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안전 식수법운영
Section § 116350
이 법은 식수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담당 부서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수 관련 법규와 규칙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물속 유해 물질을 더 잘 찾아내고 물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수처리 방법 연구, 정수 및 배수 개선, 그리고 수원지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찾기가 포함됩니다. 또한, 연방 안전한 식수법을 집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 우물의 수질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6355
이 법은 주 위원회가 5년마다 입법부에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 계획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캘리포니아 식수 수질 평가, 특정 문제 식별, 소규모 공공 수계의 오염물질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정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과 관련된 건강 위험, 현재 정보 시스템 평가, 오염물질의 더 나은 탐지를 위한 필요한 연구가 핵심 사항입니다. 이 계획은 처리 방법의 타당성과 이점을 평가하고, 새로운 기술 자금 조달 방법을 논의하며, 현재 수돗물 비용을 분석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한 식수 확보에 있어 관리자 및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용을 검토하며, 여기에는 이들의 감당 가능성 및 잠재적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16360
Section § 116361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유해평가국이 2002년 말까지 식수 내 비소에 대한 공중 보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합니다. 2002년부터 해당 부서는 현재의 비소 기준을 개정하기 시작해야 하며, 2004년 6월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비소 노출을 비용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대 기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2002년 말까지, 물속 비소의 건강 영향에 대한 설명이 고객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2003년 7월부터 비소 수치가 안전 지침을 초과하는 경우 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연방 규정에 따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새로운 비소 수질 기준 시행을 위한 연방 기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636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위원회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음용수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연방 기준만큼 엄격해야 하며, 유해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을 다루며, 중대한 공중 보건 위험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공중 보건 목표, 기술적 역량,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공중 보건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과학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험을 평가하며, 특히 영유아 및 임산부와 같은 취약 계층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새로운 데이터에 기반하여 5년마다 검토되고 잠재적으로 수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 수렴이 장려되며,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연간 공지가 발행됩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이나 증거가 더 큰 건강 위험 또는 개선을 시사하는 경우 기존 기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수준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위원회가 특정 처리 기술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법적 한도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여 공중 보건을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Section § 116365.01
이 법은 음용수 기준과 관련된 규정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서가 수질 오염물질 수준에 대한 규정을 제안할 때, 재정부는 필요한 기능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90일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추정치 평가, 필요한 문서 제공, 규제 절차 완료, 또는 제안서가 불완전할 경우 반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정부가 더 오래 걸리면, 해당 규정은 일부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속한 절차는 공중 보건 보호를 약화시키는 규정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6365.02
Section § 116365.2
이 법 조항은 음용수 내 오염물질과 관련된 공중 보건 목표에 중점을 둡니다. 환경보건유해평가국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중증 질환자 등 특정 취약 계층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장됩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는 노출 패턴이 이들 집단에 더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 특별한 취약성, 여러 독성 물질의 복합적인 영향,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공통된 독성 메커니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16365.03
Section § 116365.5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부는 6가 크롬에 대한 음용수 기준을 만들기 시작해야 하며, 이 기준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진행 상황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2004년 1월 1일까지 이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Section § 116366
이 법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과 그 고객이 유해 화학물질인 MTBE로 오염된 물을 정화하거나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상수도 시스템은 수질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이 비용을 고객 요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스템은 오염을 유발한 당사자나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시스템이 MTBE 정화 비용을 상환받으면, 그에 따라 고객 요금을 인하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MTBE 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수도 시스템의 고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116367.5
Section § 116370
Section § 116375
Section § 116376
이 법은 주 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까지 식수 내 미세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요구합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식수 내 미세플라스틱 검사 방법을 수립하고, 이러한 발견 사항을 검사하고 보고하는 4개년 계획을 세워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는 지침을 발행하고, 캘리포니아 실험실이 검사를 수행하도록 인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일반적인 정부 절차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편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6376.2
Section § 116377
Section § 116378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과불화화합물 및 다불화화합물과 같은 특정 화학 물질을 검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이러한 물질을 검출하면, 특히 특정 안전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소비자 신뢰 보고서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수준이 너무 높으면 수원(水源)이 폐쇄되거나 대중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에는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비영어권 화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지는 명확하고 눈에 띄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이 법은 우편, 이메일, 신문 게재, 소셜 미디어 사용 등 대중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지는 8학년 독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Section § 116380
이 법은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서비스 연결이 200개 미만인 경우)이 대규모 중앙 집중식 처리 시스템 대신 지점 진입 및 지점 사용 시스템과 같은 개별적인 수처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중앙 집중식 처리가 너무 비싸고 연방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이러한 개별 처리 방식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과 긴급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긴급 규정은 신속하게 시행되기 위해 표준 절차를 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제한이 있으며 2018년 1월 1일까지 또는 대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Section § 116385
Section § 116390
Section § 11639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공공 수도 시스템, 특히 농촌 지역의 화학 오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얕은 대수층과 살충제 사용으로 인해 오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는 보건 공무원을 위한 교육 워크숍을 조직하고, 1985년 9월 19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작될 테스트 프로그램 일정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수도 시스템 평가는 수질의 과거 기록, 폐기물 처리 관행, 그리고 잠재적인 유기 화학 물질 위협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 보건 공무원이 샘플링 계획을 수립하고, 공인 실험실에 수질 샘플을 분석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결과는 신속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 공무원은 수도 시스템에 지속적인 샘플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입법부의 연간 자금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116400
Section § 116405
이 법은 1970년 기준으로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1990년 이전에 존재했던 특정 공공 수도 시스템이 별도의 생활용수와 미처리 관개용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자 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누군가 자신의 부지에서 두 가지 유형의 수도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한 역류 방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류 방지 장치 없이 그러한 상호 연결을 고의로 하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州) 규정은 이러한 시스템에 역류 방지 장치 설치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16407
이 법 조항은 202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수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 방지 및 교차 연결 제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전문가와 협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일반적인 입법 요건 없이 정책 핸드북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핸드북에는 재활용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중 배관 시스템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회전 또는 전환 장치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보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핸드북이 발효되면 관련 이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 폐지됩니다. 단,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고 관련 당국에 통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