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075

Explanation

이 법은 휴대용 또는 영구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실수로 전력 회사의 전기 시스템으로 유입되어 잠재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휴대용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전기를 연결하기 전에 주 스위치를 열어 가정이나 사업장을 전력 회사의 전원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영구 발전기의 경우, 귀하의 전기 시스템이 전력 회사의 시스템과 분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중 투입 스위치(double throw switch)라는 특수 스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력 회사의 전원과 동시에 작동하도록 승인된 발전기만이 이러한 규칙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075(a) 입법부는 이 장의 제정을 통해 영구 또는 휴대용 발전기에서 생성된 전기가 전력 회사의 배전 시스템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075(b) 고객의 전기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력 회사 또는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모든 휴대용 발전기는 고객의 주 스위치를 개방하여 고객의 전기 시스템을 해당 전력 회사 또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킨 후에만 연결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075(c) 전력 공급 회사의 시스템과 병렬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해당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발전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전기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발전기는 고객의 전기 시스템을 전력 회사 또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이중 투입 스위치(double throw switch)를 통해서만 연결되어야 한다.

Section § 119080

Explanation
건물에 연결할 수 있는 전기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라면, 발전기와 사용 설명서에 전력 시스템으로 역류(backfeed)되는 것과 같은 전기 위험에 대한 명확한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이 경고는 발전기 광고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고 라벨이 눈에 잘 띄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발전기를 팔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Section § 11908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공공 사업체가 휴대용 및 영구 발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역류의 위험성에 대해 전기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발전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여 가정이나 사업장의 전기 시스템에 연결했고, 그 시스템이 공공 사업체와도 연결되어 있다면, 발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해당 사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19090

Explanation
이 법은 제119075조부터 제119085조까지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그 직원, 그리고 공공사업체는 이 법에 따라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