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품완구 안전
Section § 108550
이 조항은 '장난감'을 아이들의 즐거움이나 놀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모든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08555
이 캘리포니아 법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연방 지침에 따라 정의된 위험한 수준의 납, 안티몬, 비소 및 기타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장난감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장난감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재료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보건 당국이 이 규정을 집행하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08560
Section § 108565
보건 부서 직원이나 지역 보건 담당관이 어떤 장난감이 장난감 안전 규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중이며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태그를 부착할 것입니다. 이 태그는 그 장난감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나 법원이 허락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장난감을 옮기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지역 보건 담당관은 이 조치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08570
Section § 108575
Section § 108580
Section § 108585
이 법은 고문 도구처럼 보이거나 폭탄이나 수류탄을 닮은 장난감을 고의로 만들거나 팔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은 차량이나 우주선 모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