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의 공식 명칭이 '의료 폐기물 관리법'임을 알려줍니다.

Section § 11760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폐기물이 생성되는 장소, 운송 중, 그리고 처리 시설에서 의료 폐기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추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공 도로 및 우편을 통한 의료 폐기물 운송에 대한 연방 기준과 일치합니다. 이 법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의료 폐기물 운송에 대한 연방 및 주 법률의 상호 작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연방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공식적인 절차 없이 운송 기준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및 연방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주정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연방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1990년 이전에 존재했던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지역 규정은 이 법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으며, 주 규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05(a) 이 부분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시설, 환적소 및 처리 시설에서의 의료 폐기물 관리를 규정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연방 운송 서류에 요구되는 것을 넘어서는 의료 폐기물 추적을 규정하며,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운송의 측면들을 규제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05(b)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3.196조 및 제173.197조는 운송 중 공공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의료 폐기물 운송에 대한 기준을 부과하며, 이는 영향을 받는 자가 미국 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인지된 충돌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국내 우편 매뉴얼 601.10.17.5 (우편 가능성: 유해 물질: 날카로운 물건 및 기타 우편 발송 가능한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는 우편을 통한 의료 폐기물 운송에 대한 기준을 부과하고 의료 폐기물 우편 반송 시스템을 승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05(c) 해당 부서는 2016년 1월 1일까지 규제 대상 의료 폐기물 운송에 대한 연방 및 주 법률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목적을 위해 소량 및 대량 발생자, 운송업자, 환적소 운영자, 처리 시설 운영자, 지역 집행 기관, 소매업자 및 기타 영향을 받는 주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소집해야 합니다. 이 항에 의해 부과된 보고 의무는 2016년 1월 1일 또는 보고서가 입법부에 제출될 때 만료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05(d) 해당 부서는 재량에 따라 규제 대상 기관에 제공되고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지침 문서를 통해 운송 중 의료 폐기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 문서는 해당 부서가 업데이트된 기준이 미국 교통부의 기준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받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05(e) 해당 부서를 포함한 영향을 받는 자가 미국 법전 제49편 제5125조에 따라 또는 관할 법원에 의해 선점 결정(preemption determination)을 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재량에 따라 해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부분에 따른 주 운송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으며, 해당 면제 사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합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05(f)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05(f)(e)항에 기술된 일시적 면제 기간 동안, 또는 선점(preemption)이 인정되는 경우, 연방 요건은 이 주의 법률로 간주되며 해당 부서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관심 있는 당사자들에게 업데이트된 지침 문서를 제공하고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된 지침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이러한 연방 요건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605(g) 의료 폐기물 관리법은 1990년 1월 1일에 시행 중이었고 대량 및 소량 발생자 모두를 규제한 경우, 1990년 12월 31일 당시의 제25117.5조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감염성 폐기물을 규제하는 어떠한 지역 조례도 선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례도 이 부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610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주 전체에 걸쳐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그 목표는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176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주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보건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국장의 승인을 받고 공중 보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더 엄격한 규칙은 특정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