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0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이 방사성 물질 및 유방촬영술에 사용되는 장비를 포함한 장비의 사용에 대한 면허 및 규제를 담당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개인과 기업이 이러한 물질을 다루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며, 필요에 따라 면허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특정 면허가 필요 없는 방사선원의 등록 및 검사를 요구하여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게 안전할 경우 특정 면제가 허용됩니다. 또한 부서는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의 면허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유방촬영술 장비의 경우, 이러한 기계와 운영자가 엄격한 안전 및 품질 검사를 준수하도록 특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적인 등록, 검사 및 품질 보증 프로그램 준수가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a) 부서는 방사성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장치나 장비를 수령, 소유 또는 이전하는 개인에 대한 일반 또는 특정 면허를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은 면허의 수정, 정지 또는 취소를 규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b) 부서는 특정 면허를 요구하는 것 외에 전리 방사선원의 등록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서가 채택할 특정 안전 기준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c) 부서는 이러한 전리 방사선원 또는 특정 종류의 사용 또는 사용자의 면제가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 조에 명시된 면허 또는 등록 요건으로부터 특정 전리 방사선원 또는 특정 종류의 사용 또는 사용자를 면제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d)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부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다른 주 또는 연방 면허의 인정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부서가 규정할 수 있는 등록 요건에 따른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e) 부서는 유방촬영술 장비에 대한 등록 및 인증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e)(1) 유방촬영술에 사용되는 X선 기계는 유방촬영술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야 하며 부서에 의해 검사되거나, 미국 방사선과 학회 유방촬영술 인증 프로그램의 인증 증거 또는 인증되기 전에 부서가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인증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부서에 의해 만족스럽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e)(2) 유방촬영술 장비에 대한 인증서를 소지한 모든 사람은 공중 보건 및 안전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부서가 채택할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e)(3) 부서가 결정한 품질 보증 테스트는 유방촬영술 제공을 목적으로 이동식 밴 또는 유닛이 다른 위치로 재배치될 때마다 이동식 밴 또는 유닛에 위치한 모든 유방촬영술 장비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 장비는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영상이 진단 품질이 아닌 경우 재보정되어야 한다. 이동식 밴 또는 유닛의 위치에 대한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된 서면 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부서의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e)(4) 1993년 7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모든 유방촬영술 장비는 부서에 등록되고 인증되어야 한다. 이 유방촬영술 장비가 민간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된 경우, 부서는 유방촬영술 인증서 발급을 결정할 때 이 민간 인증의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e)(5) 본 장 및 방사선 기술법 (Section 27)에 따라 부서가 발급한 유방촬영술 장비 사용과 관련된 모든 면허, 허가 및 인증서는 본 조 및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f) 유방촬영술의 품질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부서는 이동식 유닛 또는 밴을 제외한 모든 유방촬영술 시설에 환자가 시설을 떠나기 전에 시설이 진단 품질의 유방촬영술을 현상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1506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폭발물 처리반이 특정 방사선 규제 요건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공인된 폭발물 처리 기술자가 전리 방사선원을 운용하고, 공인된 방사선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방사선 기기 사용에 대한 서면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 기기들은 확립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폭발물 처리반은 운용자들에게 연간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표준 FBI 대피 절차가 사용될 때 특정 방사선 조사에 대한 면제를 명시하고, 다른 법 집행관들이 FBI 표준을 시행하는 경우 고방사선 구역 표시 요건을 수정합니다. 해당 부서는 폭발물 처리반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a)(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특별 구역 또는 캘리포니아 주(캘리포니아 대학교 포함)의 폭발물 처리반을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0336.1조의 요건으로부터 면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a)(1) 전리 방사선원의 모든 운용자는 미국 연방수사국 또는 폭발물 처리 기술자 훈련 및 인증을 담당하는 후속 연방 기관에 의해 폭발물 처리 기술자로 인증된 폭발물 처리 기술자여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방사성 물질의 사용, 소유 또는 이전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a)(2)(A) 미국 연방수사국 또는 폭발물 처리 기술자 훈련 및 인증을 담당하는 후속 연방 기관에 의해 폭발물 처리 기술자로 인증된 방사선 안전 책임자가 고용 관할 구역에 의해 지정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a)(2)(A)(B)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a)(2)(A)(B)(C)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방사선 안전 책임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0336.7조의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a)(2)(A)(C) 방사선 안전 책임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0336.7조 (b)항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a)(3) 폭발물 처리반은 폭발물 처리반이 사용하는 방사선 기기의 종류에 적용되며 해당 인력이 준수하는 서면 운영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a)(4) 폭발물 처리반이 유지 및 운용하는 방사선 기기는 1977년 8월 발행된 NBS 핸드북 123으로 출판된 미국 국가 표준 