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6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항에 나와 있는 정의들을 바탕으로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본 조항의 정의들이 이 부분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11763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의료 폐기물 처리 시 사용 규칙을 정합니다.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는 의료 폐기물을 담기 위한 일회용 봉투입니다. 이 봉투들이 운송을 위해 미국 교통부(USDOT) 승인 용기와 함께 사용될 때는 ASTM 표준에 명시된 특정 인열 및 충격 저항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봉투는 최소한 ASTM 다트 낙하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봉투는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봉투들은 일반적으로 빨간색이어야 하지만, 노란색 봉투는 화학 요법 폐기물용이고 흰색 봉투는 병리학적 폐기물용입니다. 봉투에는 생물학적 위험 기호도 표시되어야 하며, USDOT에서 요구하는 추가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30(a)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는 의료 폐기물을 담는 데 사용되는 일회용 필름 봉투를 의미한다. 섹션 117605의 (b)항에도 불구하고, 발생자 시설에서 도로를 통해 처리 및 폐기 시설로 운송하기 위해 미국 교통부(USDOT) 승인 운송 용기 내부에 사용되는 필름 봉투는 2014년 1월 1일 발행된 미국 재료 시험 학회(ASTM) D1922, “진자법에 의한 플라스틱 필름 및 얇은 시트의 전파 인열 저항 표준 시험 방법”에 명시된 인열 저항 시험과 ASTM D1709, “자유 낙하 다트법에 의한 플라스틱 필름의 충격 저항 표준 시험 방법”에 명시된 충격 저항 시험을 통과했음을 제조업체가 표시하고 인증해야 한다. 해당 필름 봉투는 봉투 길이에 대해 평행 및 수직 방향 모두에서 165그램의 충격 저항과 480그램의 인열 저항을 충족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30(b) 시설 내에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사용되는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는 ASTM D1709 다트 낙하 시험을 충족함을 제조업체가 인증해야 한다. 단, 봉투가 시설 외부 운송을 위해 준비될 때, ASTM D1709 및 ASTM D1922 인증을 받은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로 내부가 마감된 USDOT 승인 용기에 넣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30(c) 봉투의 색상은 빨간색이어야 한다. 다만, 미량의 화학 요법 폐기물을 추가로 분리하기 위해 노란색 봉투를 사용하거나 병리학적 폐기물을 추가로 분리하기 위해 흰색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에는 국제 생물학적 위험 기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USDOT의 승인에 따라 참조 방식으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Section § 117636

Explanation
이 조항은 '화학요법제'를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물질로 정의합니다. 특히, 수의학에서 암세포 치료에 사용되는 항염증제와 항생제는 화학요법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76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일반 운송인'은 미국 교통부 번호를 소유하고 유상 화물 운송인으로 등록된 개인이나 회사, 또는 자동차국으로부터 화물 운송 허가증을 받고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식별 번호를 받은 개인이나 회사를 의미합니다.
“일반 운송인”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37(a) 연방 자동차 운송인 안전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에서 발급한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번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 자동차 운송인 안전청에 유상 화물 운송인(for-hire property carrier)으로 등록된 개인 또는 회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37(b)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화물 운송인 허가법(Motor Carriers of Property Permit Act)(차량법(Vehicle Code) 제14.85부(제34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한 화물 운송인 허가증(motor carrier of property permit)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차량법 제34507.5조에 따라 발급한 운송인 식별 번호(carrier identification number)를 소유한 개인 또는 회사.

Section § 117640

Explanation
“공동 보관 시설”은 소규모 사업체나 기관이 의료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사업장 내의 특정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나중에 허가받은 유해 폐기물 업체가 수거해 갈 폐기물을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17645

Explanation
'용기'는 의료 폐기물이 보관하거나 버리기 위해 옮겨지기 전에 담기는 튼튼한 상자나 보관함을 말합니다.
“용기”란 의료 폐기물이 보관 또는 처리 목적으로 운반되기 전에 담기는 견고한 용기를 의미한다.

