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비스페놀
Section § 108940
2026년 1월 1일부터,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비스페놀을 함유한 아기 수유, 빨기 또는 치아 발육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이 규정은 의료 기기나 일반 대중을 위한 식품 및 음료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성 물질 관리국(DTSC)은 건강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DTSC가 비스페놀에 대해 다른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이 금지 조치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5,000달러, 반복 위반 시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DTSC 또는 법무장관이 이 규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DTSC는 규정을 채택하고, 예산이 배정될 경우 특별 자금을 사용하여 이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08941
이 법은 제조업체가 젖병 및 치아 발육 장난감과 같은 제품에서 비스페놀을 대체할 때 가장 덜 유해한 대체 물질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EPA에 의해 암 유발 물질 또는 생식 독성 물질로 분류되거나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법에 등재된 대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유해물질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에 의해 잠재적으로 유해하다고 식별된 어떠한 화학물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894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제품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비스페놀"은 두 개의 페놀 고리가 연결 원자로 이어져 있으며, 이 연결 원자와 페놀 고리에는 다른 물질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 화학 물질이라고 명시합니다. "청소년"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용 수유 제품"은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병이나 컵과 같은 것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담는 용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용 빨기 또는 이앓이 제품"은 12세 미만 어린이의 편안함과 휴식을 돕기 위해 빨거나 이앓이를 할 때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