N537-1976 “방사선 촬영 및 투시 산업용 X선 장비 설계에 대한 방사선 안전 표준”에 명시된 요건 또는 해당 부서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후속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a)(5) 해당 관할 구역은 모든 운용자에게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연간 보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최소한 해당 부서의 검사 결과, 새로운 절차 또는 장비에 대한 정보, 관찰된 사고 또는 오류 및 재발 방지 조치, 그리고 개인이 방사선 안전 관련 질문을 할 기회를 다루거나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b) X선원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최소 300피트의 대피 거리를 확보하는 미국 연방수사국 표준 운영 절차가 사용될 때,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0336.1조 (f), (g), (i)항에 언급된 방사선 조사 및 방사선 조사 기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c) 다른 법 집행관들이 미국 연방수사국 표준 대피 경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0336.1조 (h), (j), (l)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경계를 고방사선 구역으로 게시하거나 보호할 필요는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d) 해당 부서는 폭발물 처리반에 대한 검사 중에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0.5(e) 관할 구역이 이 조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면제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15061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과 방사선 작업자를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오진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방사선 보건국이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 및 치과 시설이 품질 보증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영상이 진단에 명확하고 유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해당 장비에 대해 품질 보증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까지 입법부 보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료 및 치과 품질 보증'이라는 용어는 영상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환자에 대한 방사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X선 및 관련 장비의 문제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1(a) 대중과 방사선 작업자를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부터 더 잘 보호하고 오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부 산하 방사선 보건국은 의료 및 치과 목적으로 방사선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인력 및 시설이 의료 및 치과 품질 보증 기준을 유지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기준은 불필요한 전리 방사선 노출을 줄이면서 영상이 진단 품질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한다. 이 기준은 의료 및 치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방사선 발생 장비에 대해 품질 보증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1(b) 방사선 보건국은 (a)항에 명시된 규정을 채택하고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하원 및 상원의 보건 위원회에 해당 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1(c) 이 조항의 목적상, “의료 및 치과 품질 보증”이란 필름 또는 영상의 품질과 환자에 대한 방사선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X선 및 보조 장비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 변화를 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150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방사성 물질 취급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설명합니다. 주 또는 연방 면허에 따라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면허 발급 및 검사 절차를 지원합니다. 부서는 운영 비용의 최소 95%를 충당하도록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상된 합의에 참여하는 지방 기관은 부서의 비용과 유사하게 지출 비용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방사성 물질 면허 및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수수료는 매년 개정됩니다. 또한,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서는 후속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5(a) 정부법 6103조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다음의 자들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 일람표를 규정으로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5(a)(1) 부서가 발급한 면허 또는 기타 주 또는 연방 면허에 따라 방사성 물질을 소유하는 자로서, 115060조 (d)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주 내에서 해당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5(a)(2) 두께, 밀도, 수위, 계면 위치, 방사선, 누출 또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 화학 조성의 감지, 측정, 계측 또는 제어 목적, 또는 빛이나 이온화된 분위기 생성을 위해 설계 및 제조된 방사성 물질을 활용하는 장치 및 장비 사용에 대해 일반 면허를 받은 자. 단, 해당 장치가 일반 면허 소지자에게 배포를 승인하는 특정 면허에 따라 제조된 경우에 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5(b) 해당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면허 발급 또는 면허 소지자의 검사 및 규제 목적을 위해 다른 가용 자금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5(c) 부서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을 채택하여 방사성 물질 면허 수수료를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수수료가 설정되거나 조정된 회계연도 내내 유효할 경우, 이러한 면허 요건을 수행하는 데 드는 부서 비용의 최소 95%에 해당하는 추정 수익을 창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5(d) 114990조에 따른 협상된 합의에 참여하는 지방 기관은 115070조에 따라 규정되는 활동에 기반한 직접 및 간접 비용에 대해 전액 상환받아야 한다. 이러한 합의와 관련하여, 모든 급여, 혜택 및 기타 간접 비용은 부서의 유사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5(e) 방사성 물질 및 해당 물질을 활용하는 장치와 장비에 대한 면허 수수료는 100425조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65(f) 부서는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후속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설정해야 한다. 부서가 설정한 수수료는 각 검사 방문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115070