Section § 117647

Explanation

이 조항은 용기나 튜브, 특히 화학요법제와 같은 액체 또는 고체 물질을 담았던 것들이 '비어 있다'고 간주되는 의미를 정의합니다.

따를 수 있는 물질을 담았던 용기의 경우, 용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더 이상 액체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 비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를 수 없는 물질을 담았던 용기의 경우, 합리적으로 긁어낼 수 있는 물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비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비어 있음”이란 이전에 액체 또는 고체 물질(화학요법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담았던 용기에서 제거된 튜브, 용기 또는 내부 라이너가 비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용기에서 제거된 튜브, 용기 또는 내부 라이너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도록 비워진 경우 비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47(a) 튜브, 용기 또는 내부 라이너가 담았던 물질이 따를 수 있는(액체성) 경우, 기울이거나 뒤집었을 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든 잡았을 때 튜브, 용기 또는 내부 라이너에서 어떠한 물질도 따르거나 배출될 수 없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47(b) 용기 또는 내부 라이너가 담았던 물질이 따를 수 없는(비액체성) 경우, 긁어내어 실현 가능하게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물질이나 폐기물도 용기 또는 내부 라이너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176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집행 기관'이 법의 특정 부분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정부 부서나 지역 기관을 말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176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경 보건 분야에서 “집행관”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국장과 다양한 보건 담당관은 물론, 그들 또는 그들의 임명된 대표자 아래에서 일하는 등록된 전문가 및 연수생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17657

Explanation
이 법에서 “기금”은 다른 조항, 특히 제117885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폐기물 관리 기금을 말합니다.

Section § 117660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폐기물 운반업자'를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정 및 법규에 따라 유해 폐기물을 운반하도록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76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전문가'를 사업 및 전문직업법의 특정 편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골병증 및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의료 전문가"란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모든 사람;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8장 (제36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골병증 발의법 또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2장 (제1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카이로프랙틱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제2.5편 (제1797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1766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도로 전염성 있는 질병'을 CDC에 의해 위험군 3 또는 그 이상으로 분류된 유기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이 질병들이 매우 전염성이 높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7670

Explanation
가정 폐기물은 가정, 농장 또는 목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잡동사니, 정화조의 위생 폐기물 및 의료 폐기물과 같은 물질을 말합니다. 하지만 외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7671

Explanation
'가정에서 발생한 주사바늘류 폐기물'은 가정이 피부를 뚫어 약물을 투여하는 데 사용하는 바늘과 채혈침 같은 물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는 바늘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7672

Explanation
“산업 위생 전문가”는 산업 위생 인증 기관이 정한 특정 교육 기준을 충족하고,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산업 위생 실무에서 최소 1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17675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염원'을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로 정의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더 높은 질병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유발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CDC가 생물안전등급 II, III, IV로 분류한 유기체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7680

