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075(a) 입법부는 이 장의 제정을 통해 영구 또는 휴대용 발전기에서 생성된 전기가 전력 회사의 배전 시스템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075(b) 고객의 전기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력 회사 또는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모든 휴대용 발전기는 고객의 주 스위치를 개방하여 고객의 전기 시스템을 해당 전력 회사 또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킨 후에만 연결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075(c) 전력 공급 회사의 시스템과 병렬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해당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발전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전기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발전기는 고객의 전기 시스템을 전력 회사 또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이중 투입 스위치(double throw switch)를 통해서만 연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