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225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 및 집행에 관한 특정 규정들이 다른 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법의 특정 부분은 1962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제115060조 (a)항 및 허가와 그 집행에 관한 이 장의 다른 조항들은 제115120조에 따른 합의서 체결 시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115080조는 1962년 7월 1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