Explanation
이 법은 '대량 발생자'를 외상 현장 폐기물 관리 종사자를 제외하고, 연중 어느 한 달에 200파운드 이상의 의료 폐기물을 생산하는 의료 폐기물 발생자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768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기관"을 카운티 내의 지역 보건국 또는 지역 종합 환경 기관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이 기관들은 해당 규정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지역 규칙을 채택하기로 선택한 카운티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76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유해 폐기물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 폐기물'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의료 폐기물에는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 병리학적 폐기물, 의약품 폐기물, 날카로운 폐기물(주사바늘 등), 그리고 미량 화학요법 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진단 및 치료 중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거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준비할 때 발생합니다. 다른 발생원으로는 연구실, 부검, 또는 외상 현장이 있습니다. 이 법은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치료 또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포함), 병리학적 폐기물(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 부위 등), 그리고 날카로운 폐기물(피부를 뚫을 수 있는 물체)과 같은 특정 폐기물 범주를 설명합니다. 미량 화학요법 폐기물은 암 치료와 관련된 오염된 물품입니다. 역유통과 관련된 의약품과 같은 특정 폐기물은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a) "의료 폐기물"이란 개정된 1976년 연방 자원 보존 및 복구법 (공법 94-580)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 병리학적 폐기물, 의약품 폐기물 또는 미량 화학요법 폐기물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 치료, 예방접종 또는 간호 시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날카로운 폐기물 및 미량 화학요법 폐기물; 부검 또는 동물 부검 시 발생하는 폐기물; 화장 또는 매장과 같은 최종 처분을 위해 시신을 준비하는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 미생물학적 물질의 생산 또는 테스트와 관련된 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인간 또는 동물 병원체를 사용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상업적 농업 운영에서 동물 접종 시 발생하는, 인간에게 잠재적인 감염 위험을 초래하는 날카로운 폐기물 및 실험실 폐기물; 가정에서 발생한 날카로운 폐기물의 통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외상 현장 청소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한다. 본 조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 병리학적 폐기물, 의약품 폐기물, 날카로운 폐기물 및 미량 화학요법 폐기물은 제20부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유해 폐기물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 본 부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1)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1)(A)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1)(A)(i) 인간의 의료 치료 또는 담당 수의사가 인간에게도 감염성이 있는 병원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폐기물 또는 재사용 가능한 물질인 규제 의료 폐기물, 임상 폐기물 또는 생물의학 폐기물 (진단 및 예방접종 포함); 또는 생물학적 제품의 생산 및 테스트를 포함하는 생물의학 연구에서 유래한 폐기물.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1)(A)(i)(ii) 고도로 전염성 있는 질병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규제 의료 폐기물 또는 임상 폐기물 또는 생물의학 폐기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1)(B) 인간에게도 감염성이 있는 병원체에 감염된 인간 검체 배양물 또는 동물 검체 배양물과 같은 실험실 폐기물; 연구에서 얻은 감염성 물질의 배양물 및 보관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포자 생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인간 건강 관리 또는 연구에 사용된 폐기된 생백신 및 약독화 백신, 부서에서 정의한 브루셀라병 및 전염성 농포성 구내염을 포함한 폐기된 동물 백신; 배양 접시, 배양물 이동, 접종 및 혼합에 사용되는 장치; 그리고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3.134조에 의해 실험실 폐기물에 대해 카테고리 B "한번 폐기된" 것으로 식별된 폐기물.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1)(C) 발생자 현장에서 운송 시점 또는 폐기 시점에 식별 가능한 액체 상태의 인간 혈액, 액체 상태의 인간 혈액 제품, 액체 상태의 인간 혈액을 포함하는 용기 또는 장비, 또는 담당 수의사가 인간에게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하는 동물의 혈액을 포함하는 폐기물.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1)(D) 감염 관리 직원,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 담당 수의사 또는 지역 보건 담당관이 고도로 전염성 있는 질병 또는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동물 질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해야 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배설물, 삼출물 또는 분비물로 오염된 폐기된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2) 병리학적 폐기물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2)(A) 치아를 제외하고 수술 시 제거된 인체 부위 및 수술 또는 부검 시 제거된 수술 검체 또는 조직으로서, 의료 전문가가 인간에게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포름알데히드 또는 다른 고정액에 고정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2)(B) 담당 수의사가 인간에게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하는 동물 부위, 조직, 체액 또는 사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3) "의약품 폐기물"은 제117747조에 정의된 의약품으로서, 제25124조에 정의된 폐기물인 미량 화학요법 폐기물을 포함한다. 본 부의 목적상, "의약품 폐기물"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의약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90(b)(3)(A) 해당 의약품이 사업 및 직업법 제4040.5조에 정의된 역유통업체(reverse distributor)로 주 외부로 보내지는 경우로서, 해당 역유통업체는 사업 및 직업법 제4161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로부터 위험 약물 도매업자로 허가받은 업체이다.

