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기술법 (Section 27) 및 본 장의 목적상: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a) “부서”는 주 공중보건부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b) “위원회”는 방사선 기술 인증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c) “방사선 기술”은 진단 또는 치료 목적으로 인체에 엑스레이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d) “방사선 기술사”는 치유 예술 면허 소지자 외의 사람으로서, Section 114870의 (b)항에 따라 진단, 유방 촬영 또는 치료 목적으로 인체에 엑스레이를 적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e) “제한된 허가”는 Section 114870의 (c)항 또는 Section 114871에 따라 특정 절차의 수행 또는 유방 촬영을 제외한 인체 특정 부위에 엑스레이 적용으로 제한된 방사선 기술을 수행하도록 사람에게 발급된 허가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f) “방사선 기술사 승인 학교”는 방사선 기술법 (Section 27)의 목적을 충족하기에 적절한 방사선 기술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고 부서가 결정한 학교 또는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g) “감독”은 모든 엑스레이 검사 및 절차의 품질, 방사선 안전 및 기술적 측면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의미한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h)(1) “치유 예술 면허 소지자”는 의료 행위법의 조항, 1922년 11월 7일 유권자 승인을 받고 개정된 “카이로프랙틱 시술자에게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 위원회를 설립하며 그 권한과 의무를 선언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며, 이와 모순되는 모든 법률 및 법률의 일부를 폐지하는 법률”이라는 제목의 발의법 조항, 또는 골병학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h)(2) Section 114872의 목적상, 치유 예술 면허 소지자는 해당 법률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13.8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하는, 의사 보조사 진료법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7.7장 (Section 35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i) “인증된 감독자 또는 운영자”는 Section 114870의 (e)항 또는 (f)항 또는 107111에 따라 엑스레이 기계 작동을 감독하거나 엑스레이 기계를 작동하거나 둘 다 하도록 인증된 치유 예술 면허 소지자를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j) “방사선 기술 학생”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을 만족스럽게 완료할 경우 방사선 기술사로 인증받거나 제한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여 재학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방사선 기술 학생”은 의학, 카이로프랙틱, 족부 의학, 치의학, 치과 방사선학 또는 치과 위생학 학교의 학생을 포함하지 않는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k) “유방 촬영 사진”은 인체 유방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50(l) “유방 촬영술”은 유방 촬영 사진을 생성하는 절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