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8325

Explanation

이 법은 집행기관, 지방검사, 시 법률고문과 같은 특정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보건 규정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고등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다른 법적 구제책이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카운티 법률고문이나 지방검사가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상대방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위반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5(a)(1) 집행기관, 지방검사, 카운티 법률고문, 시 법률고문 또는 시 검사는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위반 또는 위반 우려를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제525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하며, 다만 집행기관, 지방검사, 카운티 법률고문, 시 법률고문 또는 시 검사는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의 부재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5(a)(2) 카운티 법률고문 또는 지방검사가 (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카운티 법률고문 또는 지방검사는 소송 제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카운티의 지방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고문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25(b)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실제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118330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폐기물이 환경으로 부적절하게 유출될 경우 집행 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책임 있는 자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위반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및 청문회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벌금액은 위반의 심각성 및 위반자의 이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명령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받은 자는 명령이나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결과는 항소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임박한 위험이 감지되면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 기관은 집행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법률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a) 집행 기관이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위반 또는 위반 우려로 인해 의료 폐기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책임 있는 자에게 준수 일정을 명시하거나 위반당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및 청문 기회 후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a)(1) 부서가 집행 기관인 경우, 부서는 (d)항 및 (f)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고, 명령을 발부하며, 행정 청문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a)(2) 부서가 집행 기관이 아닌 경우, (b)항부터 (e)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b)(1) 본 조항에 따라 행정 벌금액을 정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때, 집행 기관은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조건을 예방, 완화 또는 정화하기 위한 위반자의 과거 및 현재 노력, 위반자의 벌금 지불 능력, 그리고 벌금 부과가 위반자 및 규제 대상 공동체 모두에게 미칠 억제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b)(2)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b)(2)(c)항에 따라 명령이 송달된 후 또는 명령이 확정된 후 행정 벌금액이 정해진 경우, 해당 자는 행정 벌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에 대해 해당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b)(3)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행정 벌금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벌금 또는 제재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1)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받은 자에게 청문회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2)(1)항에 따라 명령을 송달받았고 집행 기관과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자는 명령 송달 후 15일 이내에 집행 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는 명령을 발부한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는 해당 15일 기간 내에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 15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일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명령은 확정됩니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3)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3)(4)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자는 (2)항에 따라 집행 기관에 제출된 이의 신청서에서 (4)항의 (A)호 또는 (B)호에 명시된 청문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청문관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집행 기관이 청문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4) 집행 기관이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청문회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4)(A) 총무부 행정 청문회 사무국의 행정법 판사. 해당 판사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며, 집행 기관은 해당 규정에 의해 기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4)(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4)(B)(i) 집행 기관이 지정한 청문관. 해당 청문관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며, 집행 기관은 해당 규정에 의해 기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본 조항에 따라 집행 기관 청문관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경우, 집행 기관은 청문회 실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집행 기관이 지정한 각 청문관은 정부법 제11425.30조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제한 사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4)(B)(i)(ii) 집행 기관 또는 집행 기관이 발부한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자는 집행 기관이 지정된 청문관을 선정하고 본 항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경우에만 (2)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 신청서에서 이 소항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5) 이 세분화 조항에 따라 발부된 청문 결정은 집행 기관에 의해 발부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최종적이다. 결정 사본은 명령을 송달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6)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6)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6)(5)항에 따른 최종 결정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 기관에 서면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청문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항소는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 및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한다.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7)
(6)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c)(7)(6)항에 따라 발부된 결정은 정부법전 제11523조에 따라 법원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이 세분화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결정이 전체 기록에 있는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한 경우 집행 기관의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은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 또는 이 장에 따라 부과된 벌금의 발생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이 세분화 조항은 법원이 그 관할권 내에서 적절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d)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의 조항 중 행정 벌금 부과를 제외한 부분은, 집행 기관이 해당 조항과 관련된 법률 위반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 기관이 명령을 발부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c) 또는 (f) 세분화 조항에 규정된 청문 또는 항소 요청은 청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명령 조항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집행 기관이 명령의 일부 또는 모든 조항이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명령 전체에 즉시 준수해야만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 벌금 부과를 제외한 명령 전체는 집행 기관이 발부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청문 요청은 청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 전체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e) 집행 기관은 명령 발부 권한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때 따를 정책 개발에 대해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법률 고문과 협의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f)(1)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며, 송달받은 사람에게 청문 권리를 알려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f)(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f)(2)(1)항에 따라 명령을 송달받은 사람은 명령 송달 후 20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 청문 요청서를 보내 명령에 항소할 수 있다. 20일 기간 내에 청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령은 최종 확정된다. 행정 벌금은 명령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0(f)(3)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실시하는 모든 청문회는 제13107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183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집행 기관의 공인된 대표자들이 의료 폐기물 관련 시설과 차량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과 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둘 중 어느 것도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통 경찰관과 평화 경찰관도 해당 부서 대표자들과 함께 의료 폐기물 관련 법규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5(a)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 기관의 공인된 대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5(a)(1) 의료 폐기물 허가 또는 등록이 발급되었거나, 의료 폐기물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이 제출되었거나, 또는 이 부분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유해 폐기물 운반업자 등록이 발급되었거나, 유해 폐기물 운반업자 등록 신청이 제출되었거나, 또는 이 부분에 따라 등록 요건의 적용을 받는 차량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5(a)(2) 이 부분의 요건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관련된 기록, 보고서, 시험 결과 또는 기타 정보를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5(b) 검사는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가 거부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13장(제182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식으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동의나 영장 발부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35(c) 차량법 제625조에 정의된 교통 경찰관과 형법 제830.1조 또는 제830.2조에 정의된 평화 경찰관은 제6장(제118000조부터 시작)과 이 장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장들을 집행할 목적으로 교통 경찰관과 이 평화 경찰관들은 해당 부서의 공인된 대표자이다.

