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82(a) 캘리포니아 소방 재단은 총무부와 협의하여 주 의사당 부지에 있는 캘리포니아 소방관 기념비에 대한 수정 공사 계획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기념비 부지 내에 추가 순직 소방관의 이름이 포함될 새로운 벽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82(b) 캘리포니아 소방 재단이 이 조항에 따라 기념비를 수정하는 계획을 준비하는 경우, 총무부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82(b)(1) 수정 공사를 위한 예비 설계 계획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식별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82(b)(2) 제안된 수정 공사가 1990년 미국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의 요건과 기타 적용 가능한 안전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82(b)(3) 제안된 수정 공사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요건과 기존 기념비에서 수행될 작업에 대한 기타 적용 가능한 건축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82(b)(4)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종 건설 문서를 검토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82(b)(5) 최종 작업 영역, 최종 건설 문서 및 허가, 건설 계획, 작업을 수행할 계약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진입 허가를 준비하고, 계약자가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주 재산 손상에 대한 적절한 개인 책임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82(b)(6) 재단이 선정한 계약자가 수행한 건설 작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82(c) 캘리포니아 소방 재단이 이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소방관 기념비를 수정하는 책임을 맡는 경우, 총무부와 협의하여 설계 및 건설 일정을 수립하고, 설계 공모 절차를 시행하며, 수정 공사 설계 선택을 위한 선정 절차를 고안하고, 제안된 수정 공사에 대해 규칙 공동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82(d) 캘리포니아 소방 재단은 이 조항에 따라 준비된 기념비의 제안된 수정 공사 계획을 총무부와 규칙 공동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소방 재단은 주 의사당 공원의 마스터 플랜이 규칙 공동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채택되거나, 2021년 1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는 어떠한 제안된 수정 공사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승인된 수정 공사는 규칙 공동 위원회와 재무부가 수정 공사 완료에 충분한 민간 기부금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82(e) 이 조항에 따라 준비된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기념비에 대한 모든 수정 공사는 캘리포니아 소방 재단이 확보한 민간 기부금을 통해서만 전적으로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