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는 섹션 108079에 명시된 등록 수수료와 본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행정 벌금을 주 재무부에 이로써 설립되는 PFAS 집행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해당 기금의 금액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본 장을 이행하는 데 드는 해당 부서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본 장의 어떠한 요건을 개시, 이행 또는 집행하는 해당 부서의 의무는 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유해 물질 통제 계정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와 본 장의 요건을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의 예산 배정이 있는 경우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