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a) 대중이 모이는 공공 및 민간 소유 시설은 피크 시간대에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임시 또는 영구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b) 주 배관 규정(State Plumbing Code)에 따라, 그리고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b)(1) 주 건축 표준 위원회(State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는 대중이 모이며 Section 18934.5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주 소유 또는 주 점유 시설에 대해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b)(2) 주 건축가 사무소(Office of the State Architect)는 대중이 모이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시설에 대해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단, 이 조항에 따라 적용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c)(b)항에 따라 채택된 기준은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24에 포함된 주 건축 표준 규정(State Building Standards Code)에 게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d) 이 조항은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을 시작하거나 전체 시설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조적 변경, 수리 또는 개선을 수행하는 대중이 모이는 시설에 적용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e) 이 조항의 목적상, “대중이 모이는 시설”이란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경기장, 스타디움, 커뮤니티 및 컨벤션 홀, 전문 이벤트 센터, 유원 시설, 스키 리조트를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대중이 모이는 시설”은 또한 공원 내 전문 이벤트 센터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f) 이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f)(1) 모든 호텔. 이 조항의 목적상, “호텔”이란 점유자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사이에 손님과 여관 주인의 관계가 존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점유자와 소유자 또는 운영자 사이에 다른 법적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f)(2)
Section 113785에 정의된 모든 레스토랑 또는 식품 시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f)(3) 모든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시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f)(4)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24의 Part 8 (Section 8-100부터 시작)에 포함된 주 역사적 건물 규정(State Historical Building Code)의 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된 모든 적격 역사적 건물.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505(g) 입법부의 의도는 기준이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주 건축가 사무소(Office of the State Architect)와 주 건축 표준 위원회(State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가 이 조항에 따라 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관련 산업 및 주 및 지방 기관의 대표자들과 일련의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