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연인도 본 장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발급한, 해당인이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등록증 없이는 휴대용 소화기를 정비, 충전 또는 시험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규정은 주(州),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카운티, 시, 지구, 공공 기관 및 본 주의 다른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공공 법인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개인이 휴대용 소화기를 정비, 충전 또는 시험하려면 주 소방국장으로부터 특별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캘리포니아의 주 기관, 대학 및 기타 공공 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휴대용 소화기를 정비, 충전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으려면, 주 소방국장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며, 신청자가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새로운 등록 증명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등록 증명서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갱신이 거부되면, 최초 신청이 거부된 사람과 동일하게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소가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 소방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그들의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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