Explanation
이 법은 방사성 물질 검사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5075

Explanation
이 법은 통상적인 연간 수수료 조정 외에도, 1991년 1월 1일까지 국장이 해당 수수료를 설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므로 긴급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이 과정은 긴급 상황에 대한 특정 정부법전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150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전리 방사선원 검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잠재적 노출 위험에 따라 검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수수료는 이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검사 활동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수수료 수입은 일반 주정부 기금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방 기관은 검사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상환받으며, 그 비용이 주정부 부서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리 방사선원 검사 수수료는 매년 조정됩니다. 유방 촬영 장비에는 인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등록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후속 검사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80(a) 정부법전 제6103조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전리 방사선에 의한 인체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노출 정도와 제115085조의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검사 우선순위 등급과, 제115060조 (b) 및 (e)항과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등록 대상인 전리 방사선원을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해당 우선순위 등급에 기반한 수수료 일정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본 장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전리 방사선원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위해 제공된 다른 자금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수수료는 부서에 제공된 다른 자금과 함께 본 장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각 우선순위 전리 방사선원에 대한 본 장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본 장 및 방사선 기술법 (Section 27) 및 제114960조부터 시작하는 제7.6장에 따라 승인된 방사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배정된 일반 기금을 상쇄하지 않는다.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의 본 장 관리 비용 분담액을 직간접적으로 납부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부서는 메디케어 인증을 위한 검사 수행에 대한 건강 관리 재정 관리국으로부터의 계약금을 고려하여 이 수수료를 그에 따라 감면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80(b) 제114990조에 따른 협상된 계약에 참여하는 지방 기관은 제115085조에 의해 규율되는 활동에 기반한 직접 및 간접 비용에 대해 전액 상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과 관련하여, 급여, 수당 및 기타 간접 비용은 부서의 유사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1985-86 정기 회기 동안 본 조 또는 제115085조에 의해 이루어진 검사 빈도 또는 지방 기관에 대한 상환 수준의 변경은 진행 중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80(c) 전리 방사선원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는 제100425조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80(d) 부서는 연방 유방 촬영 품질 표준법 (42 U.S.C. Sec. 263b)에 따라 인정되는 독립적인 인가 기관에 의해 장비가 인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본 조에 따라 유방 촬영 장비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등록 수수료를 설정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80(e) 부서는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을 시정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후속 검사 수수료를 설정해야 한다. 부서가 설정한 수수료는 각 검사 방문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1150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리 방사선 장비가 얼마나 자주 검사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유방촬영 X선 장치는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고위험 방사선원은 3년마다 점검하고, 중위험 방사선원은 약 4년 3개월마다 검사합니다. 치과용 방사선 장비는 우편이나 다른 원격 방식을 통해 최소 5년에 한 번 결함 여부를 검토합니다. 추가적으로, 6년마다 이 치과 장비 중 검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 절반은 직접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150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어떤 사람의 인증, 등록 또는 면허를 승인, 거부, 변경, 취소, 일시 중지 또는 제한할지 결정할 때, 그 사람의 배경 중 일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기술과 과거 행적이 포함되며, 특히 전리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Section § 115091

