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2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대기오염방지법을 시행하기 위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연방 법률'은 대기오염방지법과 그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인'이라는 용어는 개인, 회사, 정부 기관 및 그 대표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체를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연방 정의가 이 조항 및 관련 규정에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a)(1) "연방 법률"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42 U.S.C.A. Sec. 7401 et seq.)을 의미하며, 1990년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Clean Air Act Amendments of 1990)(P.L. 101-549)에 의해 개정되었고, 향후 추가로 개정될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법을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a)(2) "인"은 제114985조 (c)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기업, 협회, 신탁, 재산, 공공 또는 사립 기관, 단체, 기관, 본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 그리고 다른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이나 기관, 전술한 것의 법적 승계인, 대표자, 대리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에너지부 또는 그 승계인, 그리고 기타 연방 기관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b) 제115271.4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법률 제112조(42 U.S.C.A. Sec. 7412) 및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0편 제1장 제C소장 제A부(제61.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정의는 본 조항 및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에 적용된다.

Section § 11527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정부 부서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연방 승인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연방 시설 규제는 청정대기법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연방 법률 제112조 (42 U.S.C.A. Sec. 7412)에 따라 방사성 핵종에 대한 배출 기준을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주가 연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74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정대기법에 따라서만 이 조항에 따라 연방 시설을 규제할 수 있다.

Section § 115271.3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방사성 핵종 배출(일종의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연방 승인을 받으면, 주 보건부가 이러한 배출을 통제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권한은 원자력 발전소의 대기 배출물 통제에는 미치지 않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연방 기관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입니다.

Section § 11527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방사성 물질인 방사성 핵종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연방 규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연방 환경 규정 부분이 주 규정으로 취급된다는 내용입니다. 연방 규정이 변경되면, 주 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현재 주 규칙보다 더 엄격한지, 동등한지, 또는 덜 엄격한지 판단합니다.

새로운 연방 규칙이 동등하거나 더 엄격하다고 판단되면, 주정부는 90일 후에 이를 채택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배출과 관련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방사성 핵종을 배출하는 시설에 이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연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4(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장 제C소장 제61부의 하위파트 H (제61.90조부터 시작) 및 하위파트 I (제61.100조부터 시작)에 있는 규정과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장 제C소장 제61부의 부록 B, D, E (제61.01조부터 시작) 및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장 제C소장 제60부의 부록 A (제60.01조부터 시작)는 방사성 핵종 대기 배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의 규정으로 간주된다.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61.93조 및 제61.103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에서 환경보호청 또는 그 산하 부서에 대한 모든 언급은 부서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부서는 (b)항 또는 (c)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4(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4(b)(1) 부서는 제115271조 (b)항 및 본 조 (a)항에 명시된 연방 규정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 중 199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효되는 모든 개정안을 평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4(b)(2) 부서는 해당 개정안이 환경보호청에 의해 최종 규칙으로 채택되었음을 나타내는 고시를 캘리포니아 규제 고시 등록부에 발행해야 한다. 해당 고시에는 개정안과 관련된 연방 관보 또는 연방 규정집의 인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고시에는 또한 개정안이 현행 주법 또는 규정보다 더 엄격한지, 동등한지, 또는 덜 엄격한지에 대한 부서의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4(b)(3) 부서가 개정된 연방 규정이 주법 또는 규정과 동등하거나 더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된 연방 규정은 연방 규정 개정의 발효일 또는 (2)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 발행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부서의 규정으로 간주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4(c) 본 조항에 따라 연방 규정을 부서 규정으로 채택하는 것 외에도, 부서는 연방 법률에 따라 방사성 핵종 대기 배출 규제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 및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271.4(d) 부서는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61.90조 또는 제61.100조의 적용을 받는, 대기 중으로 방사성 핵종을 배출하는 시설의 각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본 조항을 이행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연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서는 해당 수수료를 방사선 관리 기금에 예치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본 조항의 이행을 위해 지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