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어린이 독극물 예방 포장법
Section § 108750
이 조항은 이 법의 이름을 1990년 아동 독극물 보호법으로 정합니다. 이 법을 언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명칭을 설정합니다.
Section § 108755
이 법은 유해할 수 있는 가정용품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가정용품'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사용되거나, 가정, 차량 또는 보육 시설 주변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액체'는 상온에서 흐르며 일반적으로 물이나 용매에 용해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유독성 가정용품'은 가정용으로 판매되며 섭취 시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의미하지만,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대량의 경제 독물, 특정 의약품, 에어로졸 캔, 그리고 섭취 시 즉각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제품 등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08760
이 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독성 가정용 제품에 무독성 쓴맛 첨가제를 포함하여 맛을 불쾌하게 만들어 섭취를 막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건은 제품이 연방 독극물 예방 기준에 따른 어린이 보호 포장으로 제공되는 경우 면제됩니다.
환경보호청(EPA)에 등록해야 하고, 실외 또는 식품 관련 해충 방제용이며, 쓴맛 첨가제를 추가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EPA가 실외 또는 식품용으로 적합한 쓴맛 첨가제를 승인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첨가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08765
이 법은 특정 독성 가정용 제품 제조업체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제품에 특정 유해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된 경우, 제조업체는 특정 용량에서 무독성임을 입증하거나 섹션 108760과 같은 안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에는 아세토니트릴, 시안화물, 메탄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뇌 및 디에틸톨루아미드와 같은 특정 물질이 액체 형태로 된 경우, 피부 노출에 대한 우려와 장기 테스트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연방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08770
Section § 108775
이 법은 누구든지 이 장의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특정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가해자가 악의나 사기로 행동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하면 법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