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250(a) 해당 부서가 이 장의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 법무장관, 모든 지방검사 또는 모든 시 검사는 적절한 법원에서 적절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2250(b) 이 장의 위반 혐의가 형사 소송 절차 개시를 위해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에게 보고되기 전에, 해당 절차가 고려되는 사람은 적절한 통지를 받고 기소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며 해당 조치를 경감할 수 있는 추가 사실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소명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