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150

Explanation

이 법은 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포화 클로로플루오로카본(CFC)이라는 특정 유형의 에어로졸 추진제를 사용하는 특정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1978년 10월 15일부터, 이러한 CFC는 캘리포니아에서 에어로졸 캔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될 수 없습니다. 1978년 12월 15일부터, 이러한 CFC를 사용하도록 의도된 용기의 제조가 금지됩니다. 1979년 4월 15일부터, 이러한 CFC를 사용하는 어떠한 용기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150(a) 1978년 10월 15일부터, 누구도 이 주에서 캔, 캐니스터 또는 기타 용기에 에어로졸 추진제로 사용하기 위한 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포화 클로로플루오로카본을 제조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150(b) 1978년 12월 15일부터, 누구도 이 주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포화 클로로플루오로카본으로 화학적으로 구성된 에어로졸 추진제를 사용하도록 의도된 어떠한 캔, 캐니스터 또는 기타 용기도 제조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150(c) 1979년 4월 15일부터, 누구도 이 주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포화 클로로플루오로카본으로 화학적으로 구성된 에어로졸 추진제를 사용하는 어떠한 캔, 캐니스터 또는 기타 용기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9155

Explanation
이 법은 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포화 염화불화탄소(CFC)의 제조 또는 판매를, 현재 또는 미래의 연방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용도에 한해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장의 다른 부분이 이러한 활동을 제한하더라도, 연방 규정이 허용하는 한 이 특정 허용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191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전 법률(섹션 119150)의 두 가지 특정 부분이, 수소가 없는 특정 유형의 염화불화탄소(CFC)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의 제조를 금지하는 새로운 연방 법률이나 규정이 제정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특히 에어로졸 캔이나 용기에서 추진제로 사용되는 CFC를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