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1224

Explanation

이 조항은 게 가공과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내장 제거"는 게의 내장을 제거하고 폐기하는 과정입니다. "내장 제거 게"는 특정 규정에 따라 내장이 제거된 게를 말합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계획"은 연방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안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자"는 어류 또는 수산물의 상업적 가공 또는 생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a) "내장 제거" 또는 "내장 적출"이란 이 조항에 따라 처리자가 전체 장관, 중장선 및 모든 관련 복부 장기를 제거하고 폐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b) "내장 제거 게"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내장이 제거된 던지니스 게 또는 록 게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c)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계획"이란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2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계획 또는 후속 연방 정의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d) "처리자"란 캘리포니아, 다른 주 또는 외국에서 어류 또는 수산물의 상업적, 맞춤형 또는 기관별 가공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처리자는 시장 또는 소비자 테스트에 사용될 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Section § 11122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독소인 도모산 수치가 높을 때 부서가 던지니스 게 또는 록 게의 내장 제거(내장 적출)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첫째,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이 게 내장의 독소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의 게잡이를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부서는 게 내장의 독소 수치가 실제로 안전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게살에는 이러한 높은 독소 수치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서는 던지니스 게 또는 록 게의 도모산이 특정 지역에서 내장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될 때 이 조항에 따라 던지니스 게 또는 록 게의 내장 제거를 승인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5(a)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이 던지니스 게 또는 록 게의 내장에서 도모산 허용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5523조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던지니스 게 또는 록 게 어획을 위한 수역을 폐쇄하거나 달리 제한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5(b) 부서가 던지니스 게 또는 록 게의 내장이 도모산 허용 수준을 초과한다고 결정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5(c) 부서가 던지니스 게 또는 록 게의 해당 게살이 도모산 허용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Section § 111224.6

Explanation

이 법은 던지니스 게와 락 게를 취급하는 가공업자를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게들의 내장을 제거하려면 (속을 제거하는 것) 가공업자는 허가증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계획으로 알려진 승인된 안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부서는 이 계획을 검토하는 데 350달러를 부과하며, 이 돈은 추가 안전 검토에 사용됩니다. 게에는 언제 어디서 수확되었는지 보여주는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가공업자는 필요한 경우 제품 회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게살 판매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게 태스크포스와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대중 의견 수렴 기간 후에 공식화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정부 절차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6(a)(1) 부서는 제2조 (제11046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고 내장 제거된 게의 취급 및 준비를 위해 부서가 승인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계획을 보유한 가공업자에 한하여 이 조항에 따라 던지니스 게 또는 락 게의 내장 제거를 허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6(a)(2) 부서는 내장 제거된 게의 취급 및 준비를 위한 가공업자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계획 검토 비용으로 가공업자로부터 350달러($350)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계획 검토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제100425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부서가 이 수수료로부터 징수한 모든 금액은 제110050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내장 제거된 게의 취급 및 준비를 위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계획 검토 비용으로 부서가 지출하도록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6(a)(3) 부서는 수확 장소, 수확 날짜 또는 로트 코드, 또는 이들의 조합을 식별하기 위한 내장 제거된 게의 라벨링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6(a)(4) 부서는 가공업자가 서면 회수 절차를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6(b)(1) 부서는 어류 및 게임법 제8276.4조에 따라 설립된 던지니스 게 태스크포스 또는 후속 태스크포스나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111224.5조의 적용을 받는 던지니스 게 또는 락 게의 제조, 판매, 배송, 보관 또는 판매 제안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6(b)(2)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수립된 던지니스 게 또는 락 게 기준은 부서가 (3)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고를 발행한 후 90일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으로서 법률의 효력으로 발효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6(b)(3) 부서는 부서의 제안된 던지니스 게 또는 락 게 기준에 대한 공고를 캘리포니아 규제 공고 등록부에 발행해야 한다. 이 공고는 대중의 의견 수렴을 허용하기 위해 던지니스 게 또는 락 게 기준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에 대한 제안된 텍스트와 정당성을 포함해야 한다. 부서는 대중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1224.6(c) 이 조항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