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리법방사성 핵종 대기 오염물질
Section § 11527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대기오염방지법을 시행하기 위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연방 법률'은 대기오염방지법과 그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인'이라는 용어는 개인, 회사, 정부 기관 및 그 대표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체를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연방 정의가 이 조항 및 관련 규정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15271.2
이 조항은 주 정부 부서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연방 승인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연방 시설 규제는 청정대기법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15271.3
Section § 115271.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방사성 물질인 방사성 핵종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연방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연방 환경 규정 부분이 주 규정으로 취급된다는 내용입니다. 연방 규정이 변경되면, 주 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현재 주 규칙보다 더 엄격한지, 동등한지, 또는 덜 엄격한지 판단합니다.
새로운 연방 규칙이 동등하거나 더 엄격하다고 판단되면, 주정부는 90일 후에 이를 채택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배출과 관련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방사성 핵종을 배출하는 시설에 이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연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