Explanation

이 법은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려는 모든 사람이 안전 책임을 다하도록 재정적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서는 공중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의 금액과 유형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승인된 재정 보증 형태에는 채권, 국채, 에스크로 계좌, 신탁 기금 등이 있습니다. 부서는 정화, 부지 폐쇄, 폐기물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 유지보수 비용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 유형 및 잠재적 면제에 따라 다른 재정적 요구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지침도 고려할 것입니다.

부서는 Section 115060에 따라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장치나 장비를 수령, 소유 또는 이전하기 위한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신청자에게 본 장에 따른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부서는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환경의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의 금액과 유형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재정적 보증은 보증 채권, 국채 예치, 에스크로 계좌, 신용 한도, 신탁 기금, 신용 보험 또는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기타 동등한 재정적 보증 약정의 형태여야 한다. 부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다음 기준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1(a)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오염 제거, 해체, 복원 또는 폐기 활동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고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1(b) 필요한 오염 제거, 해체, 복원 또는 폐기 비용 추정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1(c) 필요한 경우 장기 유지보수 및 감시 비용.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1(d)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가 채택한 재정 보증 규정에 부과된 특정 요구 사항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 여기에는 다양한 시설 범주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 재정 보증 수준과 재정적 보증 제공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는 시설 범주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15092

Explanation

이 법은 방사선 관리 기금 내에 '재정 보증 계좌'라는 특별 계좌를 만듭니다. 이 계좌는 방사성 물질 시설이 제공하는 재정 보증금에서 돈을 모읍니다. 이 돈은 오직 해당 시설의 청소 및 안전한 폐쇄, 폐기물 관리, 그리고 공공 안전을 위한 장기적인 부지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에만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해당 부서의 일반 운영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시설이 모든 법적 및 안전 의무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되지 않은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청소나 유지보수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지 않으려 한다면, 해당 부서가 개입하여 자금을 사용하여 부지를 관리하고, 공공 안전과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2(a)  해당 부서는 섹션 115091에 따라 제공된 재정 보증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이로써 방사선 관리 기금 내에 생성되는 재정 보증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2(b)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재정 보증 계좌의 자금은 이로써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오직 방사성 물질의 오염 제거, 해체, 복원 및 처분, 그리고 세분 (e)에 따라 재정 보증을 제공한 면허 소지자의 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장기 유지보수 및 감시를 위한 지출에만 사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2(c)  해당 부서는 재정 보증 계좌의 자금을 해당 부서의 통상적인 운영 경비로 지출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2(d)  해당 부서는 규정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해당 면허 소지자의 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가 지출한 금액과 세분 (b)에 따라 장기 유지보수 및 감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재정 보증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환불은 해당 부서가 면허 소지자가 면허에 따른 모든 의무와 면허 소지자가 환불을 받기 전에 규정이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다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음을 확인한 후에만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2(e)  해당 부서가 방사성 물질 면허 소지자가 필요한 오염 제거, 해체, 복원, 처분 또는 장기 유지보수 및 감시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 및 시정 조치를 지시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만족스럽게 완료하지 못한 모든 조치 또는 시정 조치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행을 계약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및 시정 조치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재정 보증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150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모든 시설이 해당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방사성 물질의 사용, 저장 또는 이동으로 인한 오염에 적용되며, 오염이 언제 발생했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오염이 시설 외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면허를 받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면허에는 시정 조치 완료를 위한 계획과 재정적 보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3(a) 부서는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장치나 장비를 수령, 소유 또는 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면허 소지자가 해당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의 취급, 사용, 저장 또는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오염에 대해, 오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3(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시정 조치는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경계를 넘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면허 소지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얻을 수 없음을 부서에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093(c) 면허 발급 전에 시정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면허에는 시정 조치 이행 일정과 시정 조치 완료를 위한 재정적 책임 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