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400(a) “위험 약물”이란 자가 사용에 안전하지 않은 모든 약물을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400(a)(1) “주의: 연방법은 처방전 없이 조제를 금지합니다”, “Rx only”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가 표시된 모든 약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400(a)(2)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될 수 있거나, 사업 및 전문직 법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4006조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약물 또는 기기. “위험 약물”에는 라벨이 부착된 수의과 약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400(b) “의료 또는 보건 전문가”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400(b)(1) 주법에 따라 인간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400(b)(2) 의대생.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400(b)(3) 약물 처방집 위원회 위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400(c) “제약 회사”란 천연 물질에서 추출하거나 화학 합성을 통해 독립적으로 또는 추출과 화학 합성을 조합하여 위험 약물의 생산, 준비, 증식, 조제, 전환 또는 가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제약 회사”는 또한 위험 약물의 포장, 재포장, 라벨링, 재라벨링 또는 유통에 관여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제약 회사”는 또한 제약 회사를 대신하여 이 주에서 위험 약물의 제약 영업, 판촉 활동 또는 기타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제약 회사”에는 면허를 가진 약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