Section § 117695

Explanation

의료 폐기물이 의료 폐기물 관리법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유해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료 폐기물이 아니라 일반 고형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의료 폐기물 관리법(Medical Waste Management Act) 챕터 8 (commencing with Section 118215)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고 달리 유해하지 않은 의료 폐기물은 그 후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섹션 40191에 정의된 고형 폐기물로 간주되며 의료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177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감염성 물질이 없는 식품 가공 및 생명공학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감염이 의심되는 인간 또는 동물 혈액이 없는 생명공학 폐기물도 제외됩니다. 소변이나 침과 같은 체액은 눈에 보이는 혈액을 포함하지 않는 한 의료 폐기물이 아닙니다. 종이 타월과 같은 생물학적 유해성이 없는 물질과 일반 의료 폐기물도 의료 폐기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주사바늘을 포함한 유해, 방사성 또는 생활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농장 및 수의학 관행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다른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한 의료 폐기물이 아닙니다.

의료 폐기물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00(a) 섹션 117675에 정의된 감염성 물질 또는 섹션 11766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염성이 높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 가공 또는 생명공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00(b) 인간에게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이나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간의 혈액 또는 혈액 제제나 동물의 혈액 또는 혈액 제제를 포함하지 않는 생명공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00(c) 섹션 117690의 (b)항 (1)호 (C)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눈에 보이거나 식별 가능한 액체 혈액을 포함하지 않는 한, 소변, 대변, 침, 가래, 콧물, 땀, 눈물 또는 구토물.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00(d) 종이 타월, 종이 제품, 비액체 혈액을 포함하는 물품, 그리고 의료 폐기물 발생 시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기타 의료 고형 폐기물 제품과 같이 생물학적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00(e) 섹션 117671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날카로운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해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또는 생활 폐기물.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00(f)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농장이나 목장에서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수의학, 농업 및 가축 관리 관행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Section § 1177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폐기물 발생자'를 의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과정을 가진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진료소, 치과, 동물 병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연구실, 반려동물 가게, 외상 현장 폐기물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의료 폐기물 발생자”는 의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과정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민법 제56.05조에 정의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은 의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체의 예시이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05(a) 의료 및 치과 사무실, 진료소, 병원, 수술 센터, 실험실, 연구 실험실, 무허가 의료 시설, Division 2 (commencing with Section 1200)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Division 2 (commencing with Section 1200)에 따라 규제되는 만성 투석 진료소, 그리고 교육 및 연구 시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05(b) 수의과 사무실, 수의과 진료소, 그리고 동물 병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05(c) 반려동물 가게.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05(d) 외상 현장 폐기물 관리 종사자.

Section § 117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폐기물 관리 계획'이 의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필요한 문서임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폐기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취급되고, 보관되고, 포장되고, 처리되거나 운송될 것인지 상세히 다룹니다. 이 계획은 해당 시설이 소량 또는 대량 발생자인지에 따라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며, 집행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17715

Explanation
“의료 폐기물 허가증”은 지정된 집행 기관이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부여하는 허가증입니다.

Section § 1177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폐기물 등록'을 의료 폐기물을 생산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집행 기관이 부여하는 공식적인 승인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772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외부 출처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취급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기타 관련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토지는 소유되거나, 임대되거나, 계약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 시설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7730

Explanation

혼합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과 비의료 폐기물이 섞인 것을 말하지만, 모든 혼합 폐기물이 의료 폐기물로만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과 섞이면, 유해 폐기물로 취급되고 규제됩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폐기물이 방사성 폐기물과 섞이면, 방사성 폐기물로 취급되고 규제됩니다. 폐기물이 의료, 유해, 방사성 폐기물의 조합인 경우,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 폐기물 및 방사성 폐기물로 모두 관리됩니다.

“혼합 폐기물”이란 의료 폐기물과 비의료 폐기물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혼합 폐기물은 다음의 모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폐기물이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30(a)  의료 폐기물과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이며, 유해 폐기물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30(b)  의료 폐기물과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이며, 방사성 폐기물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30(c)  의료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혼합 폐기물이며, 유해 폐기물 및 방사성 폐기물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

Section § 1177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오프사이트'라는 용어를 온사이트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위치로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부지 내의 위치와 그 외부의 위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프사이트"는 온사이트가 아닌 모든 위치를 의미한다.

