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95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규의 공식 명칭을 '웨이브 풀 안전법'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지만, 웨이브 풀의 안전 측면에 중점을 둔 법적 체계의 이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15951

Explanation

이 조항은 파도풀과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비수영자'는 수영을 잘 못하거나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용객'은 수영을 할 수 있든 없든 파도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휴식 시간'은 파도를 만드는 장비가 꺼져 파도가 생성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파도풀'은 물속에서 파도를 만들도록 특별히 설계된 수영장으로, 주로 레크리에이션 용도이며 서핑이나 바디보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1(a) “비수영자”란 수영이 서툴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 또는 수영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1(b) “이용객”이란 파도풀을 이용하는 수영자 또는 비수영자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1(c) “휴식 시간”이란 파도풀의 파도 생성 장비가 부서지는 파도를 생성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1(d) “파도풀”이란 물속에서 부서지는 파도 작용을 생성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주로 스탠드업 서핑이나 바디보딩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수영장을 의미한다.

Section § 115952

Explanation

2009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파도풀을 운영한다면, 몇 가지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파도풀은 신장 48인치 미만 어린이와 비수영자를 위해 무료 구명조끼를 제공해야 하며, 신장 42인치 미만 어린이는 성인과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장 48인치 미만 어린이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파도 작동이 재개될 때는 이용객에게 경고하는 소리 신호가 울려야 합니다. 인명구조원은 근무 중이어야 하며, 필요시 30초 이내에 이용객을 발견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명구조원과 풀 관계자는 파도 장비의 비상 정지 버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도 생성 주기는 1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이용객에게 알리는 표지판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이 주의 파도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a)(1) 파도풀 운영자는 비수영자 또는 신장 48인치 미만의 어린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해안경비대 승인 Type II 또는 Type III 구명조끼를 제공해야 한다. 파도풀 운영자는 또한 다른 이용객의 요청 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해안경비대 승인 Type II 또는 Type III 구명조끼를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a)(2)(1)항에도 불구하고, 비수영자 및 어린이를 포함한 이용객은 해당 구명조끼가 미국 해안경비대 승인 Type II 또는 Type III 구명조끼인 경우 자신의 구명조끼를 사용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b)(1) 신장 48인치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파도풀에 입장하기 위해 적절하게 맞는 미국 해안경비대 승인 Type II 또는 Type III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b)(2) 신장 42인치 미만의 어린이는 공원에 입장하기 위해 성인과 동반해야 한다. 파도풀 운영자는 신장 42인치 미만의 어린이가 성인과 동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어린이의 공원 입장을 거부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b)(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b)(3)(a)항의 (2)호 또는 이 항의 (1)호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람 또는 어린이는 파도풀 운영자에 의해 공원에서 퇴장 조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c) 어떤 이유로든 파도 작동이 중단된 모든 경우, 파도 작동을 재개하기 전에 임박한 파도를 이용객에게 경고하기 위해 가청 신호가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가청 신호는 어떤 지속 시간이라도 가능하지만, 파도 작동 재개 직전 15초 이내에 울려야 한다. 가청 신호는 파도풀의 모든 이용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하지만, 90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d)(1) 인명구조원은 파도풀을 감시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d)(2) 파도풀 운영자는 조난 상태의 수영자 또는 수동적 또는 능동적 익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험 발생 후 30초 이내에, 그러나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인지하고 대응하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인명구조원이 근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d)(3) 이 항의 적용을 받는 인명구조원은 파도풀 내에서 자신이 정의한 보호 구역 전체를 방해받지 않고 완전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d)(4) 파도풀 운영자는 파도풀의 안전 조건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명구조원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e) 파도 장비의 비상 정지 장치는 직업안전보건국(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인명구조원 및 기타 풀 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f) 파도풀 운영자는 파도풀에 파도가 생성되지 않는 정기적인 기간이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도풀 운영자는 파도풀의 연속적인 파도 생성 주기가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g)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952(g)(a)항부터 (c)항까지 설명된 요구 사항을 나타내는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글자와, 적절한 경우, 기호가 있는 표지판이 파도풀이 위치한 공원 또는 기타 시설의 매표소 또는 입구에 게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