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이후로, 이 주의 파도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a)(1) 파도풀 운영자는 비수영자 또는 신장 48인치 미만의 어린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해안경비대 승인 Type II 또는 Type III 구명조끼를 제공해야 한다. 파도풀 운영자는 또한 다른 이용객의 요청 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해안경비대 승인 Type II 또는 Type III 구명조끼를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a)(2)(1)항에도 불구하고, 비수영자 및 어린이를 포함한 이용객은 해당 구명조끼가 미국 해안경비대 승인 Type II 또는 Type III 구명조끼인 경우 자신의 구명조끼를 사용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b)(1) 신장 48인치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파도풀에 입장하기 위해 적절하게 맞는 미국 해안경비대 승인 Type II 또는 Type III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b)(2) 신장 42인치 미만의 어린이는 공원에 입장하기 위해 성인과 동반해야 한다. 파도풀 운영자는 신장 42인치 미만의 어린이가 성인과 동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어린이의 공원 입장을 거부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b)(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b)(3)(a)항의 (2)호 또는 이 항의 (1)호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람 또는 어린이는 파도풀 운영자에 의해 공원에서 퇴장 조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c) 어떤 이유로든 파도 작동이 중단된 모든 경우, 파도 작동을 재개하기 전에 임박한 파도를 이용객에게 경고하기 위해 가청 신호가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가청 신호는 어떤 지속 시간이라도 가능하지만, 파도 작동 재개 직전 15초 이내에 울려야 한다. 가청 신호는 파도풀의 모든 이용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하지만, 90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d)(1) 인명구조원은 파도풀을 감시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d)(2) 파도풀 운영자는 조난 상태의 수영자 또는 수동적 또는 능동적 익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험 발생 후 30초 이내에, 그러나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인지하고 대응하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인명구조원이 근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d)(3) 이 항의 적용을 받는 인명구조원은 파도풀 내에서 자신이 정의한 보호 구역 전체를 방해받지 않고 완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d)(4) 파도풀 운영자는 파도풀의 안전 조건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명구조원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e) 파도 장비의 비상 정지 장치는 직업안전보건국(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인명구조원 및 기타 풀 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f) 파도풀 운영자는 파도풀에 파도가 생성되지 않는 정기적인 기간이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도풀 운영자는 파도풀의 연속적인 파도 생성 주기가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g)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g)(a)항부터 (c)항까지 설명된 요구 사항을 나타내는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글자와, 적절한 경우, 기호가 있는 표지판이 파도풀이 위치한 공원 또는 기타 시설의 매표소 또는 입구에 게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