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가 유지하는 소방서 중 21/2인치 (2
1/2-inch) 나사식 연결구 이외의 소화전 배출구를 사용하는 경우, 섹션 13050.1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화재 예방 및 진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공공 기관의 경계에 인접한 시 및 카운티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해당 소화전에서 물을 펌프질하도록 설계된 소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차량은 최소 8개의 어댑터(4개의 증경 어댑터와 4개의 감경 어댑터로 구성)를 휴대해야 한다. 이 어댑터는 해당 차량이 21/2인치 (2
1/2-inch) 나사식 연결구를 가진 소화전 배출구에 장비와 기구를 연결할 수 있게 하며, 또한 21/2인치 (2
1/2-inch) 나사식 연결구를 사용하는 다른 공공 기관의 소방 장비 차량이 시 및 카운티가 유지하는 소화전 배출구에 소방 장비와 기구를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소방 장비표준 장비
Section § 13025
이 캘리포니아 법은 내부 직경이 3인치 이하인 연결구 또는 부속품을 가진 모든 소방 장비가 전국화재보험업자협회(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가 정한 국가 표준 나사산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3인치보다 큰 연결구를 가진 장비의 경우, 나사산이 있다면 이 표준 나사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더 큰 부속품에 나사산이 없다면, 비상시 상호 지원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주 소방국장과 주 소방 서비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 소방국장은 이러한 규칙에 부합하는 주 건축 표준을 개발할 책임이 있으며, 이 표준은 소화전과 소방 호스에 적용됩니다.
소방 장비 표준 나사산 소방 호스 연결구
Section § 13025.5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의 소방차들, 특히 인접 도시 경계 근처에서 운행하는 소방차들이 특수 어댑터를 휴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어댑터들은 소방차들이 지역 소화전뿐만 아니라 다른 크기의 연결구를 사용하는 인접 지역의 소화전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다른 소방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2.5인치 연결구와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소방서 소화전 어댑터 소방 차량
Section § 13026
주 소방국장은 주 전체의 모든 소방 보호 장비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표준화되도록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소방국장 소방 보호 장비 표준화
Section § 13027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산업 시설 및 재산 소유자에게 소방 설비에 필요한 모든 업데이트에 대해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 소방국장은 그들이 장비를 표준 요건에 맞추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 소방국장 산업 시설 재산 소유자
Section § 13028
호스, 소화전, 소방차와 같이 연결구에 표준 크기의 나사산이 없는 소방 안전 장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100에서 $400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5일에서 30일 동안 구금되거나,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 장비 표준 소방 호스 연결구 소화전 연결구
Section § 13029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방관 보호 장비에 PFAS 화학 물질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시점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PFAS 화학 물질의 존재 여부와 첨가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이 통지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당국이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 통지와 관련 판매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요청 시 준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최대 5,000달러, 후속 위반에 대해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개별 소방관은 이러한 벌금에서 면제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다른 법적 조치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a)(1) “소방관 개인 보호 장비”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섹션 3403부터 3411까지(포함)의 일반 산업 안전 명령에 포함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a)(2) “제조업자”는 소방관 개인 보호 장비를 제조, 수입 또는 국내 유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a)(3) “과불화 알킬 및 다불화 알킬 물질” 또는 “PFAS”는 최소한 하나의 완전 불소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불소화 유기 화학 물질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a)(4) “사람”은 섹션 19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공공 기관을 포함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a)(5) “공공 기관”은 섹션 13050.1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b)(1) 2022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자를 포함하여 소방관 개인 보호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소방관 개인 보호 장비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판매 시점에 구매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에는 소방관 개인 보호 장비에 PFAS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과 PFAS 화학 물질이 장비에 첨가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b)(2) 소방관 개인 보호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과 장비 구매자는 거래일로부터 최소 3년간 서면 통지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장관, 시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소방관 개인 보호 장비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는 요청하는 기관에 서면 통지 또는 서면 통지 사본 및 관련 판매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c) 법무장관, 시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조업자의 소방관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해 (b)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준수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d)(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장관, 시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b)항 또는 (c)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후속 위반에 대해서는 각 위반당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d)(2) 개별 소방관은 (1)항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의 지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d)(3)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권리, 소송 원인, 청구 또는 방어를 손상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제공된 구제책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과 누적됩니다.
소방관 보호 장비 PFAS 화학 물질 서면 통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