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86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 공공장소 또는 정부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단일 사용자 화장실은 모든 성별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요구되며, 표지판에 대한 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시설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용자 화장실은 변기 하나와 소변기 하나를 갖추고 있으며,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