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닦는 헝겊”이란 재사용 가능한 대여용 천이나 수건을 제외하고 다음 목적 중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되는 천과 헝겊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450(a) 공장, 상점, 증기선 및 증기 보트 내 기계류, 기계, 도구, 기관차, 엔진, 자동차, 승용차, 마차, 창문, 가구의 표면 및 물품, 기구, 엔진의 표면을 닦고 청소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450(b)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450(c) 정비공 및 작업자들이 작업 중 손과 몸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는 데 사용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