는 개인 또는 법인.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 “비기능성 구성 성분”이란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의 우발적인 구성 요소,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의 분해 산물, 또는 지정된 제품에 기능적 또는 기술적 효과가 없는 제조 공정의 부산물인 다음 물질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 1,4-다이옥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 1,1-다이클로로에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 아크릴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4) 벤젠.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5) 벤지딘.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6) 1,3-부타디엔.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7) 사염화탄소.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8) 클로로포름.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9) 에틸렌 옥사이드.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0)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1)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2) 부틸 데실 프탈레이트.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3) 다이(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4) 다이에틸 프탈레이트.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5) 다이아이소부틸 프탈레이트.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6)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7)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8) 다이옥틸 프탈레이트.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19) 부틸파라벤.
(2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0) 에틸파라벤.
(2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1) 아이소부틸파라벤.
(2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2) 메틸파라벤.
(2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3) 프로필파라벤.
(2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4) 포름알데하이드.
(2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5) 1-(3-클로로알릴)-3,5,7-트리아자-1-아조니아아다만탄 염화물.
(2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6) DMDM 하이단토인.
(2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7) 다이아졸리디닐 우레아.
(2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8) 글리옥살.
(2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29)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
(3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0) 폴리옥시메틸렌 우레아.
(3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1) 소듐 하이드록시메틸글리시네이트.
(3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2) 2-브로모-2-나이트로프로판-1,3-다이올.
(3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3)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
(3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m)(34) N-나이트로소다이에틸아민.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n) “광택제 또는 바닥 유지보수 제품”이란 제품의 목적이 가구, 바닥, 금속, 가죽 또는 기타 표면을 광택 내고, 보호하고, 닦고, 컨디셔닝하고, 일시적으로 밀봉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임을 나타내도록 라벨이 부착된 광택제, 왁스 또는 복원제와 같은 화학적으로 제조된 소비자 제품을 의미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52(o) “제품 라벨”이란 제품 또는 그 즉각적인 용기나 포장재에 부착된 서면, 인쇄 또는 그래픽 자료의 표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