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9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방원수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화재 안전 규칙 및 기준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자체적으로 특별 인력을 갖추고 완비된 화재 예방 팀을 운영하여 내부적으로 화재 안전 요구를 처리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 또한 화재 안전 관련 직무 범위 내에서 근무할 때는 면제됩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소방원수는 주 전체 지역에서 이 장의 규정 및 제13160조에 따라 그가 채택한 규칙 및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이 장의 규정 및 제13160조에 따라 주 소방원수가 채택한 규칙 및 기준은 휴대용 소화기 정비, 충전 또는 시험 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완비되고 특별히 인력을 갖춘 화재 예방 및 방호 부서를 유지하는 어떠한 회사나 법인에도, 또는 그러한 회사나 법인의 어떠한 직원이 그의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319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의 다양한 정부 기관들, 예를 들어 시나 카운티가 자신들의 지역에서 요구되는 휴대용 소화기의 수, 크기 및 유형에 대한 규칙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주 소방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소화기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유지보수되고, 서비스되고, 테스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책임들이 다른 주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집행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주를 포함한 모든 정부 기관, 그리고 주 내의 모든 시, 카운티,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부서나 공법인은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설치 또는 제공되어야 하는 휴대용 소화기의 수, 크기 및 유형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채택한 조례, 규정 및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해당 기관들은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또한 휴대용 소화기의 관리, 유지보수, 그리고 서비스, 충전 및 테스트 빈도와 관련하여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주 법령에 따라 어떠한 정부 기관에 부여된 집행 책임 및 권한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Section § 13190.3

Explanation

법률이나 지역 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휴대용 소화기가 있다면, 해당 소화기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나 거주자는 이 소화기들이 검사되고, 유지보수되며, 재충전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소화기들의 유지보수, 서비스 및 재충전은 올바른 매뉴얼, 도구, 재료 및 부품을 갖춘 면허를 가진 전문가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가 요구되는 모든 휴대용 소화기는 섹션 13160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0.3(a)  소화기가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소화기의 검사, 유지보수 및 재충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0.3(b)  유지보수, 서비스 및 재충전은 적절한 서비스 매뉴얼, 적절한 종류의 도구, 재충전 재료, 윤활유, 그리고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교체 부품 또는 동등한 품질의 부품을 갖춘 주 소방국장(State Fire Marshal)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3190.4

Explanation
이 장에서 정한 규칙이나 주 소방국장이 만든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위반을 계속할 경우, 매일이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기소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