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소화기집행
Section § 13190.1
이 법은 주 소방원수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화재 안전 규칙 및 기준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자체적으로 특별 인력을 갖추고 완비된 화재 예방 팀을 운영하여 내부적으로 화재 안전 요구를 처리하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 또한 화재 안전 관련 직무 범위 내에서 근무할 때는 면제됩니다.
Section § 13190.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의 다양한 정부 기관들, 예를 들어 시나 카운티가 자신들의 지역에서 요구되는 휴대용 소화기의 수, 크기 및 유형에 대한 규칙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주 소방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소화기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유지보수되고, 서비스되고, 테스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책임들이 다른 주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집행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3190.3
법률이나 지역 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휴대용 소화기가 있다면, 해당 소화기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나 거주자는 이 소화기들이 검사되고, 유지보수되며, 재충전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소화기들의 유지보수, 서비스 및 재충전은 올바른 매뉴얼, 도구, 재료 및 부품을 갖춘 면허를 가진 전문가만이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