Section § 118340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허가를 받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의료 폐기물을 운반, 보관,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소량 폐기물 발생자가 이 규칙을 처음 위반하면 최대 $1,000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량 발생자는 첫 위반 시 $2,000부터 시작하는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포함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반복 위반자는 더 무거운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5,000에서 $25,000 사이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상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등록된 유해 폐기물 운반업자는 다른 규칙 및 처벌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40(a)  누구든지 자신의 허가 또는 등록,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의료 폐기물을 운반, 보관, 처리, 처분하거나 처리 또는 처분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40(b)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 폐기물을 보관, 처리, 처분하거나 처리 또는 처분을 야기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공공 범죄에 해당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40(b)(1)  소량 발생자의 경우, 첫 번째 위반은 경미한 위반이며 일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40(b)(2)  소량 발생자가 아닌 자의 경우, 첫 번째 위반은 경범죄이며 이천 달러 ($2,000) 이상 오천 달러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40(c)  이전 유죄 판결 후 3년 이내에 (a)항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에 처해지거나,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오천 달러 ($5,000) 이상 이만 오천 달러 ($2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이전 유죄 판결이 공소장에 기소되고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사실심리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둘 이상의 지리적 위치에서 의료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 이 항은 해당 위반이 이전 유죄 판결과 관련된 인접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40(d)  본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 폐기물을 고의로 처리 또는 처분하거나 처리 또는 처분을 야기하는 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에 처해지거나,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오천 달러 ($5,000) 이상 이만 오천 달러 ($2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진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40(e)  이 조항은 등록된 유해 폐기물 운반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의료 폐기물 운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인원은 제20부 제6.5장 제8조 (제2518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Section § 118345

Explanation

누군가 공중 보건 규칙과 관련된 문서에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각 거짓말 또는 위반이 지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최대 1만 달러($10,0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의료 폐기물 허가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건강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각 개별 위반 또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최대 1만 달러($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45(a) 고의로 본 조항 준수를 목적으로 제출, 유지 또는 사용되는 신청서, 라벨, 추적 문서, 기록, 보고서, 허가증, 등록 또는 기타 문서에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진술 또는 허위 표시를 하는 자는 각 개별 위반에 대해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지속적인 위반의 경우 위반이 지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345(b) 본 조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거나 의료 폐기물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는 자, 또는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섹션 (118330)에 따라 발행된 명령,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본 조항의 개별 규정 위반 각각에 대해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지속적인 위반의 경우 위반이 지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