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9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두 가지 유형의 형광 램프, 즉 콤팩트 형광 램프(CFL)와 직선형 형광 램프를 정의합니다. 콤팩트 형광 램프는 자외선 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하는 작고 수은을 함유한 조명입니다. 나선형이나 트윈 튜브와 같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색 온도도 다양합니다. 베이스가 하나이고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거나 내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선형 형광 램프 또한 수은을 함유하고 있으며 자외선 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합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스가 두 개이며, 다양한 튜브 직경과 길이를 포함하여 여러 모양과 크기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램프 모두 특정 기술적 특성과 광 방출 특성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a) “콤팩트 형광 램프”란 형광 코팅이 수은 방전으로 생성된 자외선 에너지의 일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하는 콤팩트 저압 수은 함유 방전 광원이며, 다음 모든 특성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a)(1) 스크루, 총검형, 2핀, 4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베이스(엔드 캡) 하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a)(2) 안정기가 내장된 또는 안정기가 내장되지 않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a)(3) 국제 조명 위원회(CIE) 균일 색 공간(CAM02-UCS)에서 1700K와 24000K 사이의 상관 색 온도 및 +0.024와 -0.024 사이의 Duv를 가진 광 방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a)(4) 모든 튜브 직경 및 모든 튜브 길이.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a)(5) PL, 나선형, 트윈 튜브, 트리플 트윈, 2D, U자형, 원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향성 및 비지향성 설치를 위한 모든 램프 크기 및 모양.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b) “직선형 형광 램프”란 형광 코팅이 수은 방전으로 생성된 자외선 에너지의 일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하는 저압 수은 함유 방전 광원이며, 다음 모든 특성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b)(1) 싱글 핀, 2핀, 매립형 이중 접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유형의 베이스(엔드 캡) 두 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b)(2) CIE CAM02-UCS에서 1700K와 24000K 사이의 상관 색 온도 및 +0.024와 -0.024 사이의 Duv를 가진 광 방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b)(3) T5, T8, T10, T12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튜브 직경.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b)(4) 0.5피트에서 8.0피트까지의 모든 튜브 길이(포함).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0(b)(5) 직선형, U자형, 원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램프 모양.

Section § 1090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유형의 형광등 판매 또는 유통을 금지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나사형 또는 총검형 베이스 콤팩트 형광등은 신제품으로 판매되거나 유통될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핀형 베이스 콤팩트 형광등과 선형 형광등 또한 신제품으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Section § 10902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장에서 정한 규정에서 면제되는 램프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프린터나 영화 제작과 같이 이미지를 캡처하고 투사하는 데 사용되는 램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살균 목적, 소독, 해충 포획, 오존 생성 또는 산호 공생 지원과 같이 높은 자외선을 방출하는 램프도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선탠 램프 제품, 의료 및 수의학 용도, 의약품 생산, 특정 과학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램프도 면제됩니다. 학술 및 연구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램프도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a) 복사, 인쇄, 직접 또는 전처리, 석판 인쇄, 필름 및 비디오 투사, 홀로그래피를 포함하여 이미지 캡처 및 투사용으로 사용되는 램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b) 자외선 방출 비율이 높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램프: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b)(1) 킬로루멘당 2밀리와트(mW/klm)를 초과하는 자외선 출력을 가진 고자외선 함유 램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b)(2) DNA 파괴와 같은 살균 용도로 사용되며 약 253.7나노미터의 최대 복사선을 방출하는 램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b)(3) 소독 또는 해충 포획용으로 사용되는 램프로, 250~315나노미터 사이에서 방출되는 복사 전력이 총 250~800나노미터 사이에서 방출되는 복사 전력의 최소 5%를 차지하거나, 315~400나노미터 사이에서 방출되는 복사 전력이 총 250~800나노미터 사이에서 방출되는 복사 전력의 최소 20%를 차지하는 램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b)(4) 오존 발생용으로 사용되며 주된 목적이 약 185.1나노미터에서 복사선을 방출하는 램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b)(5) 산호 주산텔라 공생용으로 사용되는 램프로, 400~480나노미터 사이에서 방출되는 복사 전력이 총 250~800나노미터 사이에서 방출되는 복사 전력의 최소 40%를 차지하는 램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b)(6) 하나 이상의 자외선 램프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0~400나노미터 사이의 공기 중 파장을 가진 자외선 복사로 살아있는 인체 부위의 조사(照射)를 통해 피부 태닝을 유도하기 위한 전자 제품으로 정의되는 선탠 램프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램프 (21 CFR 1040.20(b)(9)).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c) 의료 또는 수의학적 진단 또는 치료용으로 사용되거나 의료 기기에 사용되는 램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d) 의약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램프.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e) UV-가시광선 분광법, 분자 분광법, 원자 흡수 분광법, 비분산 적외선(NDIR), 푸리에 변환 적외선(FTIR), 의료 분석, 엘립소메트리, 층 두께 측정, 공정 모니터링 또는 환경 모니터링과 같은 분광학 및 광도 측정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램프.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9022(f) 학술 및 연구 기관에서 연구 프로젝트 및 실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