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08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위반에 대해 최소 1만 달러부터 시작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벌금은 각 개별 위반에 대해, 그리고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 위반의 심각성, 선의 또는 악의, 과거 위반 이력, 고의성, 그리고 당국과의 협력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계속되는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 명령을 받는 법적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어, 부서는 법률상 부적절한 구제책이나 잠재적 피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금의 집행 방식과 금액을 개별 사안별로 결정해야 한다. 부과되는 벌금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만 달러($10,0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조항을 위반할 때마다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계속되는 위반의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 벌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1)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2)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의 선의 또는 악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3) 이전 위반 이력(있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4) 위반이 고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a)(5)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부서에 협력한 정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2(b) 본 장에 규정된 구제책 외에도, 법무장관은 해당 부서를 대신하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리 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본 장의 어떤 조항도 위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임시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제52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해당 부서는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이 없음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Section § 10808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PFAS 화학물질 제한 위반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보고는 소비자, 기업 또는 연구 기관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올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러한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기업이 PFAS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서는 위반 통지서를 발행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3(a) 부서는 소비자, 기업, 연구 기관, 개인, 법인 및 비영리 단체로부터 분석 시험 결과를 포함한 적용 대상 PFAS 제한 위반 혐의 보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혐의 보고를 자체적인 독립적인 시험, 검증 또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083(b) 위반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에 관한 경우, 부서는 위반 통지서를 발행하고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