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5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난감'을 아이들의 즐거움이나 놀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장난감"이란 아동의 오락 또는 놀이용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물품을 의미한다.

Section § 10855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연방 지침에 따라 정의된 위험한 수준의 납, 안티몬, 비소 및 기타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장난감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장난감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재료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보건 당국이 이 규정을 집행하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55(a) 누구든지 독성 물질로 오염되었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난감을 제조, 판매 또는 교환하거나, 판매 또는 교환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소매업자에게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진열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55(a)(1) 납 함량(Pb로 계산)이 소비자 제품 안전법(미국 법전 제15편 (제2051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연방 규정집 제16편 제1303부에 포함된 연방 규정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납 화합물을 함유한 페인트 및 래커로 코팅된 것, 그리고 2008년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공법 110-314) 제101(f)조에서 의회가 축소한 납 한도를 초과하는 것, 또는 ASTM 국제 표준 F963-08 “장난감 안전을 위한 표준 소비자 안전 사양”(ASTM F963)에 명시된 안티몬, 비소, 카드뮴, 크롬, 수은, 셀레늄 또는 바륨의 가용성 화합물을 함유한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55(a)(2) 질병에 걸렸거나, 오염되었거나, 불결하거나, 부패했거나, 분해된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55(a)(3) 비위생적이거나 기타 조건 하에서 생산, 준비, 포장, 운송 또는 보관되어 불결하거나 유해 물질로 오염되었거나 건강에 해로워진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55(a)(4) 독성이 있거나 섭취, 흡입 또는 접촉 시 유해할 수 있는 물질로 채워지거나, 덧대어지거나, 안감이 덧대어진 것.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55(a)(5) 안전하게 포장되지 않은 채워지거나, 덧대어지거나, 안감이 덧대어진 장난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55(b) 해당 부서와 지역 보건 공무원은 이 조항을 집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55(c) 이 조항 위반은 각 위반에 대해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Section § 108560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되거나 거래되는 모든 장난감에 미국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라벨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가 요청할 경우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108565

Explanation

보건 부서 직원이나 지역 보건 담당관이 어떤 장난감이 장난감 안전 규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중이며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태그를 부착할 것입니다. 이 태그는 그 장난감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나 법원이 허락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장난감을 옮기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지역 보건 담당관은 이 조치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65(a) 부서의 정식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 또는 지역 보건 담당관이 어떤 장난감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할 것이라고 발견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경우, 해당 장난감 또는 그 구성품에 태그 또는 기타 적절한 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 장난감이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통지, 해당 장난감이 압류되었으며, 부서의 권한 있는 대리인, 지역 보건 담당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제거 또는 처분 허가가 주어질 때까지 누구도 해당 장난감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65(b) 지역 보건 담당관은 (a)항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0857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부서 직원, 지역 보건 담당관 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억류되거나 판매 금지된 장난감을 고의로 가져가거나, 팔거나, 없애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8575

Explanation
부서 직원이나 지역 보건 담당관이 누군가 장난감 금수 조치를 어길 것이라고 판단하면, 그 장난감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Section § 108580

Explanation
만약 장난감이 이 법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면, 보건 당국이나 지역 보건 공무원은 해당 장난감을 압류하도록 하기 위해 장난감이 발견된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108585

Explanation

이 법은 고문 도구처럼 보이거나 폭탄이나 수류탄을 닮은 장난감을 고의로 만들거나 팔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차량이나 우주선 모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85(a) 누구든지 고의로 고문을 묘사하도록 고안되었거나 고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도구를 닮았거나 폭탄이나 수류탄을 특별히 닮은 장난감을 제조,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85(b) 이 조항은 항공기, 선박, 자동차, 철도 기관차, 차량, 로켓선 또는 기타 우주선의 모형, 또는 그 모형의 어떤 부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8585(c) 이 조항 위반은 600달러($6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