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67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와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정의들은 캘리포니아 법의 다른 조항들과 일치하며, '충분한 공급', '관리자',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 '취약 지역사회', '가정용 우물'과 같은 용어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 '상호 수도 회사', '비영리 단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안전한 식수', '기술 지원 제공자', '판매수'와 같은 용어들과 이들이 안전한 식수 제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a) "충분한 공급"은 제11668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b) "관리자"는 제11668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c)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d) "지역사회 상수도 시스템"은 제1162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e) "지속적으로 실패함"은 제11668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f) "취약 지역사회"는 수자원법 제79505.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g) "가정용 우물"은 제11668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h) "기금"은 제116766조에 따라 설립된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 기금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i) "기금 지출 계획"은 제4조 (제116768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기금 지출 계획을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j) "지하수 지속가능성 기관"은 수자원법 제1072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k) "저소득 가구"는 미국 보건복지부가 미국 법전 제42편 제9902(2)조의 권한에 따라 연방 관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바와 같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퍼센트 미만의 소득을 가진 단일 가구를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l) "상호 수도 회사"는 회사법 제14300조에 기술된 바와 같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호 수도 회사를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m) "비영리 단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고 미국 법전 제26편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n) "공공 기관"은 주 기관 또는 부서, 특별 구역, 공동 권한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o) "공공 시설"은 공공 시설법 제21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p)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제1162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q) "대체수"는 병물, 판매수, 사용 지점 또는 유입 지점 처리 장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r)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r) "안전한 식수"는 제11668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s)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s) "서비스 연결"은 제1162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t)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t)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은 제1162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u)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u) "기술 지원 제공자"는 주 위원회가 제116768.5조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정책 및 기금 지출 계획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 기술적, 운영적, 법률적 또는 관리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수도 시스템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의미한다. 민간 소유의 공공 시설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기술 지원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다.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6767(v) "판매수"는 제11107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