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a) 집행 기관이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위반 또는 위반 우려로 인해 의료 폐기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책임 있는 자에게 준수 일정을 명시하거나 위반당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및 청문 기회 후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a)(1) 부서가 집행 기관인 경우, 부서는 (d)항 및 (f)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고, 명령을 발부하며, 행정 청문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a)(2) 부서가 집행 기관이 아닌 경우, (b)항부터 (e)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b)(1) 본 조항에 따라 행정 벌금액을 정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때, 집행 기관은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조건을 예방, 완화 또는 정화하기 위한 위반자의 과거 및 현재 노력, 위반자의 벌금 지불 능력, 그리고 벌금 부과가 위반자 및 규제 대상 공동체 모두에게 미칠 억제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b)(2)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b)(2)(c)항에 따라 명령이 송달된 후 또는 명령이 확정된 후 행정 벌금액이 정해진 경우, 해당 자는 행정 벌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에 대해 해당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b)(3)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행정 벌금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벌금 또는 제재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1)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받은 자에게 청문회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2)(1)항에 따라 명령을 송달받았고 집행 기관과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자는 명령 송달 후 15일 이내에 집행 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는 명령을 발부한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는 해당 15일 기간 내에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 15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일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명령은 확정됩니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3)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3)(4)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자는 (2)항에 따라 집행 기관에 제출된 이의 신청서에서 (4)항의 (A)호 또는 (B)호에 명시된 청문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청문관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집행 기관이 청문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4) 집행 기관이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청문회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4)(A) 총무부 행정 청문회 사무국의 행정법 판사. 해당 판사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며, 집행 기관은 해당 규정에 의해 기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4)(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4)(B)(i) 집행 기관이 지정한 청문관. 해당 청문관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며, 집행 기관은 해당 규정에 의해 기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본 조항에 따라 집행 기관 청문관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경우, 집행 기관은 청문회 실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집행 기관이 지정한 각 청문관은 정부법 제11425.30조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제한 사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4)(B)(i)(ii) 집행 기관 또는 집행 기관이 발부한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자는 집행 기관이 지정된 청문관을 선정하고 본 항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경우에만 (2)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 신청서에서 이 소항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5) 이 세분화 조항에 따라 발부된 청문 결정은 집행 기관에 의해 발부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최종적이다. 결정 사본은 명령을 송달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6)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6)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6)(5)항에 따른 최종 결정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 기관에 서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청문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항소는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 및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한다.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7)
(6)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7)(6)항에 따라 발부된 결정은 정부법전 제11523조에 따라 법원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이 세분화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결정이 전체 기록에 있는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한 경우 집행 기관의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은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 또는 이 장에 따라 부과된 벌금의 발생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이 세분화 조항은 법원이 그 관할권 내에서 적절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d)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의 조항 중 행정 벌금 부과를 제외한 부분은, 집행 기관이 해당 조항과 관련된 법률 위반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 기관이 명령을 발부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c) 또는 (f) 세분화 조항에 규정된 청문 또는 항소 요청은 청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명령 조항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집행 기관이 명령의 일부 또는 모든 조항이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명령 전체에 즉시 준수해야만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 벌금 부과를 제외한 명령 전체는 집행 기관이 발부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청문 요청은 청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 전체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e) 집행 기관은 명령 발부 권한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때 따를 정책 개발에 대해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법률 고문과 협의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f)(1)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송달받은 사람에게 청문 권리를 알려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f)(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f)(2)(1)항에 따라 명령을 송달받은 사람은 명령 송달 후 20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 청문 요청서를 보내 명령에 항소할 수 있다. 20일 기간 내에 청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령은 최종 확정된다. 행정 벌금은 명령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f)(3)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실시하는 모든 청문회는 제13107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