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5(a) "장난감"이란 제조업자가 아이들이 놀 때 사용하도록 설계하거나 의도한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935(b) "아동 보육 용품"이란 제조업자가 아이들의 수면, 휴식 또는 수유를 용이하게 하거나, 아이들의 빨기 또는 이앓이를 돕기 위해 설계하거나 의도한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장난감"은 아이들이 놀이 시간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아동 보육 용품"은 아이들의 수면, 휴식, 수유를 돕거나 빨기 및 이앓이를 돕는 제품들을 포함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누구든지 DEHP, DBP, 또는 BBP와 같은 특정 유해 화학물질을 0.1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장난감이나 아동용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세 미만 아동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아동용품의 경우, 입에 넣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DINP, DIDP, 또는 DnOP와 같은 다른 화학물질을 0.1퍼센트 이상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제조업체가 플라스틱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 프탈레이트를 대체할 때 독성이 가장 낮은 대안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EPA 또는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법에 의해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천적 기형이나 기타 생식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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