Section § 1177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폐기물 시설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현장"은 의료 폐기물이 처리되거나 보관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폐기물이 처음 발생한 지역과 동일한 부지 또는 인근에 있어야 합니다. "인접"은 인근 부지가 의료 폐기물 시설 경계로부터 400야드 이내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7742

Explanation
이 법은 '모기관'을 특정 의료 시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협력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77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라는 용어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사람(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파트너십, 회사, 정부, 그리고 대학이나 주간 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 및 단체까지도 포함합니다.

“개인”이란 개인, 신탁, 회사, 합자회사, 사업체, 파트너십, 협회, 유한책임회사 및 법인을 의미하며, 정부 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은 또한 모든 시, 카운티, 지구, 위원회, 주 또는 그 부서,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부문,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모든 주간 기관,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정부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117747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의약품'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방 자원 보존 및 회수법과 같은 연방법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규제되는 의약품이나 캘리포니아 방사선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47(a) “의약품”이란 처방약 또는 일반의약품인 인체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을 의미하며, 개정된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109925조에 정의된 의약품(21 U.S.C.A. Sec. 321(g)(1))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47(b) 이 부분의 목적상, “의약품”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규제되는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47(b)(1) 개정된 1976년 연방 자원 보존 및 회수법(42 U.S.C.A. Sec. 6901 et seq.). 이 폐기물 흐름은 제20부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의 권한 하에 유해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747(b)(2) 방사선 관리법 (제9부 제8장 (제114960조부터 시작)).

Section § 117750

Explanation
이 법은 '샤프스 용기'가 의료 또는 연구 분야에서 의료용 주사침 및 기타 날카로운 물품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데 사용되는, 튼튼하고 찔림 방지 기능이 있는 용기라고 설명합니다. 이 용기는 이러한 목적으로 의료 기기로 승인받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용기들은 미량의 항암화학요법 폐기물을 담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도 내부에 비닐봉투나 내부 라이너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17760

Explanation

이 법은 '소량 발생자'를 외상 현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매월 200파운드 미만의 의료 폐기물을 생산하는 모든 의료 폐기물 발생자로 정의합니다.

“소량 발생자”란 외상 현장 폐기물 관리업자를 제외하고 월 200파운드 미만의 의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의료 폐기물 발생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17765

Explanation
이 법은 '저장'을 의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축적 구역, 현장 외 통합 지점, 이송 시설 또는 기타 등록된 시설과 같은 특정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지된 차량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17770

Explanation

“추적 문서”는 섹션 11804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 폐기물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양식입니다.

“추적 문서”는 섹션 118040에 명시된 의료 폐기물 추적 문서를 의미한다.

Section § 11777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폐기물에 대한 "운송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의료 폐기물을 운송할 때, 미국 교통부 규정에 따라 도로로 운송하거나 미국 우정청 규정에 따라 우편으로 운송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의료용 주사침과 같은 유해 물질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운송 서류”란 미국 교통부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2.200조 이하에 따라 요구하는 의료 폐기물 운송 서류 또는 미국 우정청이 국내 우편물 매뉴얼 601.10.17.5 (Mailability: Hazardous Materials: Sharps and Other Mailable Regulated Medical Waste)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Section § 1177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이송 스테이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이송 스테이션은 등록된 유해 폐기물 운반업자가 운송 중에 의료 폐기물을 취급하는 외부 장소로 설명됩니다. 여기에는 의료 폐기물이 발생한 현장에 위치한 시설, 예를 들어 의료 폐기물 생산자가 사용하는 보관 또는 처리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7776

Explanation
이 법은 "트라우마 현장"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트라우마 현장은 사람의 피나 체액으로 오염되었거나, 심각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잔류물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트레일러, 이동 주택 또는 차량과 같이 이동 가능한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778

Explanation
“외상 현장 폐기물 관리 실무자”는 심각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사람의 혈액, 체액 및 관련 잔류물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또한 법률에 따라 관련 부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7780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폐기물이 질병을 퍼뜨리거나 환경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 폐기물을 변경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방법을 “처리”로 정의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보건 및 안전법 제8장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